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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31 20:59:49
Name 키토
Subject [질문] 성심당은 과연 특혜일까요?
일단 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전역 성심당 자리 자체가 별로 상권만으로 보면은 딱히 메리트가 있어보이는 위치도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특혜라고 일단 1지적 하고 갔고 공기업인 코레일 입장에서는 지적당한거 수정 안할수도 없으니

그냥 거기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있어줘 상황인데 성심당도 거기서 나와서 새로 건물 찾아서 내부수리하고 영업하는거 자체로

손해인것같은 느낌이고 코레일도 거기 빠지면 그돈 절반이라도 거기서 장사할 기업이 안나타날것같은데

과연 이 결말은 그냥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빠지는걸로 결론이 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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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21:07
수정 아이콘
그 위치에서 그 돈 버는건 순전히 성심당이라는 메이커때문이지 다른 가게 들어오면 무조건 파리날리죠. 뭐 망하겠다면 알아서 하겠죠, 성심당이 빠진다면 앞에 대전교통공사에서 공간 하나 준다고 합니다
Blooming
24/05/31 21:0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성심당이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규정이 이상하긴 한데 코레일이 맘대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김유라
24/05/31 21:09
수정 아이콘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저도 성심당에게 우호적이고, 성심당 정도의 대전 명물이면 성심당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외조항을 만들어도 될 듯 한데, 지금 당장은 규정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규정이 헛점덩어리고, 본문에 적으셨듯이 그 월세내고 들어올 가게가 아무도 없음도 동의합니다만, 명문화된 규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한계가 있다고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몇 분들 말마따나 성심당이라 가능한거지, 거기 SPC 빵집이 유명세를 타서 자리잡았다고하면 반응이 이렇지는 않았겠죠.
24/05/31 21:12
수정 아이콘
명문화된 규정이라 맞는 말이라는거는 저도 100퍼센트 동의하거든요. 근데 코레일 입장에서 조항도 중요한데 물론 전체 수익규모에서 성심당이 저 돈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코레일이라는 전체 규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적은돈 아니거든요.
이 수익을 포기하는게 맞는 문제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게 남겨봤습니다.
24/05/31 21:24
수정 아이콘
감사때 어떤 국회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왜 성심당에게만 특혜를 주냐고 콕 찝어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코레일은 어쩔수 없어요....
24/05/31 21:26
수정 아이콘
아예 콕 찝는 바람에 그냥 그 수익 날리고 규정대로 하는게 맞나 보네요...
아 진짜 기업입장에서는 암만 머리 굴려도 그 회사 빠지면 거기에서 지금 내야된다는돈 반도 못건질게 불을 보듯 뻔한데..
캡틴백호랑이
24/05/31 21:10
수정 아이콘
그 위치 찾기 어렵던데...
김삼관
24/05/31 21:14
수정 아이콘
성심당 입장에선 이제 뭐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고객들한테 더 가까이 해주고싶어서 억지로 본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면 모를까.
24/05/31 21:22
수정 아이콘
기존에 내용을 보면 시장이 와서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며 역에 가게를 내달라고 해서 내줬다가,
감사로 인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매출액 기준으로 매겨지는 임대료) 그냥 빠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한은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dolce biblioteca
24/05/31 21:37
수정 아이콘
그 자리가 임대료 월 2천도 감당 못해서 비어버린걸 성심당이 들어가서 떡상했다고 하던데 절반 건지면 다행인걸로
네이버후드
24/05/31 21:38
수정 아이콘
규정대로면 특혜는 맞죠
사람되고싶다
24/05/31 21:52
수정 아이콘
특혜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가 나오는 순간 규정이란 건 의미를 잃습니다.
돔페리뇽
24/05/31 21:52
수정 아이콘
부산역 삼진어묵도 비슷한 경우였던건가요?
회전목마
24/05/31 22:05
수정 아이콘
이게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닌게
입찰했는데도 떨어뜨렸으니
들어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못들어가게 막는 상황이라고 봐야...
TWICE NC
24/05/31 22:08
수정 아이콘
성심당 1곳 때문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임대 매장의 임대료를 성심당 수준으로 내린다면 엄청난 매출 하락도 감수 해야 하거든요
코레일 유통 측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TWICE NC
24/05/31 22:11
수정 아이콘
코레일유통이 임대 주는 모든 매장 중에 성심당 매장은 일개 1개인 매장일 뿐입니다
절대 코레일 유통은 양보 해선 안됩니다
녀름의끝
24/05/31 22:08
수정 아이콘
특혜는 특혜인데 진작에 규정을 손봤어야 하지 않나 (상한선을 둔다던가..) 싶어요. 특혜라는 게 해당 업체에 혜택을 주고 대신 이쪽이 손해를 봐야 진짜 문제인 건데 지금 성심당같은 경우는 코레일 입장에서도 파리날리는 자리(특수 상황1) 세주고 세를 다른 곳보다 많이 받는 상황(특수 상황2)인 거잖아요. 이게 사기업이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공기업이라서 특혜를 배제해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래서 볼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안타깝긴 해요.
24/05/31 22:10
수정 아이콘
특혜라고 하는 건 억지부리는거죠.
월1억도 안 될 자리를 월4억 계약하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 겁니다.
규정이 만고불변의 가치가 아닌데 선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TWICE NC
24/05/31 22:14
수정 아이콘
성심당 한곳 때문에 다른 임대 매장들(최소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17%)의 임대료를 성심당 수준인 5%로 내려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성심당 한곳만 자리 빼는게 코레일유통 측에선 이득입니다
세크리
24/05/31 23:38
수정 아이콘
임대료 상한선 만들고, 오래 입점한 가게는 내부 심사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면 되죠. 쓰잘데기없는 규정에 집착하는 집단만큼 외부에서 볼때 우스운게 없습니다.
홍익인간
24/06/01 09:21
수정 아이콘
오래된 곳 이유없이 오래놔두는 것도 공정성 문제입니다
세크리
24/06/01 10:34
수정 아이콘
이유없이 놔두는게 아니라 내부 심사를 통해서 놔두는게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면 놔두라는거죠.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만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사회 전체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5/31 22:17
수정 아이콘
규정상특혜지만 그 규정이 이상한거라봅니다 매출퍼센트로는 하되 상한선은 있어야할거같은데 밑도끝도없이 퍼센트로만하니 문제죠
그자리는 대전역이라 잘팔리는게 아니라 성심당이라 잘팔리는건데...자리가무슨 완전노다지자리도아니고 구석자리인데..
그자리에 4억주고들어갈 점포가 없죠
다크서클팬더
24/05/31 22:23
수정 아이콘
코레일은 예전에 삼진어묵 빠졌을때 진작 규정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하고 있다가 결국 손해난거죠.

지금 삼진어묵 나간데 들어온 어묵집도 재계약 안하고 나가네 어쩌네 소리 하던데, 걍 규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익 뽑는 매장 쫓아내는 방향입니다.
어떻게든 손 봐야돼요. 수수료 상한선을 두든지 입점후보지마다 단가를 다르게 매기던지.
NoGainNoPain
24/05/31 22:23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lONrYPniTVQ

애시당초 코레일이 내세우는 기준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혜라고 말할 수 없죠.
당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코레일하고 성심당 협상이 어그러지면 대전역 근처 철도공사 건물에 성심당 들여올 거라고 언급한 상황인데 말이죠.
이 말인 즉슨 대전시에서는 성심당에서 원하는 월 1억 월세를 맞춰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기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임대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성심당 DCC점은 코레일과는 다르게 구내영업방식이 아니라 자산임대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왜 굳이 코레일 기준을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Dr.박부장
24/05/31 22:24
수정 아이콘
최소 17퍼센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어야죠. 원래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성심당 같은 아웃라이어가 나오니 발생된 특이한 상황이라 보입니다.
감사원의 1차원적인 지적질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담당자는 징계 안 받으려면 별수 없을거구요.
공공분야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유연하지 못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나 시스템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 하락의 주범이 될 것 같습니다.
24/05/31 22:25
수정 아이콘
마이너스 특혜죠. 크크
하이버리시절
24/05/31 22:34
수정 아이콘
상한선 추가해서 규칙을 개정하면 되겠지만 공기업에서 그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지키는게 맞죠. 예외를 주면 특혜는 맞는거고.
심플하게 답하면
특혜냐? 특혜다
규정이 정상인가? 비정상이다
24/05/31 22:35
수정 아이콘
성심당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른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특혜아님
다른 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성심당만을 위한 규정이 있다 -> 특혜맞음

지금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힐러리 한
24/05/31 22:46
수정 아이콘
특혜인데 말도 안되는거죠
아서스
24/05/31 23:00
수정 아이콘
특혜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yes


다만 아쉬운건 성심당이 아니고 코레일이겠죠.

코레일도 내심 이 상황은 피해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었고..
사나아
24/05/31 23:07
수정 아이콘
길 건너편에서 사람이 죽어가는걸 살리러 가도 불법횡단 하면 불법이긴 한데..
질문하시는 분께서 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거 같은
24/05/31 23:08
수정 아이콘
이게 많은 자영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매출의 퍼센트로 계산하던 많은 것들이 지금 미친 듯한 물가, 원가 상승률로 인해 계산이 상당히 이상해졌단 말이죠. 인건비도 꾸준히 오르고….
140명 직원이 있는 성심당 매장의 17%(과거와 지금 모두 동일하게 최소로 잡았다 치고)으로 산정한 월세가 과거에 1억이었던 게 4억 4천이 되려면, 분모인 매출이 4배가 되었다는 건데, 기차역에 있는 빵집을 가는 사람들이 네 배가 된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객증가와 더불어 매출로 잡히는 인건비랑 원자재->빵가격이 높아진거지.

반대로 성심당 입장에서도 전혀 못 낼 금액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3.5억까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월 4.4억과 3.5억 사이... 뭐 월 1억이라 치면, 아마도 많은 기업들은 사람을 잘랐을겁니다. 20명정도 줄이면 되니까요.
NoGainNoPain
24/05/31 23:35
수정 아이콘
성심당 대표이사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현재 대전역에 내고 있는 1억 정도의 임대료 이상 금액은 내기가 어렵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랑몰랑
24/06/01 00:32
수정 아이콘
4차 입찰이 최소 금액이 약 3억5천인데, 성심당이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에서 자격미달로 떨어트려버렸죠.

인터뷰에서는 1억 이상은 어렵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억5천에서 합의보려고 한 정황은 있습니다.
NoGainNoPain
24/06/01 00:41
수정 아이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81
성심당 입찰 평가결과표 보면 수수료율, 수수료, 계약보증금을 적어내는 계량평가에서 아예 0점입니다.
금액 측면에서 3.5억과는 아주 동떨어진 금액을 냈다고 봐야죠.
말랑몰랑
24/06/01 01:12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756_36438.html

코레일유통은 이번 5차 입찰 공고에서도 "추정매출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수수료 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입찰 제한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성심당에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겁니다.


보통 최소금액 미만으로 입찰 시 입찰 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이번 5차 입찰 관련 기사에서 보면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의 경우 추정 매출의 17% 미만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0점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아 정황이 있다고 표현한것입니다.
NoGainNoPain
24/06/01 02:26
수정 아이콘
https://www.fmkorea.com/7068979831
그래서 아예 평가대상이 안되었고 계량평가 점수를 그렇게 준 겁니다.
말랑몰랑
24/06/01 10:26
수정 아이콘
링크 내용에 입찰액이 3억5천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럼 성심당은 3억5천을 내고 계속 저 자리를 쓰겠다고 입찰한거 아닌가요?
미카엘
24/05/31 23:47
수정 아이콘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가 꼭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필요는 없기도 하죠.
이혜리
24/05/31 23:55
수정 아이콘
특혜인데,
그래서 뭐??
에이치블루
24/06/01 00:06
수정 아이콘
플러스로 끝낼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이 그러면 특혜시비가 나기 떄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로피탈
24/06/01 00: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최종 결렬되도 대전시에서 대체 공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특혜는 맞지만 코레일만 손해죠
스테픈커리
24/06/01 01:32
수정 아이콘
어디서 머저리 같은 룰을 만든거죠.
24/06/01 01:34
수정 아이콘
코레일이 손해여도 코레일내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4/06/01 01:48
수정 아이콘
대전역 성심당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그 위치에 그 월세 말도 안 되는거 다 인정할텐데... 
내년엔아마독수리
24/06/01 02:09
수정 아이콘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 규칙을 지켜서 이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 규칙 자체가 문제겠죠
매출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한선은 뒀어야...
티아라멘츠
24/06/01 02:56
수정 아이콘
규정상으로는 특혜인데 규정이 말도 안되는게 문제죠 크크크크
그냥 규정을 고쳐야 하는 문제
성심당은 나오는게 맞는거같구요 코레일은 손해볼건데 손해보는게 맞는듯 대전공사가 대신 자리 빌려주고
블래스트 도저
24/06/01 08:53
수정 아이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5/31/O5LNLF4WYBD2JIYEEHZ7X66X3U/
대전시에서 자리 내준다고 하니 아쉬운쪽은 코레일측이겠죠
열혈둥이
24/06/01 08:53
수정 아이콘
특혜는 맞고 그 특혜가 잘못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시스템에어컨
24/06/01 0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레일 직원들 입장에서야
성심당이랑 계약 무산당해서 손해좀 봐도 좀 구박당할 뿐이지만
반대로 성심당이랑 계약하려고 규정 줄타기하다가 감사 또는 수사에 불려다니면 본인들 인생 개손해보죠.
실제로 특혜든 아니든. 300명 국회의원중에 한명만 특혜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순간 인생 개작살나는거라
24/06/01 09:45
수정 아이콘
특혜라는 단어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대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법 합니다.
당연히 원인은 규정이고요
24/06/01 10:56
수정 아이콘
특혜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스날
24/06/01 13:59
수정 아이콘
특혜죠.
성심당이 아니고 대기업이었으면 논쟁도 안될겁니다.
피해망상
24/06/01 14:31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이 할수있는게 없죠.
손발 다 묶어두고 바라는건 많고요.
24/06/01 14:45
수정 아이콘
법과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특혜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심당 하나만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바꾸는게 맞냐? 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엘브로
24/06/01 15:21
수정 아이콘
그냥 대전역 나가면 서로 깔끔
아쉬운건 코레일쪽이겠죠
24/06/01 16:21
수정 아이콘
현 규정성 특혜
다만, 규정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많이 벌줄 몰랐겠죠.
상한선 만들고 어느정도는 기부하던가하면
표팔이
24/06/01 20:04
수정 아이콘
코레일이라고 저거 내보내고 싶을리가 없죠. 나가면 아무도 안들어올자리고, 임대수익 그만큼 못메우면 또 경영평가에서 박살나고, 인건비에서 미리 떼간 성과급 다시 환급 못받고...
24/06/02 13:13
수정 아이콘
코레일에게는 감사원이 상전이라 별수 없을겁니다.
24/06/02 16:40
수정 아이콘
규정에 문제가 있는거죠. 규정지키면 모두가 손해인데 누굴위한 규정이랍니까
상한액 설정해야죠 적정범위에서
키작은나무
24/06/02 17:22
수정 아이콘
성심당 특징이 박리다매인데 매출의 16, 17%이면 적자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안남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무냐고
24/06/03 08:58
수정 아이콘
고작 규정이지만 본질적으론 '악법도 법이냐'의 문젠거같아요

특혜인데 특혜를 주는게 옳은 상황으로 봅니다.
MurghMakhani
24/06/03 09: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규정이 좀 이상하고 그 규정 상에서 특혜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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