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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 19:10
현대차든 어디든 합의 서명날인 후엔 조합원 투표로 재협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잠정합의안'이라 명시되어 있을 경우 달라지는 것이고, 이 역시 현대차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16/09/26 20:04
일반적으로는 단체교섭을 할 때 단체협약체결권이 부여되지만, 현대차의 경우 합의해도 노조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협약이 체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6/09/26 21:07
당연히 어디든 노조 대표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부여되죠.
대표가 실수든 아니든 잠정안이라 명시 안된데에 서명날인 하면 되돌릴수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관련법 유권해석 의뢰했던 것들을 보니 예전부터 잠정안 제대로 명시 안된 상태로 구두로 잠정안이라 했다가 재교섭 거부당했던 경우들이 많았나 봅니다. 요즘은 명시된 잠정안 합의후 조합원투표로 잠정안을 받아들일지 의결하는 경우 충분히 많습니다. 추가:조합원 의결을 위한 잠정안 명시라는게 제목 명시 하나만으론 안되고 어떤 성격의 잠정안인건지 교섭 초기부터 서로 인지도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16/09/26 22:49
97도 588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노동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으로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94헌바13 노사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서 합의가 도출되었더라도 다시 노동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결정권한이 없는 노동조합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되고,(중략)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사용자입장에서 합의해봤자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교섭하는 의미가 없죠. 위 판례에서도 사용자는 교섭안해도 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게 합의 후 노조총회의결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노조파워가 쎈 곳에서는 합의 후 총회 의결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안해주면 그만아닌가요?
16/09/26 23:14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인정되면 재교섭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입니다. 밑은 0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 일부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간의 단체교섭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잠정합의서”임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단순히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잠정합의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당사자가 양해하였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동법 제31조의 단체협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뭐 같은 뜻으로 쓰셨겠지만, 대의원회나 총회등의 의결을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재교섭 여지가 있느냐의 문제인건데,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냐 아니냐에 따라 여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고, 법이 노조파워에 따라 달리 적용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원할한 교섭을 위해 노사 서로 양해된 사안에 한해선 인정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잠정합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 못박는다면 노조 대표측에선 교섭상 기존안에서 벗어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16/09/27 00:38
이 댓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이 노조파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다 법이나 위의 판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걸요.
위 판례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측에서 노조랑 합의할 때 가결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교섭할 필요가 없고, 이로인한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는거죠. 사용자측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어서 안해줘도 그만이지만 교섭을 해준다는 것이고, 이게 노조가 힘이 쎄기때문이라는겁니다. 엄연히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질의회시집내용이나 유권해석이라는말은 핀트에 어긋난거 같은데요.(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일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인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16/09/27 00:59
생각해 보세요, 안해줘도 그만이 아닌거죠.
대부분의 노조에서 의결 후 승인이라는 관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전제론 교섭 거부하겠다 해봐야 노조측에선 그럼 그냥 의결없이 한방에 교섭하겠다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대신 노조측 기존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빡빡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이득이 아닌거죠. 그래서 양측이 그 부분은 양해한 상태에서 교섭테이블에 앉는 것이고 양측이 교섭돌입할 때 부터 서로 양해한 부분은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노조파워와 무관하게, 그냥 교섭상 두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며 이득인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요즘 교섭시 정말 현대차나 극소수만 잠정합의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16/09/27 01:09
두갈래의 길이 있는데 선택한다는거 자체가 노조파워와 무관할수가 있나요? 유리한걸 선택한다는거 자체가 노조파워를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는거 아닌가요?
극소수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거는 찾아볼 능력이 안되서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16/09/27 01:19
내일뭐하지 님// 위의 판례에 따르면, 선택은 사용자측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잠정합의 안거치고 바로 양측 대표끼리 합의안 도출한다 쳤을 때, 노조 대표가 노동조합원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부분때문에 노조측 기존안으로부터의 교섭여지가 좁혀진다는 이유로 사측에도 그리 가는게 이득이 아닌것인건데, 이를 노조파워라 하시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 현대차가 타사에 비해 기업수익등 대비 월등하게 높은 임금등을 요구하기에 부결된 것이라 가정할때, 이는 노동자들의 원하는 바 및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타사보다 높은 것이다 정도는 맞는 말이 될테고, 이것을 노조파워라 한다면 어느정도는 이해하겠으나 르노삼성,한국GM,쌍용등도 같은 절차에 의해 최근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는데, 그 절차를 가지고 노조파워니 뭐니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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