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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2 17:50:57
Name Leeka
Link #1 https://v.daum.net/v/20240502172046326
Subject [스포츠] [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의혹 밝혀달라” 문체부 조사예정 (수정됨)
https://v.daum.net/v/20240502172046326

기사 내용에 나온

문체부 관계자 피셜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

경향이 입수한 판결문 + 증거자료에 따르면 :
불법적 마케팅 + 빅히트 뮤직이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줬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노종언 변호사와 빅히트의 입장문은 기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가 사건의 스노우볼이 하이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건 확실한듯...

주주들이 가장 피눈물나는 상황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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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17:55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이라고 표기되었나요? 당시에는 사재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요.
24/05/02 17:57
수정 아이콘
링크 기사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라이엇
24/05/02 17:55
수정 아이콘
방탄뿐 아니라 소속된 다른 아이돌들도 의심받겠네요.
...And justice
24/05/02 17:58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들 쑤셨다가 자신들의 치부만 계속 공개되네요
씨네94
24/05/02 18:01
수정 아이콘
아니 판결까지 다 나온 사안 아닌가요??? 뭘 조사한다는거지...??
천사소비양
24/05/02 18:01
수정 아이콘
사실 하이브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게 아닐지
lifewillchange
24/05/02 18:01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사재기라는데 행정부가 뒤집을려고 하나?
DownTeamisDown
24/05/02 18:05
수정 아이콘
편법적 마케팅(사재기 같긴하지만 명확히 사재기로 써놓은건 아닌것 같아서)은 있었지만 불법이 아니다 였던게 아니지 않나요?(그당시 입법부재로 처벌이 안되는 상황)
내년엔아마독수리
24/05/02 18:08
수정 아이콘
뉴진스 어떻게 되는 건 감당이 되겠지만 방탄 흔들리면 감당이 되려나...?
mooncake
24/05/02 18:08
수정 아이콘
내용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민원인 A씨가 엑소 팬이었나..?
법돌법돌
24/05/02 18:09
수정 아이콘
그 당시에는 음원사재기가 아마 불법이 아니었을거고(입법공백), 그래서 아마 판결문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문구가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음원사재기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판결문에서도 구체적 적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와서 재차 조사를 해봤자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발적화
24/05/02 18:10
수정 아이콘
스노우볼 굴러 굴러 음원사재기들 싹다 알려졌음 하는데...그건 힘들겠죠?
로메인시저
24/05/02 18:18
수정 아이콘
덮을거 같은데...
24/05/02 18:21
수정 아이콘
하이브 SM JYP 렛츠고!
24/05/02 18:24
수정 아이콘
위험한 해석이네요.
애초에 6년 전에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불법'적인 음원 사재기와 '편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구분하여 표현하였고,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도 '편법적 마케팅'을 인정하였을 뿐, 불법적인 음원 사재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69200004

심지어 원 사건이 방탄 측에 대한 공갈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수사 또는 사실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민원인 A씨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판결문 자체가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 한 번 읽어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twitter.com/cypher_e_pt2/status/1784821763790291151
버그에요
24/05/02 18:50
수정 아이콘
공갈사건이면 협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실제 공포심을 느낄만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뜯긴 이유인 편법 마케팅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구요..?
24/05/02 19:06
수정 아이콘
네. 때려 죽이겠다고 공갈을 하면,
피해자와 공갈범 사이에서 때려죽일만한 힘이 있는지 체격과 완력을 비교해 가며 입증하지 않습니다.

평균인 시각(여기서는 평균적인 연예 기획사)에서 공갈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은 판결문 범죄사실 전제란에 '연예기획사가 왜 공갈에 취약한지' 기재한 이유입니다.
호날두
24/05/02 22:42
수정 아이콘
협박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라고 판결문에 못을 박아버린다고요? 혹시 법조인 이신가요? 공갈 협박 관련해서 아무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협박범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아버리는게 통상의 사법 시스템일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식이라면 그냥 아무 공인 붙잡고 불륜이라고 우기면서 협박하면 판결문에 불륜했다라고 낙인 찍힌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협박범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도 아니고 정상 참작 사유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24/05/02 23:12
수정 아이콘
이미 아래 댓글에 다 설명해 놨고, 보니까 6년 전 방탄 측에서도 편법 마케팅을 했다고 인정하던데요.

피해자도 편법을 썼다고 인정하는 걸 판결문에 적시하는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호날두
24/05/02 23:27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정상 참작 사유에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음원 사재기에 대한 수사 또는 사실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셔서 수사나 확인 절차 없이 저렇게 판결문에 못 박는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 지점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키즈님은 정상 참작 사유에 나온 편법 마케팅 작업이 사재기가 아닌 다른 편법 마케팅이다 이 말씀이신거죠?
버그에요
24/05/03 09: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재기 내용은 피고인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말만 믿어서 판결문에 명시가 됐을리가요.
버그에요
24/05/03 13:04
수정 아이콘
법 관련 직종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공갈을 하면, 당연히 그 협박의 내용 및 그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살 짜리 애기가 20살 성인남성에게 때려죽일테니 돈내놔라해도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요.
이선화
24/05/02 19:44
수정 아이콘
트위터에 올라온 게 전문은 아닌듯 해서 저것만으로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가 맞겠네요..
Lazymind
24/05/02 18:31
수정 아이콘
뭐 판사 불러다가 조사 할건가?
그리고 문체부는 아무 권한이 없지 않나요.
문체부에서 확인힘들다 하면 그걸로 문체부가 아니랜다 언플하려고 하나
마프리프
24/05/02 18:33
수정 아이콘
비상~~~
24/05/02 18:44
수정 아이콘
노종언 변호사가 연예인 전문이긴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음원사재기라는걸 확신한다는건, 그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건데, 문체부도 어렵지 않을듯 싶습니다.
24/05/02 18:53
수정 아이콘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국밥한그릇
24/05/02 19:00
수정 아이콘
당시 판결 속기록이라도 보는건가? 문체부가 무슨 수로 확인하는 할까요
둥그러미
24/05/02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키즈/
(수정을 했더니 댓글이 다른곳에 달렸네요)

1, 표현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음원 사재기는 당시에 처벌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2. 트위터를 읽어봤는데 좋게 해석해봐도 만에 하나 사재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해 보입니다
판결문에 직접 드러내지 않더라도 판단을 위해 인정되는 부분을 행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3항에 보면 피고 A와 B 중에 A가 주범이고 B가 공범인데 B가 J(소속사)와의 거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자기들은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것 밖에 없는데')가 나옵니다. 이 인식은 B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판사가 B가 '미필적으로나마 그렇게 알았을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B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서 판사가 쓴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재기를 했고 그 사실이 공개되는걸 막으려고 돈을 보냈다. 이렇게 읽히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바처럼 사재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 있지만 - B가 마케팅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등등.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3. 그리고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왜 피고에게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줬는데라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허황된 존재하지 않은 약점에 대해 돈을 주고라도 똥을 피하려고 했다 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낮아 보이고
그보다는 최소 일단 인정된 '편법 마케팅'이 약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건이 사재기보다 약소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 내용을 밝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선화
24/05/02 19:46
수정 아이콘
3번은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인데 이를 불법으로 알고 협박했다"가 하이브 공식입장이긴 합니다. 뭐 이것도 신빙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봐요.
24/05/02 20:10
수정 아이콘
1. 판결문 자체에서 '불법'과 '편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건 편의적이네요.

심지어 다음 항에서는 판결문에 없는 행간을 읽었다면서 해석을 집어 넣으시네요.

2. 다른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저 판결문에서 '사재기' 유무는 애시당초 쟁점도 아니었고, 공범의 공갈 가담 여부만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판결문으로는 사재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만에 하나 사재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정도'로 판단하긴 어렵죠.

3. 저 판결 선고될 때까지 방탄 측에선 공갈범들의 처벌을 희망하였는데,
방탄 공갈범들이 실제 사재기 마케팅에 가담하였다면,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하면서 보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료 나오기 전까지, 공갈범들의 판결문만으로 '사재기 마케팅'의 실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호날두
24/05/02 22:17
수정 아이콘
판결문 13페이지 양형의 이유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인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해차량이 반납된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수사 도중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05/03 09:48
수정 아이콘
선생님 판결문 전체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요? 초보라 못찾겠습니다 흑흑
둥그러미
24/05/02 22:50
수정 아이콘
허허

1. 불법과 편볍에 관한건 이 기사를 끌고 오신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69200004 이 기사를 붙이시면서 불법과 편법에 관한 대단한 차이가 마치 있는듯이 쓰셨는데 기사는 그런 내용 없던데요. 방탄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데 지금 쟁점이 소속사의 말이 맞냐 틀리냐인데 생뚱 맞습니다
기사는 오히려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당시에 사재기도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이 '불법이 아닌 편법'은 사재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1-2. 제가 제시한건 판결문에 '없는' 행간이 아닌데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해드렸습니다. 단지 그것의 가능한 하나의 해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이 틀릴수 있다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2.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받아 마땅한지 따지고자 하는건데요;
저는 아직도 오해일 수는 있고 적절하게 설명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식으로는 어렵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건데요.
'만에 하나'라는 표현이 과한가요? 그럼 '다섯의 하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kartagra님도 추가적인 정황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셨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재기한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소속사가 근거를 들어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미 불거진 의문에 대해서는 소거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판결문 링크를 올려놓고 거기에 상당한 반박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방탄소년단 팬계정이었고 별 새로운 팩트나 설명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재기가 쟁점이 아니니까 사재기를 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판결의 쟁점이 사재기 아니란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3. 범인들이 보복을 기획한다? 그럴싸한 생각이긴 한데 그 말은 감옥에서 겨우 나온 사람이 다시 지리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가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썩 매력 있지 않습니다. 있는 협박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싸울때마다 자기들의 잘잘못 또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들이 보복을 하려는 정황이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다고 점프하시는거야 말로 지나치게 편의적인것 아닙니까?

다만 저도 범인들의 근황이 궁금하긴 한데 이런 기사가 있었구요
"본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 사재기? 제가 범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캡처 사진도 퍼지는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1844?sid=103
이게 그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사재기? 제가 범인 입니다."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petitions/322162

교차 검증되기 전엔 인정은 안되겠지만, 있는 심증을 강화시키는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차후 수정이 불가능한 아카이브 사이트란 점, 쓰여진 시기(2018년 작성, 판결문 공개는 2019년)나 내용 등이 개인적으로 '설마?'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성실하게 설명만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문을 상당부분 소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걸요.
24/05/02 22:59
수정 아이콘
이미 위에서 다 한 이야기인데요.

앞 부분 판결문에서 '불법' 마케팅으로 공갈한 부분과,
피해자가 '편법' 마케팅으로 협박의 빌미가 주었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선택한 것이고, 이는 그 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저 판결문 쓴 성보기 판사님이 경력도 꽤 있으신 분인데,
숙련된 법률가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다른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 수사기록을 안 봤지만, 경험에 의하면,
아마 공갈범 측에서는 '실제 사재기 마케팅을 했다'면서, '사실로 공갈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방탄 측에서는 '(불법) 사재기 마케팅은 없었고, 편법 바이럴 마케팅을 의뢰한 것 뿐이었는데, 허위 사실로 공갈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공갈범들은 자백을 한 것이 되므로, 판결문 범죄사실에서는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며 공갈한 것이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다만 공갈 피해자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까지만 인정을 했으니, 양형의 이유에선 '편법'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판결문으로 사재기 유뮤를 판단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6년 전에 설명을 한 사안을 다시 꺼내오면서,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불법을 안 했다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선, 불법적인 일이 있음을 주장하는 글에 근거가 있는지 따지는게 우선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죠.
둥그러미
24/05/02 23:46
수정 아이콘
왜 제가 지적한 점에 답을 제대로 안하시면서 모조리 새로운 다른 얘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신 말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릴까요? 설명하신 가능성의 성립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제기된 의혹을 뒤집을 근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죠.

안했다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라.
그럼 그런 태도로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까?
6년전 설명이 되었다는 사람보다 일주일전 일반에 공개된 판결문이 석연치 않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률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판결문에 쓸데없는 말을 '굳이' 넣지 않는다" 같은 근거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밑에 kartagra님도 비슷한 논거를 두어 의혹을 제기하셨네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동일한 시선으로 봐야겠죠?
이선화
24/05/02 23:17
수정 아이콘
그게 사재기였다면 "불법이 아닌 마케팅을 불법이라고 칭하며 공갈한 점"이라고 썼겠죠. 문맥상 "사재기"와 "편법 마케팅"은 분명 다른 걸로 보입니다.
둥그러미
24/05/03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갈이란 없는걸 있는것마냥 겁을 준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므로 없었던 일을 가지고 겁박하여 돈을 뜯어냈다"라는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은 곧 사재기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거죠

하지만 판결문엔 (당시에는 사재기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마치 해킹하여 가지고 있는걸) 무기로 우리가 너희의 (나머지) '불법 마케팅'을 공개하겠다며 겁박한 듯한 정황이 나옵니다. 괄호 부분은 어느 정도 저의 해석이 들어가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사재기)가 팩트이더라도 후자(불법 마케팅)가 거짓을 기반한 공갈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것이죠.
애초에 '사재기' 부분은 그냥 범인들의 고의성을 짚으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편법일 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으니까요.
버그에요
24/05/03 13:08
수정 아이콘
사실 공갈죄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이란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데, 간혹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냥 돈을 편취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면 공갈, 기망이면 사기인 것 뿐이죠.
둥그러미
24/05/03 13:17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조건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주장이 틀렸다라는 의미로 써봤습니다
kartagra
24/05/02 20:17
수정 아이콘
판결문 양형쪽 보면 '피해자(방탄측)가 편법 마케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 마케팅을 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준 것 같습니다. 편법 마케팅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연예인의 음원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진술 조서가 증거 목록에 있죠. '음원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 협박 내용이 이거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협박의 빌미가 사재기라 봐야겠죠.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사의 변호사도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거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잘못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재기가 불법이 아니었고, 판결문에도 편법 마케팅이라 적혀 있었으니까요. 아마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사실관계가 있다 해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VictoryFood
24/05/02 19:30
수정 아이콘
그냥 하이브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편법마케팅이 뭔지 밝히면 되죠.
그냥사람
24/05/02 20:29
수정 아이콘
이건에 관해선 그냥 둘리배 만지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진짜 작두 타기인듯.
의문의남자
24/05/02 21:12
수정 아이콘
레어로 다운 해야죠
24/05/02 22:32
수정 아이콘
그....콘진이 이런거 조사할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No.99 AaronJudge
24/05/03 01:41
수정 아이콘
? 아니…….진짜 어디까지 가요? 둘리 배 만질래요 이제 진짜 모르겠음
24/05/03 08:18
수정 아이콘
음... 둘리배를 넘어서 입조심 손조심 해야겠군요 크크크
이게 이렇게까지 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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