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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11:58
검색 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네요. 구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나이키 신발 아동용을 검색했을때 3 단어가 모두 포함된 결과가 우선되어 나오는 것은 당연하나 후순위가 되면 일부만 포함된 경우도 나올테니까요. 일부 검색 엔진을 위한 키워드 태그로 관련이 없으나 넣기 위한 경우도 많이 있고 말이에요. (KPOP, BTS 잘나가니 일본 카피 그룹이 관련 검색어로 나오게 키워드에 끼워넣은 것이 걸리기도 했지요.)
다만 쇼핑몰에 속한 검색 엔진이라면 좀 이야기가 틀려질 듯 합니다. 나이키 신발 아동용 이란 키워드를 넣었으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이 보여야 할테니까요. 일단 관련해서 아마존을 검색해보니 타사 브랜드가 나오긴 하나 sponsored 마크 달고 나오고 있고 국내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1개의 타사 제품이 걸리긴 했는데 이 경우는 오픈마켓에서 등록자가 키워드를 숨겨서 등록한 경우가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는 쇼핑몰에서 나이키 브랜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광고 상품 키워드를 판 것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나이키 브랜드를 이용할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라 태클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22/02/19 12:31
법적으로는 당연히 인정 가능 영역이라고 봅니다. 당장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무수히 많은 2차 창작의 경우도 저작권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불법행위이지요. 원저작권자가 2차 창작 허가라고 오픈한 경우는 보통 없으니까요. 다만 관련해서 묵인하는 것이 다수고 일부의 경우 철저하게 단속하는 수준이랄까요. 결국 원저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며 이정도는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못할 것인가는 법정 소송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지요.
22/02/19 12:48
검색결과가 어떻게 창작의 결과물인지 모르겠네요. 창작이라는것은 창작자의 의도성이 들어가야하지 않나요? 검색의 경우 창작자는 검색엔진이고 검색엔진 개발자가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어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22/02/19 13:46
근데 저 상황에서 검색엔진쪽이 판매자한테 쩔쩔맬게 있나요?
저런항의가 들어올 경우 기술쪽으로 타 브랜드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고객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이키라는 검색단어를 막아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일인데..
22/02/19 15:06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터넷 광고 페이지등에 법적인 문제가있는경우
해당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요청->정정/삭제 요청-> 고소순으로 들어오지 항의전화 자체를 저렇게 거는걸 본적이 없어서 항의 하는쪽도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는지 판단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22/02/19 14:12
문제가 경쟁사 제품을 2페이지 수준에서 노출된다는게. . . 솔직히 매커니즘 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SEO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상품관련해서는 경쟁사 제품노출은 안해주는게 상도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 . 아닌가요? 브랜드상품이면 검색된 페이지숫자가 적지도 않을텐데. . . 2~3페이지에 노출되는 수준이면 거의 검색엔진으로써도 좀 뭔가 이상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Riot 을 검색했는데, 갑자기 시공사이트가 2페이지에 뜨면. . .이거 뭐 B사에 돈먹은 검색엔진인가? 라는 생각을 할거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대놓고 2페이지라는, 대문에 걸지만 않은거지 문열고 바로 앞에 경쟁사 제품을 놓은 수준이니까요. 직접적으로 생각해보면, 구글에서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네이버관련 이야기가 1페이지에 나오다가, 2페이지 돌리니 갑자기 다음이나 카톡같은게 튀어나오면. . .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22/02/19 14:25
오.. 왜 아찔한건가요? 딥러닝 모델을 사용자 검색 패턴으로 훈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관성이 있다고 예측한거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를 검색했을때 카카오 게임, 카카오 열매, 카카오 주식 등등보다 네이버가 더 관련성이 높지 않나요? 단순 텍스트 매칭 이상의 의미 매칭을 하는게 사용자 만족도가 더 높을텐데 말입니다
22/02/19 14:27
. . . 단순 정보의 유사성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직접 타이핑해서 (혹은 검색링크를 타고 와서)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2/02/19 15:56
그건 서비스 업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카카오로 검색해온 사람들이 네이버로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반대되는 행동) 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관련정보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검색엔진에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겟구요.
본문 처럼 여러개의 단어조합일 경우, 저 조합을 완전이 충족하는 컨텐츠가 얼마 없어, 부분충족되는 컨텐츠가 빠르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경쟁사 제품 (본문의 경우에는 3단어 다음인 2단어 중에서 아동용 신발의 기준) 이었을 정도다 라고 추측만 가능하지, 실제로 어떤 우선순위를 준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거죠. AI 로 학습을 했다면, 사용자 위주의 데이터가 쌓였을테니, 저 3단어로 조합가능한 2단어 조합중에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인 아동용신발일테니, 이쪽 위주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이건 순수한 사용자 입장이며, 브랜드소유자의 관점에서는 자사의 브랜드명이 사용한 결과물에서, 중립적 위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검색엔진이 직접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빠르게 노출 시키는 것에 대해, 브랜드소유자가 불만의 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검색엔진의 페이지를 만드는건 순식간이지만,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것은 훨씬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브랜드명과 타 브랜드를 함께 노출시킨다면, 충분히 분노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검색엔진의 사용자는 소비자겠지만, 컨텐츠는 생산자라고 생각하는지라, 생산자의 관점도 어느정도 반영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22/02/19 14:33
"대법원2009. 11. 26. 선고2008다 77405",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이 있는 사건 같은데, 이 사안은 대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하여 관리자의 인식 및 행위 지속성, 고의, 유지 행위 등의 사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납득가능하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링크되면 무조건 침해가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사유를 확인할 것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작년 09월 선고니까, 구체적인 실무행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관계자는 아니라 부처가 애매한데, 일단... 공정위에 문의하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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