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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22:45
(수정됨) 음 근데 날과 날로 계산하는거 체포적부심 시간 빼던것도 검사들 관행뿐 아니라 법원실무상으로 그렇게 해오던거 아니였나요?
이번 판사도 참여했던 주석서에도 일로 계산한다 그리써놓고선 이번에 뒤집었으니...그 결과의 대상이 내란수괴혐의자니까...욕 안먹기도 무리죠 뭐...
25/04/04 22:53
그러게 말입니다. '날'과 '날'로 계산하는 게 80년대 쯤을 감안하면 시대의 한계가 있으니 그려려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오늘날에도 타당한가... 를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차피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은 딱 붙어 있기에... 게다가 요즘이야 시간 측정도 정확하기에... 과연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상당한가 하는 의문은 있거든요. 덧붙여, 그간 실무상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체포적부심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일당이 그 맹점을 제대로 찌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체포적부심]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구속적부심 신청한 경우는 있었어도... 이미 구속되어버린 상태의 피의자를 두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때가 없었습니다.) 줏어듣기로는, 그간 검찰이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구속 후 공소제기 까지의 기간을 관리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유독 이번 사건에서는 그게 미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5/04/04 23:00
뭐 듣기로는 66조인가에 구속인가에는 시로 보지 않는다가 있다던가...그러던데...
다 떠나서 그 주석서가 22년도인데 그땐 생각없다가 이제와서?
25/04/04 23:07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일로 계산하는 것을 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든 예를 생각해보면, '일'로 계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형사소송법상 '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로 계산하는 것이 금지 되지 않은 이상,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시'로 계산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중요한 것이, 1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거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례까지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검찰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때문에 저는, 그러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회피해 버린 검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1심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04/05 00:59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 다른 분야도 오늘날에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법 체제 이외의 다른 규정도 모조리 다 바꿔야 하는데 절차적인 요소일뿐인 걸 굳이 해야되나 생각드네요.
25/04/05 01:05
민사법 분야와 달리 형사법, 특히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장, 민사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10일]하고 계약서에 적는다면, 계약일 당일(초일)은 일단 계산에서 뺍니다. 그런데 형사법, 특히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오늘 구속]되었다면 01시에 구속되든 23시에 구속되든 일단 하루로 쳐 줍니다. (바로 위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법 체계는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기에, 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역시 그러한 방향에 걸맞는 것으로 보아야 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4/05 01:10
하지만 날짜 기준을 벗어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복잡할 뿐이지 결국 법이 00시 등으로 개정되겠죠.
25/04/05 01:15
winpark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윤을 풀어주기 위한 막무가내 결정은 아니라 생각하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위 결정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심 판사들의 결정이 2심, 3심 올라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비판의 핵심은, 그렇게 2심, 3심 올라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지, 1심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은 여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5/04/05 01:19
이 주제가 진지하게 오랫동안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덧붙여서 인권이 중요하면 하루나 이틀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5/04/04 22:52
어떠한 법이나 제도든지 간에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는 전제와 믿음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거기가 아닐까 싶네요.
25/04/04 22:59
저도 처음에 범죄자의 인권 차원에서 아쉽지만 수긍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리 된 김에 상고가 되어 판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상고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 혜택은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적용 되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25/04/04 23:01
지귀연 판사가 원론적으로 잘못했냐 하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이 그 새로운 가능성을 윤석열에게만 열었다가 닫아 버렸으니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있는거고요. 판사의 판결이 옳고 그런가에 집중하는건 부분에 집중해, 더 중요한 전체를 못보게 상황을 호도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5/04/04 23:10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윤에 한해서는 이의제기를 포기해 놓고서... 다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제 정신인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25/04/04 23:09
저도 판사보다는 검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감싸는 역대급으로 추한 모습이자 법치주의를 흔들고 공정성을 잃은 최악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25/04/04 23:12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만 방송에 나온 대다수 법조인들은 실무례상 희귀한 판단이 그것도 2개나 나와서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대혼란이 초래됐다 라는 평가긴 하더군요 검찰만 비판할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04/04 23:17
물론입니다. 저도 지나가는 변호사 나부랭이...에 불과한만큼, 제 판단이 정당하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희귀]한 판례라고 하여 그것이 [부당한가]를 따져본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최소한 대법원 까지 가서 일관된 기준을 확립했어야 마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마땅히 비판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철판닭갈비님 말씀처럼 "실무례상 희귀한 판단"일 뿐,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판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희귀하다 하여 금지할 것이라면, 종전 대법원 판례 내지 주석서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그것이 과연 타당할지요. 오로지 선례에 따라, 주석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어떠한 폐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주십사 청하고 싶습니다.
25/04/04 23:26
군대처럼 다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입대하고 제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은 24시간 내내 일어나니까 구속 시점이 제각각인 건 당연한 일이죠.
그동안은 행정 편의상 ‘날짜’ 기준으로 처리해온 게 관행이었고, 이 방식에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윤석열 측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단위로 충분히 계산 가능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행정은 사람이 하는 거라 현실적으로 ‘날짜’ 중심의 기준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엄벌에 처해짐)은 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이번에 확실히 남긴 것 같네요.
25/04/04 23:54
실무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윗글을 처음 적을 때엔 적지 않았지만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날"기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2025. 4. 2. 00:01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이 접수되어서, 법원에서 검찰로 2025. 4. 2. 23:59 기록이 반환되었다면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이 접수된 '날'도 4. 2.이고, 반환된 '날'도 4. 2. 이니 구속기간은 하루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의 심사시간은 23시간 58분이군요. 그런데 2025. 4. 1. 23:59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이 접수되어서, 법원에서 검찰로 2025. 4. 2. 06:00 기록이 반환되었다면 역시 '날' 기준으로 보면 접수일은 4. 1. 이고 반환일은 4. 2. 이니 구속기간은 이틀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원의 심사시간은 6시간 정도네요. 어떠신가요. 물론 극단적인 예인만큼, 실무에서 이럴 확률은 매우 낮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점에서 중앙지법의 결정은 충분한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25/04/04 23:57
ABS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환영받냐면
아주 합리적이진 않은데 최소한 공평하긴 하거든요 전 이번 결정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법집행은 합리를 따지기 이전에 공평이 우선입니다. 전합판결이나 헌법재판 등 공적인 확인이 없다면 관행은 관행대로 자기를 구속하는게 맞다고 봐요
25/04/05 00:03
그러한 논법대로라면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영원 불멸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할지요. 저는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번 1심 판결이 어떠한지는.... Kusi님 말씀처럼 대법원 까지, 어쩌면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서 판단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아보았어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발적인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부분입니다. 덧붙여 윤 외의 다른 사건에는 즉시항고 등의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검찰이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였고요.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은 저 역시 타당하다 생각하고, 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1심 판결을 내렸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 내지 비방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4/05 00:14
뭐 기존 관행에 심각한 법리적 결함이 있거나
기존 법규정이 낡아서 현대 정서와 맞지 않는다거나 가치판단이나 비교형량의 문제라면 그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번 건은 산수라서 그런 지적이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피해자의 인권보호나 아무튼 뭐 어려운 법리를 붙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버리면 현직 법조인 분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제 생각은 판사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전에 최소한 유권해석이라거나(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객관적 판단절차 없이 어찌보면 논란이 있을 법행정이나 절차에 가까운 내용을 자의로 해석한건 비판받을 지점도 있다고 봐요. 뭐 대중들 입장에거 그거보다 중요한 지점은 사실 이런거보다 그걸 굳이 지금 왜? 겠죠
25/04/05 00:22
오히려, 이러한 시점이기에 더더욱 화제가 되고, 일반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의 본글에서 적은 것처럼... [구속 중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 구속기간은 늘어나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문제 내지, [구속 기간을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일'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 법이 금지하지는 않은 만큼 - '시'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라면 법돌이들 사이에서나 이슈가 될 문제이지, 대중들에게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거거든요. 저는, 법원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는 같이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는 법원에서 24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고서도 구속 기간이 하루만 늘어나는데, 다른 누구는 법원에서 5~6시간 정도만 심사를 받고서도 구속 기간이 이틀이 늘어나는 걸 공정하다 할 수 있을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지 판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4/05 00:41
우선 비루한 의견에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판사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점차 법체계가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는게 판사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탄핵 심판 및 내란죄 판단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관행을 깨야할 필요성이 사건의 공익보다 큰가 하는거겠죠. 언론의 해석을 보니 꼭 구속기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적 하자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즉시항고를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게 맞다면 다른 사유로 석방을 하고 이 문제는 보충적인 사유(?)로 남겨두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25/04/05 00:54
음... 그게 구속 취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석방을 한다면.. 흔히 생각하는게 보석 정도라서요...
저도 지귀연 판사가 보석 OK했으면 문제가 ..... 좀.... 많.......이.......... 많다고 생각했을 듯 합니다.
25/04/05 00:24
솔직히 그냥 풀어주고 싶어서 만든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결국 윤석열에게만 적용했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안하고 예전처럼 날로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본거 같아요. 머리 잘 썼죠.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기술 한번걸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5/04/05 00:28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두지모님 말씀처럼 의심의 여지가 많고,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봐 주기'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현행법의 허점(체포적부심과 구속기간 연장의 관계)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 등 이의제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다른 평범한 서민들 역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했음에도, 그 [검찰]이 윤석열 보호를 위해 제멋대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문제일 뿐, 중앙지법의 결정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면서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5/04/05 00:37
판사가 단순히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마침 좋은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인권 보호라는 대의아래)
아니면 진짜 글쓴이 님처럼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는지는 판사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요. 저는 대의로 내린 판단이라기보단 그냥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줬다고 생각하고 글쓴이님은 인권보호라는 대의가 옳기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든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구요. 사실 풀어주고 싶어서 판사가 그런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 근거는 없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내린 판단이 인권을 탄압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아이러니가 그냥 싫다는 제 기분만 있네요. 아무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5/04/05 00:41
네. 사실 저도 기분상으로 찜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그 첫 빠따로 보호를 받는 건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건 저도 마찬가지라서요. 다만, 이 구속취소 결정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올려본 글입니다.
25/04/05 00:38
하시는말씀에 구속취소판결을 내렸을때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처음이었고, 게다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 강력한 의심이 드냐는 거지요.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겁니다. 혹시 형사소송을 변호하시다 이런일이 벌어지면 꼭 청구해보시고 결과가 있으면 글로 한 번 남겨주시길 소망합니다.
25/04/05 00:44
그러한 점에서 비판의 초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맞추어져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상 1심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했을 때..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법으로 밥 빌어먹으면서 검찰에 워낙 맺힌.... 게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 맞추어져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비슷한 사안을 수임하게 되면 꼭 그렇게 저도 한 번 해 보려 합니다. 결과 나오면, 꼭 피쟐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크크크.
25/04/05 00:32
뭐 수많은 판례가 비판 받는데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비판할 만하죠. 아무리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지만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구요.
25/04/05 00:37
말씀처럼 1심 판결에 비판받을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때부터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도를 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올려보았습니다. 어제 중앙지법 재판을 갔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극우단체 플래카드를 보면서 어이없었던 것만큼이나, 단지 윤을 풀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비방이 이어지는 것도 제게는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에 적은 이유에서... 윤석열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은 충분히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진작 올리고 싶었던 글을... 이제야 선게가 열린 탓에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5/04/05 00:47
과거에 수만번, 수십만번을 해 왔다 하여 오늘날에도 그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 저도 이 일로 밥 벌어먹은지 10여년이 넘어갑니다만, [이미 구속된 피의자 의뢰인]에게 구속적부심 신청이라면 몰라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생각은 해 본적 조차 없었습니다.... (뭐.. 제가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확률이 더 높긴 하겠습니다만....;;;)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윤석열 일당의 문제제기는 확실히 제도와 관행의 맹점을 찌르는 부분은 있다.. 정도로 보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25/04/05 00:37
의심스러울때는 인데, 하나도 안 의심스러운 상황아닌가요? 셀프계엄박제에 국회못들가게 막는게 생중계됏는데 이상황에서도 의심스러우면 구속이란걸 할수가 잇는건가요
25/04/05 00:50
위에 적은 것처럼 셀프계엄에 국회 활동을 막은 건 빼박 내란죄입니다. 자게에 제가 예전에 적었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102829 제가 문제삼는 지점은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속을 하였는데, 구속부터 공소제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속 구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계속하는 지점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절차적인 부분이 애매할 때엔 피고인(내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25/04/05 00:42
근데 공수처 수사권한 문제는 정리된건가요? 구속 취소 해프닝 당시, 이 부분을 조기에 명확히 하기위한 판사의 의도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제 주변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주류여서 판사는 그런갑보다..정도로 생각했었네요.
그나저나 지판사가 남자인건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25/04/05 00:55
그게 법이 애매해서 아직도 정리가 되었다기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부권 날려대던 자가 사라졌으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여야겠지요.
25/04/05 01:02
석 달 새 거부권 행사 15번
13일 동안 6개, 87일 동안 9개로 도합 15개. ‘권한대행 체제’ 100일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상대로 내민 거부권(재의요구권)의 개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대통령 7명이 행사한 거부권의 총횟수(16회)를 권한대행 체제 3개월 만에 거뜬히 넘본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25/04/05 01:27
'체포-구속을 거친 피의자가 구속기간 중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의 제한(원칙적으로 10일)의 예외적인 연장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짐작하건데, 관행대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도 결코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거죠? 결국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보호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립되는 가치 중에 인권보호라는 걸 택할수 있다.라고 읽히네요.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기 보다는. 근데 인권보호라는 원칙대로라면 즉시항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비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어차피 인권보호 관점에선 계산이 '틀린' 건데 잠시나마 묶어둬봐야 나중에가서 위법이 인정 된다는 것이고 지 판사 대신 검찰을 비판을 해봐야 좀 속이 보이긴 해도 실질적으론 계산을 잘못한 문제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 25/04/05 01:37
그런데 문제는...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내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그에 맞추어 명확하지 않으니 피의자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검찰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윤석열의 사례에서는 법원에 대한 이의를 포기했습니다. 거기까진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검찰이 1심 법원의 해석에 동의하여, 앞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면 그거야 재량이니 말이죠. 다만 검찰은... 윤석열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의제기를 하겠다... 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 윤석열 하나 커버치자고 윤석열 사건에 한해서만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은 넘어가는데 다른 서민들은 따져보겠다는 게... 이게 제 정신인가요?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니요? 이 때문에 검찰은 까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5/04/05 11:48
어차피 앞으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쉽게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는데
1. 날 대신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지귀연 판사의 판단을 원천 무시하고 2. 그게 하필 구속 시간이 지 판사 기준으로만 초과되고 3. 이걸 다른 판사가 지 판사와 같은 판단으로 구속을 취소한다. 이 때 항고한다 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언젠가 일어날 지 모르지만 금방은 아닐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문제의 결정을 할 검사들이 그때즘엔 은퇴했거나 잊혀졌을 가능성도 높죠 그보다는 일선 검사들은 지 판사같은 판단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면서 문제 상황자체를 면피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말로는 계속 관행대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빌미를 제공 안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구속취소건만 행정착오의 형태로 남겨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건 책임질 일은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인권보호라는 원칙에만 따른다면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 판사에 대한 비판대신 검찰만을 비판하겠다는 것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다 비판하던지 둘다 비판하지 말던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대원칙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원칙 중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문은 구속취소는 하지 않되 보충의견으로 계산 관련한 법의 취약점을 얘기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지 판사가 윤석열 측이나 검찰과 내통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지 판사의 판단이 그에 못지 않게 놀랐습니다. 법률가들이 느끼는 미묘한 법적 헛점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떄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귀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 판사가 800원 횡령은 유죄인데 50억 퇴직금은 무죄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일반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어쩌면 법률가들에게는 이것 또한 이유있다고 할 지도 모르죠. 법률가들이 보시기에 대부분의 판결들이 이유있고 이해 범위안에 들어오나요? 하지만 이 건처럼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흔합니다. 지 판사의 판단은 인권보호라는 약간의 진일보가 있었다는 의의를 갖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더욱 큰 후퇴가 있었다고 봅니다
+ 25/04/05 12:11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시(時)기준으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마는..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지요. 예를 들어 [봐 주고]싶은 이가 있을 때.. 이번처럼 '날' 기준에는 부합하나 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를 조금만 늦게하면 되거든요.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변호인이 이번 사건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명분으로 주장한다면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그러한 판례가 없다면, 윤석열은 석방해줬는데 나는 왜 안 됨?하는 반문이 따라올 수 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에서 이의제기를 포기하여 대법원 판결례 형성을 봉쇄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추후 검찰의 의지에 따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아닌 [갑돌이]에 대한 결정이었다면 오히려 이러한 비난은 없었겠지요. 억지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 무리수를 동원한 판결처럼 이야기되고는 합니다마는, 법돌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 있고 납득가능한 판결이라 생각하기에 위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 25/04/05 05:35
(수정됨) 나름의 염려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믿습니다만,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판사의 해석과 판단도 결코 절대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치를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알고도 남을 경력의 보유자신데, 오랫동안의 관례를 부수는 첫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수괴 피고인, 무장병력의 진중에서 간신히 체포해온 그자를 석방하는 데 적용해야 했을지?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만능패는 아닙니다. 체포적부심도 -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 피의자가 요구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써먹은 시간인만큼 구속기간에서 빼는게 합당하고 형평에 맞을 겁니다. 기간 계산도 날 단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에서 명시한 "날" 부분에 대해 헌재에 제청해서 위헌심판을 기다려보는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 더해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논란으로 나중에 재판이 파기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들고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속을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수사의 하자가 없던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인지..
+ 25/04/05 07:39
개인적으로는, 제목에 적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피의자가 윤석열이라 판사가 욕을 먹고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1. 예를 들어, 지난 구속취소 결정의 혜택을 입은 피의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지나가던 갑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법원의 진보적이자 도발적인 판결로 회자되면서 검찰은 - 당연히 - 즉시항고를 하였을 테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확립된 결정 내지, 구속기간 중 체포적부심에 관한 확립된 결정이 나왔을 겁니다. 즉, 손꾸랔님께서도 적어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의 관례를 부수는 해석이 하필이면 윤석열 석방]에 이용되었음을 한탄하고는 하지만, 이게 윤석열이 아니라, 갑돌이의 석방에 관한 판결이었어도,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나왔을지요.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윤석열을 봐 주고 싶어서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식으로들 이야기합니다만,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맹점과 부적절함을 [없다 치자]고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적 윤석열의 석방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취소결정에서의 법리 전개 자체도 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법의 대전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형벌권, 그리고 특히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그 적용을 최소화하여야 마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은 필요적인 절차도 아니고, 피의자(내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 역시 구속적부심처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피의자(내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분명히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48시간의 한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0일의 한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이 10일의 한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손꾸랔님께서는 만능패가 아니라 하십니다만,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법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이며, 이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 '잔적'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전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날"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는 [지연된 정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수 많은 헌법재판은 대개 청구일로부터 1년 내지 1년반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해, 쌀이 익어서 밥이 되어 식사가 끝나고, 누룽지까지 끓여 마신 다음에야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1심이 형사소송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도발적인 판결 내지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보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4. 문제의 지난 결정이 윤석열이 아닌, 갑돌이 갑순이에 대한 결정이었다면 저는 반발여론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윤석열을 봐 주고 싶었다느니 하는, 어찌보면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소리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개인의 해석과 판단이 언제나 정답인 건 아닙니다. 당장 제가 뒤집어봤던 1심 판결도 수두룩하니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속취소 결정이 내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판결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오히려, '잔적 윤석열' 사건인 걸 논외로 두고 본다면, 예를 들어 갑돌이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 내지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한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진짜 문제는 피의자, 피고인 개인이 누군가인가를 놓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검찰이 아닐지요. 이전에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검찰의 태도를 보자하니,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생기긴 하네요.
+ 25/04/05 08:12
근데 대상도 엄연히 중요한거 아닐까요...음...
거기에 판결에서 부차적으로 언급한 공수처 수사권은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공소기각거리 아닌가...구속취소한다고 뭔가 달라지나...음...
+ 25/04/05 08:20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흠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OX문제에서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누구냐... 하는 요소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문제는 솔직히 제가 공수처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귀찮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커험;;;;) 그저 형사소송법 상의 문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 25/04/05 09:51
(수정됨) 그 이번 서부지법 폭동같은것도 어지간하면 전부 구속 박아넣은 상황인데 국회에 군대를 밀어넣고 무장된 조직으로 영장집행도 막은 사람을 풀어줬을때 뭘 저지를지에 대한 리스크는...누가 지라는건지...
기존 관례가 어쨌든 어느정도 있는건데 그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인권에 도움이 되는거야 좋은건데...이거 잘못되었으면 인권은 커녕 여기서 댓글도 못달뻔한거죠...
+ 25/04/05 10:38
뭐 차라리 수사권이 없는거같다 공소기각 해버리는게 더 형소법에 타당하지 않을까요...
구속취소 사유에 뱀말처럼 수사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구속요건만 건드는 일계산보다 아예 공소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걸 전제하니까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내란죄의 원칙적 수사권은 경찰 국수본이 가지고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파서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잡은건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던가하면 뭐...
+ 25/04/05 08:17
서론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였던데, 맹자는 동시에 잔적을 처리하고 혁명을 완수하는 자는 깨끗한 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란죄라는 크고 무거운 죄일수록 깔끔하게 처리해야 앞으로도 형법의 칼날이 독재자의 도구가 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귀연 판사님의 판결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들지 않아 아쉽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텍스트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식의 비판이 맞는 건지 온전히 확신을 못하겠는 그런 느낌?
+ 25/04/05 08:28
(수정됨) 만일 검찰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결정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형사소송법 상의 맹점에 관한 [하나의 확립된 지침 내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추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갑순이, 갑돌이 역시 이 사례와 동일한 기준에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향후 어떻게 될 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지침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준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의제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향후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도 하였지요. 이러면...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확립된 지침이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One of them"이 될 뿐이죠. 수 많은 지방법원 1심 판례 중의 하나가 될 뿐, 그 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향후 비슷한 일이 있을 때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내가 어떻게 될 지를 예측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진짜 문제는, 검찰이 대법원의 확립된 지침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향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봐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즉시항고를 포기하지만, 갑남을녀 내지 검찰이 '조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단 겁니다. 검찰 권한의 남용이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오히려, 검찰이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 역시 법조 삼륜의 한 요소로... 국가구성원들에게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방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비판은 검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25/04/05 08:42
그러니까 검찰이 단순히 윤석열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저런 짓을 한 게 아니라 대법원의 기준이 자기들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어서 저랬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온전히 제 의혹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4/05 08:56
위에 글쓴분께서 댓글로 적어주셨듯이, 평범한 갑돌이에게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법리적, 절차적으로 판단이 적절했는지 적어주셔도 논의가 겉도는 느낌이에요. 그걸 따지고 싶었으면 갑돌이일때 따져보면 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만약 다른 사회적 혼란이나 2차 계엄 등 다른 일이 생겼을 때의 영향은 한두명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칠텐데, 그때가서는 법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이미 늦었을테니까요.
+ 25/04/05 09:10
(수정됨) 단언컨대, 평범한 갑돌이라면 비싸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겠지요. 당장 저조차도 10여년 넘게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회자되기 이전까지는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의뢰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맞는가]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본 적이야 당연히 있습니다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는 발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잔적 윤석열은 [비싸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하기에 그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의 맹점을 찌르는 발상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비싼 변호사를 써서 이러한 맹점을 후벼팠다면, 이를 필두로 하여 다른 갑돌이들 역시 저 같은 평범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의 맹점을 찌르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아닐런지요. 물론, 윤석열 이전의 다른 좋은 변호사가 이 맹점을 찌르려 시도해보았는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의 시도가 최초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는,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는 담당 판사가 '아 귀찮아' 하고 후비적 하고 변호인의 말을 무시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이었기에, 담당 판사가 세심하게 살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가능성은 무수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갑돌이가 무능한 변호사와 무성의한 판사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불이익을 보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잔적' 윤석열 사건으로 이러한 점이 널리 알려진 것만큼은 명백하고, 앞으로도 수 없이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적 윤석열이 나쁜 짓을 하였으므로 법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죽어 마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맞추어 조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잔적 윤석열은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하였는데요. 그 윤석열을 조지기 위해 절차와 원칙을 논외로 둘 것이라면, 우리 사회와 윤석열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원칙을 논할 시간에 암살자를 하나 고용해서 때려잡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훨씬 쉽고 간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면, 대체 우리는 왜 윤석열을 처벌해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말이죠.
+ 25/04/05 09:45
1번 문단도 논의하고 싶긴 하지만, 3번문단에서 님께서 쓰신것처럼 과연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갑돌이는 판사가 무시했는지(저는 후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근거를 댈 수 없으니 패스할게요.) 전수조사할 방법이 없으니 생략하고, 2번 문단이야 당연한 말씀이니 동의합니다.
다만 5번 문단, '잔적이 나쁜 짓을 하였으므로 법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쓰지도 않은 말을 주장한것처럼 반박하셔서 댓글 남깁니다. 절차적 하자(명백하지도 않죠.)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이익과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했을때 형량이 현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법과 절차를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미란다원칙 고지를 안해서 살인자를 무죄판결하는 판사를 욕하고 있는 사람을 계몽하는 것처럼 댓글을 쓰셔서 댓글 남깁니다.
+ 25/04/05 10:11
침해되는 피고인의 이익은 당시 현재형이었던 반면,
윤석열을 석방하였을 때 [침해가능성이 있는 공익]이라면 모를까, [침해되는 공익]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 실제로 구속취소 이후 윤석열이 [뭔가 저지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실현된 게 있었던가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피해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일선상에 놓고 형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신비주의자님께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가능성' 내지 '불안감'을 이유로 그래도 구속을 계속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제가 잘못 읽은 것이었는지요. '불안감'을 이유로 구속을 계속시키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면, 그것이 과연 현행법제 하에서의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요? 물론 현행법상 예비, 음모역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함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실체법상의 '범죄'가 아닌, 절차 차원에서 '가능성' 내지 '불안감'에 근거하여 부적법한 인신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 25/04/05 10:36
'가능성' 내지 '불안감'을 이유로 그래도 구속을 계속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제가 잘못 읽은 것이었는지요. -> 네 잘못 읽으셨어요. 첫번째 문단의 '구속취소 이후 윤석열이 [뭔가 저지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실현된 게 있었던가요.'는 결과론이죠. 그걸 단순히 불안감이라고 단정지으니까 논의가 겉도는거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님이 반대하는게 제가 쓴 의견이 아니니까요.
+ 25/04/05 10:47
(수정됨) 그러면 신비주의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셨고, 어떤 점을 염려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결과론이라 여기시는가 봅니다. 좋습니다. 결과론 말고, 신비주의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맨 처음 댓글에서 '다른 사회적 혼란'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언급할만한 사회적 혼란이라면 서부지법 폭동이 있긴 했네요.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은 1월 중순인가에 있었던 일이고, 주모자 대부분은 체포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구속취소 결정은 3월 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3월 초 기준으로, 우리가 윤의 구속취소로 염려해야 할 사회적 혼란은 무엇이었는가요. 덧붙여, 3월 초 구속취소 이후, 2차 계엄의 개연성은 어느정도 였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군경들이 윤석열의 계엄에 어버버했다가 윗대가리들이 내란공범 취급받는 걸 다 봤는데... 또 다시 비슷한 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할 생각을 했을지 의문이라서요. 제가 오해하지 않고, 허수아비 가지치기를 하지 않도록 논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04/05 10:55
윤 지지자들의 시위 정도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국가구성원의 권리입니다.
시위를 넘어서서, '소요'에 이른 사례가 소위 서부지법 폭동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정작 주모자들 대부분 잡혀서, 3월 초면 구치소에서 콩밥먹고 있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슷한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 25/04/05 11:10
뭐 아직 그 서부지법 폭동조차 소요죄는 적용안한거같지만서도...
그 뒤로도 지지자들은 인권위도 점거하고(그나마 폭력사태까진 안갔습니다만...) 헌재에 폭동 모의정황이 잡혀서 수사 들어가는 등 시끌시끌했죠... 거기서 윤석열을 풀어주었을때...리스크가 정말 그냥 불안감 망상에 불과한지는...
+ 25/04/05 11:20
글쎄요. 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서부지법 폭동 이후
윤 지지세력들 중 대다수가 구속된 자들을 손절(?)해 버린 이후 이게 염려할 만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동력은 상실된 상태 아니었나요. 인권위 점거 사태가 폭력만 없었을 뿐 수일 동안 계속되었다거나, 실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었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으로 [우려할 만한 사회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 25/04/05 12:15
실행이 사전 차단된 것이라면 더더욱 구속 취소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뭐 그래 생각해봅니다.
충분히 우리 공권력이 대응할 수 있는 범주 안의 움직임이라는 뜻이 되니 말이지요.
+ 25/04/05 12:22
(수정됨) 아직 안에 있을때도 국가기관을 뭐같이 취급해서 점거하고 폭동모의하는데 나오게 했을때 별일 없을거고 소요나 폭동같은건 상당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지 않을거라 믿으라는게...음...
이게 단순히 근거도 없는 피해망상이라는건가요...
+ 25/04/05 12:29
단순히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문제라면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신구속의 문제에서만큼은 아무리 내란수괴에 잔적이라 하더라도 그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서, 윤석열 본인 내지 그 대리인이 폭동을 모의하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가능성]보다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25/04/05 12:38
뭐 다 동의해보려해도 검사만 문제고 판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지적하면 안된다는...음
소요 터졌으면 책임 1도 안질 사람이...리스크는 만들어놨었으니 당시 시점에서 판사에게 지적 안들어가는것도 힘든거 아닌가 싶은데...
+ 25/04/05 13:01
(수정됨) 뭐 판결문의 법리해석 가능하다 인정하겠습니다 석방 시에 소요나 폭동은 망상에 불과했다 그것도 인정하죠
그러나 그 후 나타난 산정일수관련여파가 오직 검사만 문제였는지 저 판결이 정말 인권만 보고 한거고 그 외 요소는 단 하나도 없어서 판사는 문제가 없는지까지는...모르겠군요...
+ 25/04/05 11:37
제 주장은 위에 댓글에도 적었듯이, (명백하지 않은)절차적 하자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이익과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했을때 형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만약 처음에 님이 2차계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지금처럼 댓글을 다셨다면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을지언정, 논지가 겉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체포, 구속되었다고는 해도 체포영장을 들고갔을 때 집행과정을 보면 침해되는 공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잔적 윤석열이 나쁜 짓을 하였으므로 법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셔서 논의가 겉돈다고 했던 겁니다. 저도 극악무도한 살인범 갑돌이라도 처벌할 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25/04/05 11:52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절차적 하자는 명백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기준을 '날'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는 논의는 말씀처럼 하자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법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한다.. 정도의 논의이지요.)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당한가..는 논의는 명백한 하자 내지 형사소송법의 맹점이라 봅니다. 위의 본문에서 제가 전제하였던 의심스러울 때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대전제에 반하거든요. 그리고, 침해되는 공익이 있는가 하는 지점에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발생했던 문제는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일 뿐, [구속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존재하는가]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형량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구속 취소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공익이 있는가]에 그쳐야 합니다. 즉, [구속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현재의 인권침해]와 [구속 취소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공익]의 다툼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침해'와 '침해의 가능성'을 놓고 이익형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덧붙여 형사절차에서 구속인지 석방인지를 놓고 이익형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때(특정 법령등에 관한 위헌심사를 할 때 등)라면 이익형량을 해야 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인신구속을 놓고 이익형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군요. 때문에, 저는 신비주의자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5/04/05 13:18
그렇게나 명백하다면 검찰이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4에 막말로,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겠느냐 말이다. 라고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판사가 구속취소결정을 했을까요? 판사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에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25/04/05 13:28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최소한 침묵했다면 검찰의 입장변화로 이해하고 저도 그냥 넘겼을겁니다. 문제는..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겠다... 고 한 점이지요. 그런 점에서 사람 봐 가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가 하는 어이없음과 빡침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였지요.
+ 25/04/05 09:03
구속취소 사유가 참으로 이상야릇한데, 두번째 사유(구속과정의 적법성 논란)만으로 취소해도 괜찮았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는 헌재에서 꾸준히 위헌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고포기도 납득할만한 점이 있음.
한편,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과 같은 완결판(?)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네요. 현직 대통령이나 제1야당 대표와 같은 사람은 지지자가 굉장히 많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어요리처럼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우할 필요성도 있음.
+ 25/04/05 09:51
그 두번째 사유때문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첫번째는 그냥 핑계 같다는 생각 게다가 이거 맡은 판사가 윤석열 내란죄 1심 판사라.공수처랑 검찰 수사 이거 해결 못하면 내란죄 무죄나올수 있다고.....
+ 25/04/05 10:46
(수정됨) 맹자의 표현일겁니다...
그 역성혁명론 언급하면 나오는 일화의 내용이죠... 뭐냐 잔적인 필부를 죽였단 이야긴 들었어도 왕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못들었더라라는...
+ 25/04/05 10:50
자신의 부당한 권력욕 충족을 위해 불법하게 군인들을 동원하였으니 어질지도, 의롭지도 못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잔적이지요.
내란수괴임이 당연한 건 본문이나 제가 전에 썼던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라서 굳이 강조하지 않았을 뿐, 잔적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임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그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
+ 25/04/05 13:01
이 사건에서는 지귀연의 태도가 불량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날짜로 판단할지 시간으로 판단할지에 대해 시간으로 판단하는것이 재량으로 가능할수도 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인데 이 경우에는 산입할 수도 있다.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선고문에 "꼬우면 상고하든가" 라고 적어놓음으로서 자기면피를 한것입니다. 본인의 법리적인 해석이 최종적인 판결이 될 수 있음에도(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신의 판단이 마치 거쳐가는 톨게이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자해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런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이번 정권에서 유독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게 이런 판사들을 다수 양산하는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은 이러한 판사들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려 들겠죠 이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고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더 잘못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상고하지 않음이 지귀연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판결은 최종심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고 본인도 그걸 알고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하는겁니다. 저런 사람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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