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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3 21:30:54
Name 모나크모나크
Subject [질문] 빌라 구매-등기부 등본 상 큰 채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나크모나크입니다.
빌라를 구매할까 싶어서 매물을 찾아보는 중에 가격이 괜찮은 게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구매가격과 비슷한 규모의 채무가 잡혀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고 매매라 다 정리하고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긴한데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채무 80% 정도는 대부업체에서 집주인 아들 명의로(이게 가능한건가요?), 나머지는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가상계좌로 거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걸까요?
막상 계약하려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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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21:45
수정 아이콘
다 정리하고 받으면 문제 없을껄요? 계약서에 매매시 등기부등본 깨끗한 상태로 넘겨준다 정도만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모나크모나크
24/04/04 11:2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데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걱정이 되네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43년신혼1년
24/04/04 10:13
수정 아이콘
https://www.a-ha.io/questions/49bbaaa3790ba95c8fc966c432be6bc2
이런 경우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모나크모나크
24/04/04 11:26
수정 아이콘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zellnu
24/04/04 11:08
수정 아이콘
얼마가 몇명이 잡혀있건 말소되면 됩니다.
모나크모나크
24/04/04 11:27
수정 아이콘
말소어부는 등기부 등본 다시 떼보면 확인할 수 있는거겠죠? 혹시나해서 걱정이 되네요.
Cazellnu
24/04/04 11:29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니지만 관련 과정이나 걱정이 많이 되시면 법무사 끼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말소확인, 신규등기 다 대행해줍니다.
모나크모나크
24/04/04 11: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24/04/04 15:58
수정 아이콘
말소등기 접수증 당일 밭을수 있으세요
모나크모나크
24/04/04 18:29
수정 아이콘
이런 것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한 번 잘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지짜응
24/04/04 13:34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얘기지만.. 채무 많아서 걱정되는 빌라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마음에 드셔서겠죠..??
모나크모나크
24/04/04 14:18
수정 아이콘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집이란게 자주 사는 데 아니다 보니 어렵네요.
24/04/04 14:52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집에 빚이 8억이면 그집은 2억짜리 집이겠죠.
모나크모나크
24/04/04 14:55
수정 아이콘
빚까지 인수하는 건 아니라서요. 넘겨 받는 과정에서 말소안되거나 공개되지 않은게 남아있거나 이런게 걱정입니다.
새마을금고
24/04/04 16:04
수정 아이콘
매매 계약서에 해당설정을 매매금액으로 우선 말소한다는 조항을 다시면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잔금날. 법무사사무장님이 상환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실무 알아서 다해주실거에요
모나크모나크
24/04/04 18:2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법무사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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