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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13:26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저 글만 보면 자기 유리한건 구체적이고 불리한건 엄청 모호하게 적었네요... 보는 입장에선 그냥 불법이 있는데 자기 유리한거마냥 썼다고 느껴지는....
23/02/11 13:34
보통 절세라고 시도하던 것들 인정안되면 저렇게 되긴 합니다. 차 렌트한거 비용처리 넣었는데 안된다던가, 법카 회식비 비용처리 안된다던가...
근데 야옹이 작가의 말과는 상관없이 언론에서 탈세범으로 밀고가는 관행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호동때도 그랬잖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85975
23/02/11 13:54
뉴스에 나온게 사실이라면 이쪽은 아예 세금계산서 미발급 건수가 걸려 있어서 절세 시도로 넘어가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매출 자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23/02/11 14:06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 원래 출판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계산서 안주면 입금 자체가 안되는 시스템이에요.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서 부가가치세 논쟁이 있다는 거 보면 어디어디까지가 면세네 아니네로 다툼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쪽에서 걸린 거면 억울하고 할말 있을 수도 있긴 하죠
23/02/11 14:27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23/02/12 05:20
친인척 가라 인건비 지급건도 있는데 언론에서 탈세범으로 밀고가는 관행이요..?
절세가 아닌것 같은데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3/02/12 11:47
정보가 전부 다 제대로 나온게 아니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기본적으로 납세 사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고, 일부 언론에서 탈세라고 보도해도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해 줘선 안됩니다. 악질적인 탈세인지, 절세시도하다가 실패한건지.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탈세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실제로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건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23/02/12 15:21
일단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아래 자료를 보면 중립 스탠스를 유지하는게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1128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 사례 2에 해당 웹툰작가의 만행이 국세청 공식 보도 자료로써 배포되고 있는데요... 님은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해줘서 안된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딱 걸려버린 걸로 모자라 아예 본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강호동씨와 같이 언론과 국세청 보도 자료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카이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23/02/12 16:48
가공 인건비 계상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문제라 뭐라고 할게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매장에 어머니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주 4회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나온적이 있었거든요.(차후 소명했습니다)
만약 법인명의 '슈퍼카'가 아니라 '고급차량'을 여러대 그냥 굴렸으면 과연 그것도 저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문구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사치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더 때리는게 아니라면 비용처리 문제로 세금을 내면 그만인 건이니까요. 품위유지라는 이유로 고급 차량을 굴리는 경우는 정말 수없이 많으니까요. 야옹이 작가의 경우 슈퍼카를 타고 인스타에 올리는거 자체가 단순 사치가 아닌 캐릭터 메이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무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봐야겠지요. 또한 웹툰 연재를 면세신고했다는 부분 부터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죠. 웹툰을 네이버에 제공하는데 그걸 임의로 면세 신고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suca&logNo=222083695732&categoryNo=1&parentCategoryNo=0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부분에서 꼬인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노리고 했는지, 아니면 법인화하면서 이전대로 한건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법인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저작물의 면세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저게 단순히 국세청이 잘못했다, 언론이 나쁜놈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하게 보려면 전부 그냥 탈세범의 변명일 뿐이지만, 사실 탈세는 고의 탈세가 아닌 이상에는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던 절세 시도거나, 정말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사 후 추징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추징된 금액을 성실히 납세하는지를 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02/13 01:05
의견 감사드립니다. 결과 나오고 까는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세상사 그게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만 소명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국세청 자료가 명확한 상황 하, 현재 그녀가 받는 비난이 엄하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3/02/13 10:14
우선 저는 야옹이 작가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웹툰도 안보고 유퀴즈도 안봐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을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국세청의 발표자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발표자료를 보시면 결국은 혐의가 있으니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범죄수사로 따지면 아직 혐의단계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야기이며, 예전에 비난받던 검찰의 수사 흘리기와 사실 크게 다를게 없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의 절세시도(혹은 조세회피)가 조사 - 추징 - 납부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 회사원의 연말정산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일어납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59) 솔직히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추징금액은 매년 1조 2천억에 달하며, 저런 자수성가형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이슈몰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훨씬 많고, 개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한 법인은 세무조사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에 가깝게 추징액이 나오는게 사실이죠. 죄질이나,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밝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명으로 이슈몰이를 위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23/02/11 13:48
세무조사 맞고 세금부과 안될수는 없는 일이라..
별일 없었나 보네요. 근데 부가세건은 너무 궁금함. 웹툰 사업이 원래 면세라던데 왜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문제가 된건지..
23/02/11 15:31
부가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가 발급은 되어야하긴 하죠...
언론이 얼마나 알고 썼을가 의문이긴해서요... 면세로 띄운게 과세대상이었다 뭐 그정도도 해명으로 할수 있지 싶습니다.
23/02/11 13:52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 탈세
아무튼 다들 어디서 배웠는지 포장질은 기가 막히게들 해요 아주
23/02/11 13:53
근데 사실 절세라는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매출규모이상의 업체들은 온갖 방법으로 세금 줄이는게 일반적이라
뭐 탈세범 이렇게까지 할건인가 싶긴합니다 어쨌건 걸리면 맞아야죠 심판 몰래 반칙하다 걸리면 카드받는거지 멀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레드카드죠
23/02/11 14:00
걸리면 가는게 맞긴 한데.. 세법은 참 뭐 같은게 보통 세무사가 절세를 의도하는데 세무사가 제대로 못하거나 실수하면 탈세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당사자만 피해입고 세무사는 아무잘못없고.. 사업하는입장에서 진짜 욕나와요. 갑자기 한방에 세금폭탄 날라오기도 하구요.
23/02/11 14:01
절세라 생각하고 시도한 것들이 하필 재수 없게 걸려서 추가 세금 냈는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잘 버니 앞으로는 시덥지 않은 시도 안하고 그냥 세금 내면서 슈퍼카 타고 플렉스 즐기겠습니다...로 들리네요.
23/02/11 14:22
절세와 탈세가 참 애매하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세금관련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고액/상습체납정도 아닌 이상에는 좀 억까같은 현실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흔히 말하는 절세같은거 안하고 무조건 나오는대로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23/02/11 14:29
소위 절세라는 행위에 저런 리스크라도 없으면 나오는 대로 내는 멍청한(?) 인간들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의도가 어쨌든 걸렸으면 가야 된다고 봅니다
23/02/11 14:34
찾아보니 웹툰작가가 자기 집에서 혼자 그리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작업실을 따로 두거나 직원을 두면 과세라고 하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23/02/11 14:46
애초에 1인 법인 내는 이유가 절세 때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절세나 탈세나 한끗 차이입니다. 어차피 저정도 급 되면 세금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맡기는데 문제 터지면 세무사들은 책임 안 지죠. 공인중개사마냥. 강호동 때도 그렇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무지막지한 금액의 퇴직금 이슈가 더 시끄러워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웃기기 짝이 없네요.
23/02/11 15:09
1) 상품을 최저가로 사려고 발품파는 거랑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의도로 법인을 차리는 거는 둘 다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지만 후자는 그 자체로 꼴보긴 싫습니다 계산적으로 봐도 행위자 이외의 나머지에게는 손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탈세와 한끗 차이인 행위인데 심지어 그와중에 그것도 똑바로 못하고 법까지 어겼다? 굳이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2) 50억 건이 이미 댓글수로 보나 조회수로 보나 피지알에서든 다른 커뮤니티에서든 공식 뉴스에서든 훨씬 시끄러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3/02/11 15:13
세무사 붙어야 될 정도로 돈을 굴리면 당연히 본인도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해야되고 최종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건 용산구청장 문제와 비슷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잘못 없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이것도 불명확) 책임은 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법인 대표이고 법인 관련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 책임이죠. 그게 복잡하고 싫으면 그냥 개인 자격으로 네이버에 컨텐츠 납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끗차이 줄타기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줄타기를 했을 때 줄에서 떨어지는 리스크 또한 절세하는 당사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 리스크가 싫으면 과감한 절세는 시도하지 말고요.
23/02/11 15:23
??
뭘 잘 못 알고 계시는 듯 한데, 세무사 붙어야 될 정도로 돈을 굴리면 당연히 본인도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해야 되고는 잘 못 생각하신 겁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전문직에게 맡기는 겁니다, 몰라서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전문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탈세를 요구 했느냐는 나중에 따져 볼 문제구요,
23/02/11 15:34
이혜리님 말씀도 이치에 맞아보이긴 한데,
현실은 몽키매직님 말씀처럼 흘러가는걸로 압니다. (저런 류의 세미나? 그런데 가면 (주최가 어디던) 세무회계사무소가 아닌 본인의 책임을 많이 얘기하더군요.)
23/02/11 15:48
아닙니다. 책임은 세금 내는 주체에게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사업으로 개원할 때도 세무사에게 세무 맡기지만 말고 반드시 이중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개원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쪽이 오히려 당당하니 당황스럽네요... 내가 사업 대표면 돈 관련된 것은 내가 직접 속속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런 느슨한 사람들 있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당당하게 모르고 책임도 안 지겠다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맡기고 모른척 한다고 책임까지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3/02/11 16:01
그 말씀 하시는 책임이라는 게 [결국 문제가 터지면, 세금을 내는 주체가 더 내야 한다] 라는 의미면 대표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이중 체크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영역을 본인이 다 컨트롤 하면 세무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의사 말씀 하셨는데, 제 주변에 회계사들과 세무사들 보면,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은 [대표가 세금 덜 내려고 되도 않는 비용 욱여 넣어서, 문제 터지면 대표 니 잘 못]이라고 명시 했을 때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짜 관행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만 관여하고, 그럼에도 법대로 따지자 하면서 조사관들이 원론적으로 세무조사 들어와서 추징하고 그러면 모두 다 세무사가 책임져요.
23/02/11 17:14
세무사를 굴려도 세무사가 책임져 주는건 아닙니다 최종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돈 주고 쓰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세무사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23/02/11 18:30
개인 자격과 법인 대표는 다르죠.
위에도 썼지만 개인 자격으로 네이버에 컨텐츠 납품하면 문제될 일 없습니다. 목적이 절세든 뭐든 법인 세워서 법인 대표로서 혜택을 보는만큼 법인 대표로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면 우회 탈세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대기업들 절세 명목으로 탈세하고 세무사에 책임 전부 넘기고 세무사 파산 선고하는 편법 딜도 가능해지고.
23/02/12 12:34
저기서 세무사가 책임질걸 부가세 면세 구분 정도일겁니다.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이나 친인척 인건비, 슈퍼카 구매는 대표의 선택이지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을겁니다.
좀 강하게 가면 범죄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졌는데 변호사에게 왜 죄짓는걸 안 말렸냐고 따지는 수준일걸요.
23/02/11 15:09
절세와 탈세가 한끗차이다 애매하다 이런 글 많은데
첫째로 정말 적법한 절세만을 행한다면 애매할거 별로 없습니다 보통 애매하니 다들 하는데 재수없이 걸렸네 하는건 제대로 규정을 파악 못했거나 원칙적으로는 탈세인데 현실적으로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절세의 기법이니 하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절세와 탈세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탈세에 더 엄격해야 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조세포탈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데 거 한끗차인데 뭐 이런걸로 뭐라그래 ~ 하면서 심정적인 면죄부까지 줘 버리면 개나소나 다 선넘어서 시도하겠죠 안걸리면 개꿀이고 걸려도 원래 낼 거 내고나면 아무 페널티가 없는데
23/02/11 15:45
그건 파악하기가 귀찮거나 까다로운거지 애매한 게 아니죠
애매한건 법을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게 애매한 거구요
23/02/11 19:31
탈세에 엄격해야한다는건 공감하지만,
애매할게 별거없다는 말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월급쟁이이거나, 단순사업장만을 운영하는 정도의 식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긴합니다만, 세무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고, 어쩔수없이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는게, 애초에 법에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세법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수학계산하듯이 딱딱 나오는게 아니에요.
23/02/11 15:51
슈퍼카 부분은 업무인정 안되고 대표자 상여처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탈세인가요 어닌가요?
23/02/11 17:16
탈세아니죠..
이게 뭔말이냐면 법인대표차로 사치를 하도 하니까 법이 바껴서 운행일지를 써서 증명하지 않은 이상 1500만원 이상 연간(감가를 포함하여) 사용한 부분을 애초에 비용인정을 안해줍니다.
23/02/11 17:45
저도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15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이외의 비용은 대표이사 급여처리 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내고 입닦았을거 같은데요 우린 그걸 배임 횡령이라고 부르는데 탈세는 아니네요 법인돈은 법인꺼지 개인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우병우 사건때 법원에서 1인법인 or 가족법인은 개인으로 본다고 뉴스에서는 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하면 그냥 배임횡령으로 고발 당하겠죠?
23/02/11 15:53
작가가 걸린 혐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인지, 법인세 등 관련 신고인지, 소득세인지 항목조차 기사로 나온 게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거두절미하고 탈세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라는 전문직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책임이 웹툰 작가에게 있고 그에 대한 잘못으로 세금 부과를 얻어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자라는 전문직종에게 사회 이슈에 대한 취재와 탐사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건들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형태로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시민 개개인에게 있지 않을까요
23/02/11 16:00
탈세 = 조세포탈 =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처리된' 항목에 대해 (내지않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해요 ..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무사의 문제인지 본인 의지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걸 떠나 탈세는 그냥 팩트에요 주장이고 뭐고가 아니라
23/02/11 16:12
예를 들어서 최근 pgr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작가의 주요 혐의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인 거지요.
그런데 웹툰, 웹소설 업계는 거래수수료(거칠게 말하면 고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K사, N사, R사 등등등. 한마디로 면세로 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플랫폼마다, 상황마다 다르고 업계 안에서 알음알음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걸면 모조리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업계 전반에 선례도 제대로 없고, 업계인들이 모조리 계산서로 끊어서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탈세입니까? [꼭 해당 작가가 이런 경우에 포섭된다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말한 정황만 보면 무언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는 거구요. 사전 수준 정의 가지고 팩트 어쩌구 하는 게 아니라요.
23/02/11 16:12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 보면,
본인 실적으로 잡아야 하는 조사관과, 제대로 신고 했다고 디펜스 해야 하는 회계사/세무사가 엄청나게 소명하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꼭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행]으로 처리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전국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 혹은 기타 경비처리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운행일지 가라로 쓴다거나, 가족끼리 외식하고 경비처리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본인 집에 슬램덩크 전집사고, 그냥 도서구입비로 처리해 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걸 탈세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음 탈세 맞습니다만, 우리가 탈세라고 부르는 건 보통 범죄의 영역으로 갔을 때 말하는 부분 아닌가요? 뉘앙스 자체가.
23/02/11 17:40
혜리님 세무사(회계사)이신가요?
저도 남들 못지 않게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요(2018년부터 1년에 1회씩) 쟁점은 언제나 관행이 아니라 세법의 모호함인데요 (관행은 그냥 세무서한테 세무사들도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부인정 혹은 전부 인정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서 반대로 대표이사 상여인정 세금냈으면 탈세도 맞고 범죄도 맞아요 뉘앙스가 아니라 우린 그걸 범죄라고 불러요
23/02/11 18:44
회계사 입니다.
어제도 친한 동생이 개업했는데, 세무조사 관련해서 도움 요청해서 같이 대응 전략 짜주고 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라는 인간 자체가 편법 만들어 내고, 횡령이나 부정 이런 부분 저지르는데 탁월해서 법인에서도 부정 관련 업무 TFT 만들어지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 하는 동생들이 많이 연락 해 오는 편입니다. 1. 세법에 대한 모호함이나 해석에 대한 문제로 투닥 거리는 세무조사 하는 거 압니다, 2. 그리고 진짜로 탈세 목적으로 자금출처 소명하기 위한 세무조사도 잔뜩 있고, 3. 절세 목적으로 비용 태웠다가 [과도하게] 비용 담았다가, 징수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1의 경우에 모호함 가지고 싸우다가, 이기면 절세고, 지면 탈세가 되겠네요. 2의 경우는 [의도를 가지고 세금을 누락했으니] 탈세가 맞고, 3의 경우는 [과도하게] 라는 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이걸 관행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볼꺼냐로 이기면 절세고 지면 탈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위의 내용 중 1,3의 경우 탈세를 했다고 해서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볼 수 있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23/02/12 08:52
모호함을 항상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니 범죄를 저질렀다 해석하는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범죄가 아닐 뿐인거죠. 흔한 말로 절세와 탈세가 한 끗 차이라지만 국가와 개인의 의도는 정 반대인거라 한 끗이라 보긴 힘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23/02/11 15:56
이상한 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꼽혀 있는데,
일단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네요,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 6% - 42%이고,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 10% - 25% 입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하였으니,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법인세 10%를 내고,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도 그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섰을테니 일단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했겠네요. 일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법인사업자로 해도 결국 법인 돈을 개인에게 귀속 시키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별도로 냅니다, 아예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카 관련 된 부분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법인 하나 설립해서 법인용으로 타고 다니세요, 이걸로 왜 왈가왈부 하는 지 모르겠지만, 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적 사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법에서 딱 규정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구입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 (뭐 깡통그랜저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뜻). 이걸 초과해서 비용처리하면 어차피 대표이사 상여로 손금불산입 되는 거고.. 그럼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자 근데, 위에 슈퍼카 명의가 누구꺼냐?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눈에는 법인의 명의로 보입니다. 혹은 야옹이 작가 개인의 명의라고 하면, 법은 [법인 돈이 야옹이작가에게 지급되고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탈세든 절세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슈퍼카 1억 넘을테니, 급여 비용처리하면 10% 법인세 덜 내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개인에게 급여 1억 넘게 지급했으니 세율 35% 이상이라 이것도 딱히 이슈는 없는 듯 하구요. 1인 법인은 사실 상 개인으로 간주 받는 판례들이 많은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 딱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금 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개입사업자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더더욱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이구요. 부가가치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웹툰 관련 된 저작물 공급은 제가 알기로 면세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이 아니거든요.(계산서발행)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세 제 26조 1항 15조 내용인데... 어떻게 부가가치세 탈루 얘기가 나온걸까요. 2차 창작물인 굿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이 부분은 잘 모르니 판결을 기다려 보는 걸로. 여튼 주 사업인 웹툰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가 끼어들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인척에 대한 법적자금 유출 딱 이거 하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친인척이 엮여 있는 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바 맡겼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삼지는 못해요.... 뭐 제가 야옹이 작가를 아는 것도, 웹툰을 보는 팬도 아니지만, 잘 모르고 무지성으로 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는 선에서 정보 전달 드립니다. 택스 쪽 업무 놓은 지가 오래 되어, 잘 못 알고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23/02/11 17:42
1500만원만 비용 인정했으니까 범죄 아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횡령이에요? 1인법인 세우고 슈퍼카 뽑아서 1500만원씩만 비용 처리 했으니 합법입니다 이 논리를 정말 내세우시는건 아니죠?
23/02/11 18:32
어떤 나머지 돈이요?
그럼 어떤 논리를 펼쳐야 하나요? 나머지 돈이라니요? 슈퍼카 운행 하면서 든 기름값이나 등등 1500만원 넘어갔으면 세금 내고 있자나요, 세금 안내는 게 문제가 된다면서요,
23/02/11 17:47
부가가치세의 경우만 코멘트를 달자면 만화를 포함한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인데, 대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시스트를 쓸테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위배됐든지 어쨌든 뭔가가 위배되어 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면세로 신고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문제가 된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23/02/11 18:34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몰랐네요,
저는 오히려 웹툰 자체보다는 드라마화 되는 부분이나, 굿즈(!?)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23/02/11 16:11
종합소득세? 이게 법인으로하면 비용처리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서 저런일들이 생기기도 하는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3/02/11 16:28
내용만 보면 절세하려다 국세청에 태클 먹어서 세금 냈다 그 정도로 읽히네요.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라, 결국 세금 냈으니 뭐 됐지 않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규모가 엄청나고 상습적이었더라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23/02/11 16:31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와있으니 뭐라하긴 힘들죠.
일반 법인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추징을 안당할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징당한건지가 중요한데 그걸 굳이 오픈할 이유가 없겠죠.
23/02/11 16:55
친인척한테 가공 인건비 지급 이런건 빼도박도 못하는거 같은데
이런부분에 대한 해명은 일절 없는데 억울한 케이스일거다, 절세였겠지 하고 믿어주는 분위기는 대체 뭐죠?
23/02/11 16:57
세무조사 때 과세 되는 건 밥을 먹으면 똥을 싸는 것 같은 거라, 그 규모나 법규 위반 항목을 확인하지 못하면 뭐라고 하긴 어렵죠. 형사처벌이나 벌금까지 가는 게 아니면 탈세라고 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23/02/11 16:59
누가봐도 페라리는 개인 만족을 위한차인데
그딴건 절대 회사 이름 팔아먹어서 절세 하면 안되죠 사실 그건 절세가 아니라 뒷구멍으로 기생충 짓 하는 겁니다 친인척 가공인건비 이건 왜 쏙 빼고 말하는지 너무 속 보여요
23/02/11 18:36
맞습니다. 근데 웹툰/웹소들이 ISBN 제대로 받기 시작한 게 대충 2019년 정도부터에요. 찾아보니 맞네요.
https://parkseokhwan.com/1021 웹툰 웹소 ISBN 의무화 2019년. 그 전에는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음대로였죠. 야옹이 작가가 2018년 데뷔로 되어있는데, 만약 데뷔 당시 ISBN을 안 받고 그냥 계산서 끊어버렸으면 탈세로 걸렸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23/02/11 18:04
출판업 쪽은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 쪽에 한 발짝 걸쳐있어서 아는데, 작가들 1인 출판사 내고 절세하는 방식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탈세와 절세의 아주 애매한 경계에 있었거든요. 1. 법인 카드, 법인차 사용 문제 당연히 법인 명의로 사용했을 겁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라(...) 아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긴 했는데 어지간해선 법인차 사용만으로는 잘 안 걸리죠. 2. 친인척 고용 친인척을 '고용'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위장취업이었을 거란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가라로 친인척 올리는 건 유서깊은 탈세 방법이긴 하지만(...) 걸면 당연히 걸리는 문제죠. 3.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 위 두 문제보다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저술업과 다르게 출판업은 면세사업입니다. 근데 이 '면세'의 근거가 뭐냐. ISBN이에요. ISBN을 받은 작품만 면세로 정산이 됩니다. 웹툰/웹소의 경우 원래는 ISBN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빡세지고 2020년 즈음 해서 매니지들한테도 ISBN 발급받으라는 닥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받았죠. 만약 이 작가가 ISBN을 안 받은 채로 면세받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탈세로 걸립니다. 해석 문제라니까 이 쪽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건 내부사정이니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어찌 됐든 저술업이 아닌 출판업의 경우 이런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긴 했죠. 세무사들도 그래서 1인 출판사 설립한다고 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저술업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경고해줍니다. 1인 출판사가 지금껏 문제된 경우는 없지만, 국세청이 모를 거란 보장도 없고 세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는데 나중에라도 잘못 걸리면 다 잡힐 위험이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젠 어느 정도 생기겠네요.
23/02/11 19:04
월급쟁이 입장에서 탈세와 절세는 한 끗차이라는 말은 참 공감하기 힘들죠.
월급쟁이들은 탈세와 한 끗은 커녕 세 끗차이 나는 절세도 못하는데 말이죠.
23/02/12 10:36
식대는 따로 회사카드로 같이 먹거나 하는데 급여항목에 비과세로 식대있거나
자차는 있을뿐 사용안하지만 비과세항목에 차량유지비 있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던데...
23/02/13 01:03
사과를 하려면 잘못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지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구나’ 생각할 여지라도 있죠. 잘못한 부분은 어물쩡 넘어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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