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22 07:39:16
Name VictoryFood
File #1 1.jpg (53.1 KB), Download : 165
Subject [질문] 1월말일에 퇴사한다고 하고 연차 15일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 제가 퇴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1월 달력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설연휴를 빼니까 1월에 평일이 딱 4주 20일 이더라구요.

대부분 취업규칙에는 1개월 전 퇴사를 알리게 되어 있잖아요.

12월 말에 1월 말에 퇴사한다고 한 후에

첫주만 출근하고 2주차부터 말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2/12/22 07:55
수정 아이콘
이론상으로는요?
정공법
22/12/22 07:55
수정 아이콘
네 상관없죠
어차피 못쓴건 돈으로 나와요
르크르크
22/12/22 08:17
수정 아이콘
못쓴거 퇴직금과 같이 나옵니다
지대호
22/12/22 08:34
수정 아이콘
이론상 가능하긴한데 회사에서 좀 곤란해할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1월 말까지는 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하고 그 이후에 연차 소진하는게 일반적이에요
22/12/22 08:44
수정 아이콘
이론상으로야 가능한데, 이후 그 회사랑 엮일일이 단 1도 없으며, 업무관련자랑도 엮일일이 단 1도 없으면야 뭐...
유목민
22/12/22 08:48
수정 아이콘
동종업계 재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가능한 이야기이지 싶은데요..
하늘이어두워
22/12/22 09:06
수정 아이콘
그 기업문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하다고 봅니다.

여자친구 회사가 1월에 퇴사하고, 연차15일 다 소진,
그리고 그 달 급여 전액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인 퇴사자 프로세스였던 경우였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2/12/22 09:06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랑 좀 다른데
연차 다 쓰고 명절 상여까지 받고 나가도 신경1도 안쓰던데요.
도라지
22/12/22 09:16
수정 아이콘
연차 쓰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겁니다.
안쓰면 돈으로 줘야 하니까요.
이혜리
22/12/22 12:2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돈으로 주는게 회사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연차 15개 돈으로 받으면 월급의 절반인데 연차 다 소진하면 최대 22일 더 근무 한걸로 월급의 22/30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요.

즉 퇴사는 월요일에 연차는 다 소진하고.
해버지
22/12/22 09:19
수정 아이콘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으면 가능하고, 2022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했으면 2023년도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연차라는 게 1년 만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라, 2023년 1월 말 퇴사면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 자체가 없게 되거든요.
흐르는 별
22/12/22 09:46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론 전년도(2022) 만근했을때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는 금년도(2023)에 쓸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거요?
블레싱
22/12/22 10:00
수정 아이콘
해당 인원에 언제 입사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22년에 입사했으면 해버지님 말씀대로고 21년 이전 입사면 23년 되는순간 리필되겠죠
22/12/22 10:01
수정 아이콘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2022년 중에 입사해서 '근속년수가 365일이 안되었을 경우 에만 연차 발생이 안되는거고
2021년 또는 그 전에 입사해서 근속년수가 366일이 넘었다면. 2023년에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
365일을 근무하고 나서 '366일째에 연차가 생기는' 거라서

2021년 입사면 23년에 바로 리필됩니다.
해버지
22/12/22 10:15
수정 아이콘
어, 그, 그렇네요.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2/12/22 18:17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바뀌어서 1년전에도 만근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프랑켄~~
22/12/22 09:48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실제로 일한 달까지만 월할 계산하여 연가를 산정하고..(1월까지 근무했으면 1년 총 연차일수의 1/12만 인정) 그것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결근으로 처리 할겁니다.
해버지
22/12/22 10: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줄 알았는데,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기준과는 차이가 있네요.
22/12/22 11:1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법을 안따릅니다..
(그래서 52시간 적용도 안받고,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않고, 최저임금 적용도 안받는..)
22/12/22 09:57
수정 아이콘
충분히 가능하죠.
업계나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인수인계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인사팀입장에서는 연차 모두 소진하고 그 월 급여 다 주고 하는 등의 부분은 당연한 거라 크게 생각도 안합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일뿐이죠.
이게 싫다면야, 사전에 퇴사 의지 확인해서 12월에 퇴사하게끔 유도하는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회전목마
22/12/22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1월까지 하고 2월초 퇴사했는데
오래다니지도 못하기도 해서 퇴직의사를 10월쯤에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이 다른데 가더라도 2년은 채우고 가는게 좋다 하셔서
1월 말까지 풀 근무하고 딱 2년 채우니까
퇴직금+연차비까지 많이 받은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1월 15일쯤 출근하다가 연차를 쭉 소모하더라고요
The)UnderTaker
22/12/22 11:06
수정 아이콘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거 아닌이상 동종업계든 뭐든 신경도 안씁니다;
오히려 더 쓰라고 하는데가 더 많을걸요
22/12/22 1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들 대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다보니
좋은 복지 기준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약간 얘기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상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내세우면 회사 입장에서 싫어도 사용 안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밖에 없고요
대신에 서로 쿨하게 분위기 좋게 끝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던 겉으로 표출하던 겁나 사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선 욕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 어떤 분이 동종업계가 좁은 경우나 그 쪽과 직간접적으로 얽힐 일이 거의 없다 판단된다면 이라고 언급하셨던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러니 지켜야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근로자가 몇일, 몇주 조금 더 일 안 하고 하고 차이로 연차수당 챙겨주고 안 주고가 갈리는게 겁나 싫긴 싫을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러니 받을 건 받아야죠~
아 그리고 언제 입사했는지를 안 밝혀주셨는데 1년 만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는거지
새해가 됐을 때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선 연말 지나면 남아있는 연차 소멸 시키는 시스템 있는 건 아이러니 하네요 -_-...
연말 지나면 연차 소멸되는 시스템은 연차 사용 독려 안내를 구두가 아닌 이메일 등으로 한달 전쯤에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음 -_-)

-----
[TMI]
저의 실예를 들면 3~4년전 쯤이던가..
어떤 분이 퇴사를 했는데 딱 칼같이 입사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길 원했고 연차수당 다 처리해달라 라는 과정에서
그 사람 vs 사장+경영지원 겁내 싸우더라고요 크크. 원래 그 이전에도 프로젝트 관련하여 마찰이 많았어서 서로 감정이 심하게 상했던 상황이였죠
그회사는 경영지원 실장이 사장 와이프였습니다 크크
여기서 뇌피셜이지만 이 언쟁땜에 사장이던 사장와이프던 노무사한테 물어봤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언쟁에 대해 본인들이 질 각이 나와
꼬리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회사에서 이후에 저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년+ 2주 가량 일 하고 퇴사했던것 같습니다
사장 와이프 이사람의 '회사돈이 곧 내돈' 마인드를 많이 봐왔기에 혹시나 하고 연차수당 언급 없이 지켜봤는데 역시나 더라고요....크크
퇴직금만 주고 연차수당만 쏙 빼고 주는거 있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
까먹었을 확률도 적은게 그 사람이 경영업무 초짜도 아니였을거고
또 저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저보다 그 회사에서 더 오래 (4~5년 정도) 일 했었고
1년단위로 끊었을 때 6개월 정도가량 더 일했던 거 같습니다 (4년 6개월, 5년 8개월 이런 식)
그분께 안부차 카톡 연락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는데 연차수당 받았다네요 크크크킄
'아 역시 까먹은게 아니라 일부러 띵궈먹은거구나' 판단 후 그쪽회사에 전화 걸어봤더니
역시나 까먹었다며 핑계 대며 보내주더라고요....크크
'내가 연차수당 놓칠 줄 알았냐 이놈들아!!! 크크'
22/12/22 12:0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업무 인수인계가 1주일만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1주일 안에는 불가능함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도 상관 없다면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22/12/22 20:28
수정 아이콘
동기 연차 26개인데 12월에 출근 하루도 안하고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7999 [질문] LOL 용 바론 투표 '받기' 가 이해가 안 갑니다 [17] 버드맨8801 22/12/23 8801
167998 [질문] 아들 브롤스타즈 현질 해주는것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5] 외쳐2210226 22/12/23 10226
167997 [질문] 맥북에서 캐드 사용할 경우 팁이 있을까요? 피를마시는새6423 22/12/23 6423
167996 [질문] 부조금 카카오 송금 좀 그럴까요? [18] CastorPollux7200 22/12/23 7200
167995 [질문] 다이어트 관련 질문입니다. [15] 밀로세비치7834 22/12/23 7834
167994 [질문] 부동산 폭등장에 1주택은 좋을 것도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26] 대출 30년8973 22/12/23 8973
167993 [질문] 롯데백화점 잠실점, 2조 클럽 달성. 여긴 무슨 클럽이에요? [9] 떡국떡9680 22/12/23 9680
167992 [질문] 창호교체 금액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3] 탄야6935 22/12/23 6935
167991 [질문] 필드레코더?를 마이크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1] Aiurr8222 22/12/23 8222
167990 [질문] 중국어(북경어) 라고 하면 어떤 중국어를 말하는건가요? [8] 주니뭐해6136 22/12/23 6136
167989 [질문] 전세금 변경되어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2] 휘안6883 22/12/23 6883
167988 [질문] IRP 상품가입 어느 은행, 어느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13] 쇄빙9062 22/12/23 9062
167987 [질문] 닌텐도스위치 게임 초1 선물 추천부탁드립니다! [23] 라니안12546 22/12/22 12546
167986 [질문] 운전초보가 브레이크 조작 관련 질문폭탄 드립니다. [13] 아이폰12PRO9010 22/12/22 9010
167985 [질문] 민요 질문입니다. 경기서도민요 vs 남도민요 레슨 고민입니다. [2] 기술적트레이더8366 22/12/22 8366
167984 [질문] BL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알고싶습니다. [42] 한이연12847 22/12/22 12847
167983 [질문] 대출금을 갚을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22] 짱짱걸제시카8982 22/12/22 8982
167982 [질문] PS4 위쳐3 무료 업그레이드 질문입니다 [2] 회전목마8580 22/12/22 8580
167981 [질문] 휴대폰 바꾸려는데요 [16] wish buRn8745 22/12/22 8745
167980 [질문] 셀털글 삭제합니다. [86] 삭제됨10216 22/12/22 10216
167979 [질문] 웰치스 제로 너무 사기 아닌가요? [44] This-Plus10927 22/12/22 10927
167978 [질문] Nono라는 음악가 아십니까? [2] 니체9573 22/12/22 9573
167977 [질문] 제주 현지 날씨 궁금합니다. [4] 야호발동동씐나!!8923 22/12/22 89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