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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8 11:15:49
Name Leeka
Link #1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4/05/17/20240517500157
Subject [스포츠] 민희진 VS 하이브, ‘5년 약정’, ‘배임’ 놓고 옥신각신 (수정됨)
민희진측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는 것을 입증했으며

-> 즉 하이브는 상업상의 해임사유로 가지 않는다면
80%주주지만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하이브에서 무당경영, 뉴진스부모 동원 관련한 언급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도 해임사유, 배임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 하이브에서는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 반박하면서 해당 증거들을 법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 법원에서는
주주간계약상 의결권구속약정에 대해 하이브에 문의했고
하이브는 관련내용을 24일까지 추가자료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

어제 법원 공방 전까지는
민희진이 배임은 막아도 해임은 못막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흐름은 배임을 막으면 해임도 막아지는 흐름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일까지는 추가자료를 받아서 검토한다고 하니
1차 승부는 이달말에 법원이 가려줄듯한데..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저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하나하나 나올때마다 조항들이 신기함..


---

댓글보고 찾아보니 주총만 열리면 짜르는건 되는데
짜른뒤 손해배상을 크게 토하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네요
(법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댓글보고 더 찾아봄)

선악보다도 계약서에 따른 공방자체가
흥미로워서 법적 결말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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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11:2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3808?sid=102

뉴진스가 탄원서도 넣었네요
24/05/18 11:25
수정 아이콘
결과에 따라서는 31일 주총에서 해임을 못할수도 있다는건데 그럼 향후가 너무 어지러워 지겠네요 이미 어지럽지만
에이치블루
24/05/18 11:26
수정 아이콘
"즉 하이브는 상업상의 해임사유로 가지 않는다면, 80%주주지만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불가능"
-> 에...이게 정말 우리 상법 상 가능한 건가요?
최다 주주가 최고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케이스가... 첨 봤네요...

아무튼 당연히 하이브 돈으로 했으니 하이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네요...
24/05/18 11:28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요. 지분 100프로 가진 자영업자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계약 기간 남은 알바를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잖습니까.
24/05/18 11:27
수정 아이콘
상법 385조 1항에 의해 해임은 무조건 되고, 배임여부는 임기만료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만 관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85조는 강행규정이라 주주간계약으로 예외가 허용될수 없겠구요
그냥사람
24/05/18 11:3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글을 본 것 같아요. 대신 사람들은 소송까지
걸려서 2000억 +@ 뱉어내야 될거라는 이야기가 돌던데요.
24/05/18 11:32
수정 아이콘
댓글보고 더 찾아보니 그게 맞는거 같네요


근데 풋옵션에 손해배상하면 하이브가 수천억 토하는건데
하이브도 정상해임가야 되는 상황같은데..
앤불린
24/05/18 11:32
수정 아이콘
법적 세부 사항 해석 싸움으로 들어가는 군요. 완전 변호사측 역량 배틀이겠네요.
DownTeamisDown
24/05/18 11: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렇게되면 풋옵션 행사조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거라서요
계속 대표이사를 해야 조건이되는데 임의로 자를경우 조건 미성립인지 아니면 임의로 해임하였기때문에 5년 근무한거로 간주하고 풋옵션 사용가능한건지도 확인해봐야죠
바이바이배드맨
24/05/18 12:01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일겁니다
DownTeamisDown
24/05/18 12:02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는 배임이 안되면 임의해임이고 이러면 5년근무로 간주하고 풋옵션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로 가거나 그럴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짜르고 5년 안채웠어하면 문제가되는거라서요
그냥사람
24/05/18 11:29
수정 아이콘
전 어제 쏟아지면서 느꼈던게 저한테는 하이브가 문제랑 관련없는 언플을 한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 반응이 눈에 뛰게 달라서 아 이건은 이미 모두이게도 감정싸움으로 넘어가서(이미 펀을 정해서) 진짜 법적 결과 나오고 승자 정해져도 어차피 서로 욕하면서 개싸움 나겠구나 느꼈습니다 크크
Karmotrine
24/05/18 12:21
수정 아이콘
리얼크크
법돌법돌
24/05/18 11:2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주총만 개최된 후 이사해임결의만 이뤄지면 해임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목숨거는거죠
24/05/18 11:3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겠네요

본문수정보단 댓글 추천을..

근데 손해배상을 하이브가 하게 되면 돈이 꽤 터지지 않나요?
지금 풋옵션도 천억대인데.. 여기에 손배면
총알이모자라2
24/05/18 11:35
수정 아이콘
옵션은 손해배상요건이 안될겁니다 대표이사 직위에 따른 급여 정도만 대상이구요. 배임이나 배임미수나오면 다 필요없구요
DownTeamisDown
24/05/18 11:3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저런 스톡옵션 계약했다가 주기 싫으니 중간에 짤라버려도 아무 패널티가 없다는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계속 근무한거로 간주해야할것 같은데말이죠
총알이모자라2
24/05/18 11:43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배임 고발이 들어가있죠. 따라서 배임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에 걸린게 전부죠.
산밑의왕
24/05/18 16:0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에 피해등을 끼쳐 해임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니까요..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소송 거는거죠 뭐 
24/05/19 10:34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럴리가요.
남았던 기간의 대표이사 연봉 몇십억 정도겠져
총알이모자라2
24/05/18 11:29
수정 아이콘
주주권을 막는 방법은 없어요. 짤린다음에 손해배상청구가 전부구요, 그 손해배상부분도 배임재판에 따라 처리될거구요,
앤불린
24/05/18 1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5년 계약 보증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 해임 절차는 힘들고 이걸 넘어서 해임이 되려면 상법상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해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가요? 이게 되나?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확실히 푸쉬와 보상안을 통크게 건네 줬다가 그게 커다란 리스크로 백파이어 되고 있는 그림인 듯 하네요. 계약서는 역시 무섭고 정말 신중히 잘 사인 해야 한다는
24/05/18 11:3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는 노예계약 주장하면서 하이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정작 지금은 하이브는 어떻게든 민희진을 내치려고 하고 민희진은 어떻게든 어도어에 남으려고 하는 걸 보니 이게 뭔가 싶네요.
24/05/18 13:40
수정 아이콘
벗어난다는 게 어도어와 뉴진스와 풋옵션 권리를 다 가지고 벗어나고 싶다는 것 같아서.... 다 내주고는 못간다에 가까운 거 같네요.
스테픈커리
24/05/18 11:33
수정 아이콘
피프티피프티 시즌 2 가 되겠네요.
하이브입장에서도 대주주에 반기드는 걸그룹 따윈 필요없죠.
그리고 뉴진스멤버도 착각하는게 하이브 껍질 벗기면 잘될리가 없다는걸 모르는거 같아요.
온전히 본인들의 힘으로 잘된것마냥 착가하는 거 같습니다.
24/05/18 11:33
수정 아이콘
이게 가능했으면 그 많은 재벌하고 대기업들이 지배구조에 목숨걸 일이 없죠.
그냥 몇년간 직위 보장한다는 문구가 주주권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되는건데..
24/05/18 11:41
수정 아이콘
주주권 무시는 아닙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하는.의결권을 안쓴다인거지
나머지 주주들은 해임투표해도.됩니다.
24/05/18 12:04
수정 아이콘
주주권 무시가 맞죠. 어도어 구성이 하이브 80% 민희진 18% 기타 2%인데요. 여기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안쓰면 민희진 원하는데로 되는건데 이게 주주권 무시가 아니라고 보긴 힘듭니다.
24/05/18 11:34
수정 아이콘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로 해임은 거의 될꺼다.. 였는데
의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크크
그럼 민희진 승리 각이 보이기도 하는데
DownTeamisDown
24/05/18 11:36
수정 아이콘
해임을 못시키는건 아닌데 해임시키려면 물어줄게 많을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조항 넣긴 해야하는게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해야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데 주기 싫어서 마음대로 짤라버리면 문제니까요.
짜를수가 없다 아니라 상법상 사유 없으면 짜를수는 있는데 페널티가 엄청 크게 주기위해 저런계약을 넣은것 같습니다.
24/05/18 11:54
수정 아이콘
아항 그렇군요
Dear Again
24/05/18 11:54
수정 아이콘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을 팔고, 그 사람이 해임을.하면 안 되나요
DownTeamisDown
24/05/18 11:59
수정 아이콘
그것도 다른조항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어도어 주식을 팔때 조건을 승계해야한다 던지 하는걸 넣어버렸거나 하면 뭐 안되는거죠
심지어는 팔기전에 민희진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조항도 넣을수는 있는거라서요
무시하고 팔수는 있는데 그거에따라서 다시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지라 해임은 딴사람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하이브가하는 상황이 나올수 있습니다.
총알이모자라2
24/05/18 12:10
수정 아이콘
불가역적인 손해가 아니라면 약정이 있다고 해도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하라는게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죠.
24/05/18 1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주주와 (능력있는) 창업 CEO 사이에 저런식의 주주간 계약은 개인적인 경험상 비교적 흔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분들이 그 존재를 잘 모르셔서 살짝 어리둥절 했는데... 보통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계약 존재 자체를 숨겨야 하고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아야 한다는 보안 유지 조항이 일반적으로 있어 그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CEO 측에서 계약을 깨는경우는 없을 것 같고... 대주주측에서 뭔가 마음에 안들때는 일단 배임으로 걸거나 건다는 협박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럴때 동원되는 것이 대형 로펌이죠.. 특히 김모장 로펌... 회장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로펌이죠.
닭이오
24/05/18 13:24
수정 아이콘
무난하게 해임될 듯 보입니다
횡령 의혹이 있는데 쉽게 벗어날 수 없어보이고
법원에서도 주주 권한 사용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하이브 손을 들어줄 듯 보이네요
문제는 뉴진스 멤버들인데 점차적으로 피프티로 가고 있어요
피프티로 가면 좋을게 없을 텐데 안타깝네요
냠냠주세오
24/05/18 14:09
수정 아이콘
그냥 주총열어서 해임하면 되는걸 왜 뻘짓하고 있나 했었는데 하이브랑 민희진사이에 그런 계약이 있었군요.
무난하게 주총승인되서 해고되겠지 했었는데
주총은 승인해주되 둘사이의 계약위반은 알아서 민사로 싸워라할지 주총 승인을 안해줄지 궁금하네요.
24/05/18 15:03
수정 아이콘
주주간 계약에 어도어 뿐만 아니라 하이브 계열사에도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사실이면 민씨나 뉴진스나 거의 끝인듯…
머스테인
24/05/18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괄삭제
24/05/18 20:49
수정 아이콘
빈손으로는 안나가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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