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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6 20:43:52
Name 사신군
Subject [삭제예정]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다시 정리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집에서 한국의 이름만 들으면 알 모기업의 자회사랑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들 숙소를 쓴다고요.





3월 19일이 만기인데 3월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저희가 되려 계약서 다시쓰자고 연락하니

19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정식 공문은 3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3개월은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기업에서 보증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오늘 전세자금보증보험 효력으로 4월 19일까지 반환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6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업 자회사 기숙사로 쓰면서 집을 훼손하여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도배지 강제 훼손/ 화장실 선반 파손 / 곰팡이 방치로 인해서 도배지 안쪽으로 벽까지 곰팡이가 퍼져있고

화장실이 시꺼멓게 변했는데 청소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고 나면 저희는 대항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문제를 겪거나 아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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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군
21/03/16 20:49
수정 아이콘
이전글은 정리가 되지않아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있나 하는 마음에 조언을 얻을 마음으로 올린거니 시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3/16 20:54
수정 아이콘
일단은 이해하신대로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통지일(공문 도달한 날이라고 친다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1)보증보험을 제외하고 판단할 경우에 2)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보증보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디테일한 효과를 알기엔 제 역량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돌려주는 액수 자체를 손해배상 산정액을 까고 줘도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보증보험 쪽에, 가상의 상황이지만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고 해도 사실 손해가 명백하면 손해배상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신군
21/03/16 20:59
수정 아이콘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조금 덜 고민했을꺼 같습니다.
새삼 상대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다보니 아주 법정싸움이 늘어지는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저희쪽에서 사진대지를 담당자에게 보냈는데 줄 수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저도 다른 관계는 걱정이 안되는데 보증보험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걱정인지라 보증보험은 법인이름으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내일 보증보험회사에 문의 예정이긴 합니다.

찾아봐도 자세한 절차를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조금이라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3/17 12:26
수정 아이콘
첨언하자면 대기업들도 몸사려서 큰돈 아니면 그냥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비슷한 업무합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문의하시고 내용증명 하나 대기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 생기면 사방에 알릴준비 하시면 됩니다.
시끄러워질바엔 그냥 돈으로 떼우자는게 담당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신군
21/03/17 12:5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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