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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5 11:58:46
Name 피쳐
Subject [삭제예정] 차용증 없는 금전대차금 회수방법 문의입니다 (수정됨)
지인이 전애인에게 작년여름에 2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둘은 헤어진상태고 헤어질 당시 빌린측에서 올해여름에 갚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빌려준측은 그 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한 급한사정이 생겨 빌려준 돈을 지금 당장 회수하고싶은상황인데요

만약 지인의 전애인이 지금당장 상환이어렵고 여름에 갚겠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할경우, 상환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려준 자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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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방법이 있나요?
갚지 않겠다도 아니고, 주기로 한 날짜도 아직 한 참 남아있는데.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명확한 상환기일없이 구두로 여름에 갚겠다고 채무자가 얘기한부분이라 채권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명시된 부분도 아니고 여름에 갚겠다고 한부분도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빙하기도 어렵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회수하기가 어려울듯하여 당장 회수하고싶은데 채무자가 못갚겠다고 버틸경우 향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돈마이벌자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여름에 상환하겠다는 확인서 받아두시고요.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니, 기록은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한 남자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웃집 사람이 50만 엔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걸 쓰셨나요?"
"아뇨."
"그럼 500만 엔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빌려준 건 50만 엔인데요."
"그렇죠. 그럼 '50만 엔밖에 안 빌렸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겠죠.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건 유머지만.. 일단 문자등 기록이 남는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남기세요.
물론 계좌 이체 자체도 증거겠지만
저번에 빌려준 2천 언제줄거야? 같은걸로 나중에 갑겠다는 등 답변이 있으면 증거가 되죠.
그다음에 전자소액소송으로 블로그등 참고해서 하면 몇시간이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21/02/15 12:17
수정 아이콘
판결 받아두면 법정이자 계속 쌓이니까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받았을때 12%인가였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을거에요.
돈마이벌자
21/02/15 13:02
수정 아이콘
현재 지연배상금 12%입니다.
제리드
21/02/15 13:24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 결정문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StayAway
21/02/15 13:35
수정 아이콘
계좌 입금내역이 있고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면 절차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 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회수하는건 힘들거 같네요.
21/02/15 13: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02/15 13:40
수정 아이콘
차용증 같은걸 안썼다고 하니
넘어간 돈이 대여인지 여부를 가리는것부터 분쟁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구두상 얘기했다는 [올해여름까지의] 변제기한도 안지키는 거고

많이 급하신거군요...
짧은 생각엔...
법적 방법을 쓰는 것 보다
당사자간에 상의해보고 하는게 받는게 제일 빠른 길일듯 싶습니다.(이것도 줄돈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여윳돈도 있어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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