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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13:21
양현석이라서 더 오래 끌린거죠.
양현석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마약사범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질질끌렸다고 재판부 일하냐는 비판 받을 사안이니까요.
22/12/22 12: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46594?sid=102
[양현석, 前연습생 협박 의혹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2022.11.01. 검찰이 파악한 혐의 양현석 : ['너는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본다.] 양현석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 ["위로하고 들어주는 분위기로 절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언론에 제보한 A씨는 4월 증인으로 출석 ["여기서 이 사람(양 전 대표)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나를 협박하니까 무서웠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21217&ref=A [“너에게 충분히 사례해 줄게”…양현석, 제보자 회유·협박] 2019.06.13 19년부터 시작이었었네요.
22/12/22 12:48
제가 판결 기사를 읽어본 바로는,,협박성 멘트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이 되려면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번복은 없어야 하는 등 협박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피해자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후의 행동이 협박을 받은 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본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다음날 '어제 어땟어?'라며 먼저 문자나 톡을 했다는 것 처럼요. 양현석이 좋은 사람이냐 쌩 양아치냐는 둘째로 하고..재판부는 양현석측 변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듯 하네요.
22/12/22 13:30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는 "협박성멘트를 한것은 사실이다." 라고 해석할게 아니라 판결문을 보면 "협박성멘트를 한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즉 진술만 있다보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유추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는게 좀더 타당할듯.
22/12/22 13:37
'협박성 멘트'가 있으면 피해자가 겁 안먹어도 유죄입니다. 협박은 '겁을 먹어야' 유죄가 되는 침해범이 아니라 '겁 먹을 위험이 발생하면' 유죄가 되는 위험범이거든요.
22/12/22 13:04
전 사건초기에 무슨 녹취록이라도 있는줄 알았더만 진술밖에 없었더군요.
게다가 그 진술한 사람은 마약으로 두번 걸리고 두번다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마약하다 걸려서 3범되고 결국 징역6개월 받아서 현재 감옥에 있는 마약3범이구요. 이게 유죄가 나오는게 더 이상한일이죠.크크
22/12/22 13:14
양모씨가 10명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꼭 이런데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2/12/22 15:05
양현석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사건초기부터 해서 마치 유죄확정을 받은듯한 기사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중들은 대부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도 왜 유죄가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미 양현석은 이미지 다 실추된데다 기획사 마져 떠난 상태고 모든 방송활동은 거의 금지상태입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죠.
22/12/22 13:53
양현석 이번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진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이런 판결이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22/12/22 13:58
기사를 읽어보니 직접 증거가 진술만 있어서 무죄가 된건 아니고, 실제 판결은 A씨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해간 것도 지적한거 같습니다. 소위 성범죄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신빙성도 흔들리죠.
22/12/22 14: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46594?sid=102
[양현석, 前연습생 협박 의혹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2022.11.01. 오로지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뒷받침해줄 다른 증거도 없으니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모자라다...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기사의 기준으로만 보면 제보자 + 검찰 주장 :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 착한 애가 돼야지 + 진술 번복하면 변호사 대줄께 양현석 주장 : 착한 애가 돼야지 는 했고, 조심해서 말했지 협박하거나 한적이 없다 1심 무죄 재판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및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당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계속 바뀐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18267?sid=102 [친딸들 성폭행·성추행 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2022.12.14.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케이스도 [진술] 밖에 없었으니 동일하게 적용해야할까요?
22/12/22 16:45
그냥 가장 최근거라 가져온거긴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대부분 피해자/가해자가 1:1 관계인 경우가 많고, 목격자가 있는경우도 별로 없고, 진술 이외에 명백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확보만 되면 진술 자체가 법적증거로 인정된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였습니다.
22/12/22 18:03
한서희가 마약3범이라는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과 이외에도 본인이 비아이와 공범관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양현석의 협박때문에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를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22/12/22 18:32
전 양현석씨 사건은 뭔가 좀 신기합니다.
어떤 뭔가를 알고 있길래 양현석의 유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지 말입니다. 정말 양현석씨가 한국 고위층의 어두운 걸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 고위층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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