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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0 14:08:42
Name 꿀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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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13/0001245215
Subject [연예]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야옹이작가




최근에 결혼하시자마자 이런 악재가
뉴스에 야옹이작가치면 신혼여행 사진이랑 같이 뜨네요


9일 연합뉴스TV는 인기 웹툰작가 A씨가 회사돈으로 슈퍼카를 사들이고 개인용도로 쓰며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A씨가 저작물을 법인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네이버랑 거래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게 가능한가요?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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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테나
23/02/10 14:1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세금계산서 발행 모르고 다 자기 돈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법 모르면 맞아야죠
23/0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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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법인사업자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덜덜
산밑의왕
23/0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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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인설립해서 법인비용으로 경비처리하는건 흔한 절세기법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네이버랑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했다는건 이해가 잘…;;
담배상품권
23/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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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무슨생각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담당 세무사가 분명히 말을 해줬을텐데 말예요.
DownTeamisDown
23/02/10 14:32
수정 아이콘
개인이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도 될수 있어요. 인적용역으로 계산되는지라.
대신 소득세가 쎄니까 세금은 더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름이면 네이버가 해외법인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 해줘야할텐데 말이죠.
산밑의왕
23/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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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대로라면 야옹이 작가가 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이랑 네이버랑 거래한 건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어서 한 얘기였습니다.
국내기업끼리 인보이스 발행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 건은 누가봐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건인데 부가세 탈루하겠다고 고의로 계산서 발행 안할 일은 없거든요. 네이버 재무팀이 단체로 총맞지 않은 이상 역발행이라도 했을텐데...
후랄라랄
23/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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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자랑 하지 말아야
꿀꽈배기
23/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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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못 참죠.
모나크모나크
23/0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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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그냥 회사 명의로 된 차 타는 거라 큰 문제 없을텐데..세금계산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Lainworks
23/0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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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좀 하려고 이래저래 하다가 몇개 빼먹은 느낌 같기도 하고..
23/0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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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자이크를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여...
카푸스틴
23/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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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론화되면 한국 중소기업, 자영업자중 법인으로 자차처럼 굴리는 사람 다 탈세적용되겠네요.
네이버랑 거래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안한게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작가들 문제를 넘어서 연합뉴스가 네이버에게 선전포고한거 아닌지.
23/02/10 14: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차량비용 유류비 등등)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 차량운행기록 같은걸 따로 다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눠 작성해야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의냐 실수냐 정도의 문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저부분에서 걸리기 딱 좋습니다.
덴드로븀
23/02/10 14:5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8676?sid=101
[수퍼카 자랑한 웹툰작가, 알고보니 탈세…유명인 84명 걸렸다] 2023.02.09.
유명 웹툰작가 B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다.
법인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다.
B씨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차량 등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이 기사를 보면 종합세트이긴 합니다.
다리기
23/02/10 15:47
수정 아이콘
하필 84명이라 탈세84가 떠오르네요 크크
카푸스틴
23/02/10 16:17
수정 아이콘
법인차량 자차처럼 쓰는거랑 친인척 등록은 공공연히 다 하는거라 크게 비난할만한가 싶었습니다. 주변에 자영업자 외벌이인 분들 배우자 등록 다들 하는데 그거부터가 불법이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리스해서 타는 벤츠 다 잡아넣어야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네이버가 그럴리가 있나싶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거였네요. 저작권을 자기가 세운 법인으로 이전하는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몰라서. 자기가 만든 저작권을 자기 스튜디오로 이전하면 안되고 개인이 갖고있어야하나요?
23/02/10 16:04
수정 아이콘
원문 읽어보시면, 연합뉴스에서 취재한게 아니라 보도한 겁니다.
국세청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고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이런 류의 탈세 싹 모아다가 조사하고 언론에 보도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류의 조사는 매번 있어왔고, 여전히 해당 관행은 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카푸스틴
23/0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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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행이라도 좋은건 아니니 한 번씩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보도자료 뿌리는건 좋은데 커뮤니티들 보아하니 거기 특정인 몇명 죽이기용도로 쓰이는 분위기네요.
몇몇 작가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했나본데 신고 안한거랑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탈세의 수준이 아주 다른거 같은데 연합뉴스말고 다른 언론사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고 표현했나요?
23/0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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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세금계산서야 그렇다치고
뭐 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안되는데 저분은 자기 돈처럼 쓰셔서.. 욕먹을만 하긴한데 과한가 보네요
그게무슨의미가
23/0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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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두색 번호판 달리겠군요.
츠라빈스카야
23/0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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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온 차는 안바뀔겁니다
23/02/10 17:05
수정 아이콘
기존 법인차도 번호판 바꿔야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압니다.
츠라빈스카야
23/0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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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이 있나보군요. 친환경차 번호판 파란거 도입할 때는 안그러더니..
랜더스
23/02/10 14:26
수정 아이콘
법인차량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기사도 많이 났고 조만간 번호판 색 바꾼다던가? 하는 말도 있었죠.
그나저나 네이버 급 회사랑 거래하는데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했다니 신기하네요
체크카드
23/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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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바꿔도 업무용으로 타고온건지 사적으로 타고 온건지 구분 못해서 신고가 어렵다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쪽으로가자
23/02/10 14:32
수정 아이콘
남들 눈치를 더 봐라…라는 의미이상이 있나보네요?
SoLovelyHye
23/02/10 14:55
수정 아이콘
제 친구도 아버지 법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긴한데 이런 경우는 좀 막히긴 하겠네요
23/02/10 14:30
수정 아이콘
엥 세무사 안썻나?
비뢰신
23/02/10 14:32
수정 아이콘
?? 겉은 참 화려하고 나대는데
구설수가 왜이리 많은거여
23/02/10 14:34
수정 아이콘
모르면 맞아야죠 뭐
근데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함
23/02/10 14:36
수정 아이콘
친인척 뭔가요 크크
23/02/10 14:38
수정 아이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건가...?
의문의남자
23/02/10 14:43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도 효성에 딸인가 그냥 이름만넣고 돈받았져
인민 프로듀서
23/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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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로 조사가 왜 악재인지...?
투전승불
23/02/10 14: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인 돈으로 슈퍼카, 명품 사면 전부 상여로 계산해서 소득세 내야 됩니다.
DownTeamisDown
23/02/10 14:55
수정 아이콘
부가가치세도 계산안했는데 상여로 계산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덴드로븀
23/02/10 14:5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8676?sid=101
[수퍼카 자랑한 웹툰작가, 알고보니 탈세…유명인 84명 걸렸다] 2023.02.09.
유명 웹툰작가 B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다.
법인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다.
B씨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차량 등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https://www.e-focus.co.kr/View.aspx?No=2638875
[여신강림' 야옹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2022.03.08
야옹이 작가는 우선 탈세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기부금 2억원을 내고
[세무사님께서 알려주는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제가 돈을 운용함에 있어 나름 가치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 혼자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님을 알기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나누는 것도 아쉽지 않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가 일을 안한건지, 그냥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한건지는 지켜봐야겠죠..?
DownTeamisDown
23/02/10 14:56
수정 아이콘
강호동 탈세 사건으로 보면 세무사가 일을 안했어도 클라이언트가 책임을 안지는것도 아닙니다.
(책임 경감, 도덕적 비난을 덜 수 있겠지만 말이죠)
예전에 보험설계사들 대상으로 허위공제를 만들어서 환급시켜준것도 마찬가지고요.
마갈량
23/02/10 14:56
수정 아이콘
네이버급 회사에서 세금계산서없이 대금을 지불했다는게 신기하네요
DownTeamisDown
23/02/10 14:57
수정 아이콘
인적용역으로 착각한건가 하기에는 분명 법인으로 했을텐데 말이죠.(개인의경우 없어도 되는경우가 있긴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착각한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걸 확인안했다면 일을 대충한것 같아요.
마갈량
23/02/10 15:01
수정 아이콘
인적용역으로 하는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제때 안끊어주면 좀 해달라고 보통 연락이...
개인사업자 월급따리도 좀 해달라고 연락오는데
야옹작가정도의 금액을 그냥 내주는건 그냥 몇번흘렷다라고 하기엔 좀 이상해요
카푸스틴
23/02/10 16:25
수정 아이콘
저도 추측이지만 부가가치세 미납을 그래픽화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고 한거 아닌가 하네요. 네이버가 계산서 미발급하고 돈을 현찰로 주는게 가능한가…
마인부우
23/02/10 15:01
수정 아이콘
웹툰쪽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대금 지급이 안될텐데...흠 신기하네요.
23/02/10 15:13
수정 아이콘
고양이도 탈세를 하는데...
짬뽕순두부
23/02/10 15:16
수정 아이콘
세무사가 일을 안했거나 너무 잘하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한방에발할라
23/02/10 15:44
수정 아이콘
네이버 카카오 리디랑 다 일해봤는데 계산서 안끊으면 대금 지급 자체가 안되는 구조인데 저런 초대형 작가는 또 다른가요? 이상하네요
23/02/10 16:22
수정 아이콘
근데 저 그림 좀 이상한게,
법인사업자가 야옹이 작가가 속한 소속사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네이버 웹툰 아닌가요?

네이버 웹툰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는 소린가? 정발행 해서 네이버 웹툰에서 처리했을 거 같은데요. 네이버 웹툰에서 비용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할텐데...
랜더스
23/02/10 17:27
수정 아이콘
네이버 웹툰이 소속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사오는거니까, 네이버 입장에선 구매 계약이고 판매자인 소속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정발행 아닌가요?
근데 역발행이든 정발행이든 발행이되야 대금지급이 될텐데 네이버 대금지급 프로세스가 어떤지 의아하네요.
23/02/10 18:23
수정 아이콘
아, 맞네요. 사는 쪽이 네이버 웹툰이니까 네이버 웹툰에서 발행하면 역발행이군요...
시작버튼
23/02/10 16:34
수정 아이콘
뭐 세무사 말고 작가 본인에게 이슈가 될만한 부분은
가족들을 법인 직원으로 등재해서 인건비 떼먹었고
외제차나 명품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인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해명이 없네요
Mephisto
23/02/10 16:47
수정 아이콘
세금아낄려고 법인을 만들다니......
법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예시군요.
23/02/10 16:57
수정 아이콘
세금 아끼려고 법인 세우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아닌가요?
Mephisto
23/02/10 17:16
수정 아이콘
많이 쓰는 방법이지 옳은 이유는 아닌거죠.
세금 아낀다고 법인을 세우기만하지 법인이 되면서 그 회사가 자기손을 떠나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체가 된다는건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일이 벌어지는겁니다. 저 사람들 저거 법인 자산 자기 맘대로 쓰는거 횡령인지도 모를걸요?
23/02/10 19:08
수정 아이콘
그쵸. 법인 세우고 맘대로 하는거는 불법이죠.
근데 법인 세우고 관련 업무 비용 넘기면 세금 줄어드는 것도 맞긴 해서
마냥 나쁜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Mephisto
23/02/10 19:36
수정 아이콘
세금이 줄어드는걸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기업으로 바꿀때 줄어드는 세금만큼이나 오너가 가지는 권한이 줄어든다는걸 이해를 해야하는데 대다수 법인 오너들은 그렇지 않다는걸 지적하는거죠. 법인 전환할때 이런내용 제대로 각잡고 경고해주면 절반 정도는 법인 돌리는거 포기할걸요?

중소기업에서 회계나 세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장 골머리 아픈게 회사 통장에서 오너가 지맘대로 가져가는 돈 있는머리 없는머리 굴려가면서 정당한 가지급금으로 포장하는거죠. 이게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여지는게 대한민국 기업문화구요.
이른취침
23/02/10 17:05
수정 아이콘
mb부터 재단을 만들었으니...
몽키매직
23/02/10 17:30
수정 아이콘
법인 명의로 비용처리하는 거 세무조사 단골 메뉴고 지금 안 걸려도 나중에라도 걸리면 5년치고 10년치고 다 털리는데, 겁도 없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급 주는 걸로 소득세 아끼는 것도 단속 단골 메뉴인데, 1-2명 정도만 치밀하게 장부 만들고 하면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슈퍼카에 쓰고 자랑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네요.
23/02/10 18:06
수정 아이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이 이해 안되서 국세청 보도자료 보니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면세로 신고 했네요
이건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창작자의 직공급이였다면 모르겠는데 법인을 한번 거친거니가요

나머지 인건비 허위 계상이랑 법카 사적유용은...........
그냥 잘못했다고 바짝 업드려야요 걸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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