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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20 14:14:43
Name 나스라이
Subject [삭제예정] (실내흡연 2부) 세입자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수정됨)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제 요구는 3가지였습니다.


1. 몰딩 박살난 부분은 수리하고 갈 것(전체 교체도 아니라 걍 망가진 부분만 교체하고 갈 것).

2. 벽지 새로 갈 것

3. 니코틴 특수청소비용 내고 처리하고 갈 것.


그러자 절대 못해주겠다 하더군요.


'니코틴 특수청소만 해서 냄새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벽지 새로 해주는게 관례 아니냐, 몰딩은 그 뜯어지고 망가진 부분만 테이프 이런거로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감가상각 자연마모는 왜 안 따지냐. 내가 20년 전세생활 하면서 이런 요구 처음 들어봤다, 법대로 하자. 민사재판 거시고 법대로 하심 된다'


라고 합니다. 저도 'OK'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지인분 변호사께 자문 받아볼 생각입니다. 힘들다고 하시면 로톡 이런데 가야죠.

사례들을 봐도 특약사항에 '흡연금지'란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자니까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업체를 수배해서 견적을 알아보고 청구하겠다 하니까 그건 또 용납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는 같이 섭외해야하지 않냐며.)

아무래도 끝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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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14:17
수정 아이콘
전세금 홀드되면 무조건 세입자가 불리할텐데 허허;;; 아무쪼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라이
22/05/20 14:18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6월 10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째라로 하는거 같습니다....... 하아 ㅠㅠ
잠이오냐지금
22/05/20 14:19
수정 아이콘
민...민사라니... 민사 오래걸리지 않나요??
그럼 그 기간동안 전세금도 홀딩될텐데...덜덜;;;
22/05/20 14:24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머리아프시겠네요
전세금 홀딩되면 안나가겠다고 할거같고 그러면 지금 새로맺은전세계약 나가리되면서 위약금발생할건데 그런거까지 확실하게 해두셔야 할듯하네요
진상중에 진상을 만나서....
shadowtaki
22/05/20 14:36
수정 아이콘
법은 생각보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기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 보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사이다 결론은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 드리며 아무쪼록 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스라이
22/05/20 14:4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벽지 교체 비용과 특수청소비용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조차 못해주겠다고 하니......에혀.
인생은서른부터
22/05/20 15:06
수정 아이콘
진짜 흡연자들 싸잡아서 욕하긴 싫지만,
저도 여름에 환기한번 제댜로 못하는 입장에서
조언 흡연자들 좀 박살낼 수 있으면 좋겠네여 ㅠㅠ
돈벼락
22/05/20 15:37
수정 아이콘
랴..20년을 이렇게 살았겠네요..
Alcohol bear
22/05/20 15:53
수정 아이콘
으아 빡쳐
나스라이
22/05/20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버지 지인 변호사분께 자문 받은 결과

1. 민사재판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매하다.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특약사항을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니 승소할 것 같긴 한데, 승소해도 남는 게 없다.

2. 상대 반응을 보니 괘씸해서 할만하지만, 본인이 계속 법정 출두해서 소송 수행할 게 아닌 이상 변호사 수임해야할 텐데,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에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 받는 경우는 없다. 결국 이런거저런거 빼면 남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3. 실내흡연으로 인한 악취, 찌든 때 등에 대해서 법적 증명을 해야하는데, 해당 증명에 대해서 내가 선임한 업체는 증인 정도로만 되고, 법정에서 선정한 업체로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안 정해져있고 재판 들어가야 선정된다.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

4. 수천만원 이런다면 진행하라고 하겠지만, 수백만원대로 보이니 타협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다.

5. 상대가 계속 배째라로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일정 금액(몇 백 정도) 보류를 해놓으면 상대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상대도 충분히 소송 걸기 애매할 것이니, 이 때 타협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벽지-몰딩-니코틴특수청소 정도만 요구해보고 안되면 보류해야죠. 공탁까지 생각해야할 것 같고요.
나혼자만레벨업
22/05/21 04:22
수정 아이콘
5번 조언이 역시 프로구나 하게 되네요.
키스 리차드
22/05/20 16:16
수정 아이콘
이전 글부터 다 읽었는데
1. 실내 흡연과 몰딩 박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집을 임대하셨고 몰딩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내 흡연과 장판 사이의 관계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판에 담배자국이 있으면 모를까 흡연 때문에 장판에 때가 낀다고 주장하시려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전세는 보통 세입자가 직접 도배를 하는 게 관행이긴 한데..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원래 있던 벽지를 그냥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벽지 변색이 흡연으로 인함을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도배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일단 6월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셨으니 계약파토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시기보다는 우선 본인 돈으로 정리하고 그 비용만큼 전세금 제해서 돌려주시거나(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든 뭘 하든 하겠죠), 아니면 일단 전액 돌려주고 직후에 비용 상당액 가압류 걸고 소송하거나 하면 될 듯합니다.
나스라이
22/05/20 16:20
수정 아이콘
1. 다른 글이랑 계속 겹쳐서 이야기하다보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몰딩 가장자리가 망가진 건 흡연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깨져나간 부분이 명백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소재가 좋지 않았다', '자연마모다'라고 하며 안해준다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_-)

2. 동의합니다. 흡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벽지가 명백하기에 저도 흡연 관련해서는 벽지+니코틴특수청소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장판까지 이야기했다가, 장판 부분은 입증이 꽤나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벽지+니코틴특수청소만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특약사항을 어긴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만큼 전세금 제하고 돌려줄 생각입니다. 비용 상당액 가압류 걸고 소송거는 건 변호사 자문대로 골치아플 것 같아, 미리 보류하거나 공탁 걸어놓고 돌려준 다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요.
키스 리차드
22/05/20 16:37
수정 아이콘
네 이미 제대로 상담 받으셨다니 안심이 됩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일부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에 최악으로는 상대방이 '전세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안 나간다'며 퇴거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라이
22/05/20 16:44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 ㅠ.ㅠ
하아아아암
22/05/21 07:03
수정 아이콘
짐 다 빼고 전출되면 돈 돌려준다고 하세요.

그리고나서 일부 제하고 돌려주면 될듯요
나스라이
22/05/21 07:39
수정 아이콘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데이
22/05/20 19: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세입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네요..
흡연자 혹은 흡연자 구성원이 있는 가족은 별도의 흡연자용 건축물이 있었으면 해요
오피스텔 탑층 사는뎨 옥상에서 피는것도 냄새들어와서 창문여는것도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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