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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16:19
지금처럼 그냥 연장하신거면 기간 내 나가실 때 복비 내셔야할 거에요.
계갱권 사용했다면 2년 내에 이사나가도 복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2/12 22:41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이전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고 계갱권은 하급심에서 해지 불가 판결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법이긴 해도 갱신권 계약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안된다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되려 안 쓰신 지금 상황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23/12/13 08:48
6월은 어중간한 시기라서 임대인이 안구해진다면 날짜 맞추는데 곤란할수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확실하시다면 해당 날짜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깔끔하기는 합니다. 물론 호의로 그런것을 해주는 임대인은 잘 없으니.. 복비 정도 금액을 계약할때 선지급 하는것도 방법이구요.
23/12/14 15:32
"만기 되기 전에 집주인분께 내년2024년 6월~이후 이사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 말했고, 계약 사항 변함 없이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이사하기 전에 복비지불 등으로 얘기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냥 3자 입장에서 적으신 그대로만 판단해 보면요. 이미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네요. 구두 합의도 합의입니다. 그런 적 없다고 묵시 갱신이다 라고 우기실 전략이라면 다른 이야기고요. 계약 연장을 하셨으니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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