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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13:32
점입가경이네요...
전홍준대표와의 통화도 참 신기했음..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PD에게 왜 저작권이 스웨덴놈이 아니고 너이름으로 되어있냐고 물어본건데, 해명이 인지를 위해 안성일 이름으로 했다는건데, 왜 그게 그냥 넘어가지.. 흠.. 3개월 걸린다는것도 신기하고..
23/07/17 13:39
과욕을 안부렸으면 조용히 넘어가면서 중소의 기적을 이뤄낸 피디로 대접받고 살았을텐데, 욕심이 무섭긴 합니다.
결국 일생동안 저지른 패악질들 우르르 드러나게 생겼네요
23/07/17 14:12
https://www.dispatch.co.kr/2257526
[38.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영수증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공개도 안됐고 금액도 알려지질 않아서 애매하긴 해요.
23/07/17 16:08
어트랙트가 준 9000달러에서
곡비 5000달러 저작권 4000달러로 구매한거라면 저작권을 어트랙스가 가져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곡비 9000달러 외에 더기버스가 저작권으로 4000달러를 추가로 내고 구매한거라면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갖겠죠 인보이스가 두개인거로는 위 경우 중 어떤건지 알수 없기때문에 영수증이 나와야 하는거죠
23/07/17 16:13
상식적으로 곡비 9000달러 안에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마치 맥도날드에서 세트메뉴 먹고 돈 냈는데, 음료 값을 더 달라고 하는것과 비슷해보이네요
23/07/17 16:17
저작권을 사려면
곡비와 별도로 지급하는게 통상적인데요 더기버스도 곡비와 별도로 본인들이 지급했다고 주장하구요 근데 금액 가리고 영수증이든 계좌이체 내역이든 인증하면 끝나는 문제를 아직까지 안나와서 의심하는거죠
23/07/17 16:00
그렇게 해도 사서명 위조가 됩니다 본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사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짜 사인이 아닌 안성일 본인의 사인을 하고 위임장을 첨부해야겠죠
23/07/17 22:12
계약서를 작성할때 만나서 도장찍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장찍은 계약서를 스캔해서 보내고 받죠.
계약금 치뤘고 정당한 계약이니 대충 내가 양쪽 서명을 다하는 경우는 친인척이거나 경제 공동체급을 제외하면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23/07/17 14:15
상상이상으로 쓰레기 양아치였네요 크크 그 와중에 키나 저작권비율까지 줄였네… 그래도 일단은 같은편 아니냐? 피아식별없이 일단 아가리에 집어넣고 보는 종자네요 크크크크
23/07/17 15:40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307171447070410&search=title&searchstring=%C7%C7%C7%C1%C6%BC%C7%C7%C7%C1%C6%BC
안성일측 입장 나왔네요 사인 위조 의혹에 '확인중'이랍니다.
23/07/17 18:10
어... 이건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게 곡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서 내지 그에 준하는 문서에 스웨덴 쪽 작곡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라면 사문서위조죄 또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죄가 성립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겠지만요.) 그리고 그 문서를 소속사 측에 제시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고요. 보시다시피 '사문서'라서... 벌금형도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건 공문서(공공기관의 문서) 위조/변조 같은 죄입니다. 행여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댓글 달아둡니다. 직접 형법 조문 확인하실 분들은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8%95%EB%B2%95#AJAX 이 링크 들어가셔서 형법 제225조 이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3/07/17 18:29
225조가 공문서등의 위조변조고 이번은 서명을 위조했기때문에 사서명위조로 239조인줄 알고있습니다. 어느쪽이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3/07/17 18:45
사인 등의 위조죄는, 특히 서명의 경우에는 보통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다음, 자신의 동생이라거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서명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지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판시사항입니다. " 그 진술자가 마치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 등을 수사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서명 등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 그런데 이 사안은 [타인 행세를 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라기 보다는, [타인이 이 서명을 했습니다] 라면서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제시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의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말씀하신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혐의자가 대표 면전에서 스웨덴 작곡가... 인 척 행세하면서 서명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서명 위조죄의 관련 판례를 읽어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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