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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8 16:27
크크크 20대에 애아빠라는사람이 합의금요구라는 말도안되는걸로 재판을 가겠다니.. 이게 사람말인가....
10만원 받느니 글쓴분의 선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좋은일 하신거라고 생각해요 크크크
14/09/28 16:29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 형사기록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빨간줄인가요?
14/09/28 16:55
빨간줄은 아니고 경찰들만 열람 가능한 기록입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수사관들이 '어? 이 자식 상습이네?' 이렇게 알 수있고 그럼 50으로 안끝나죠
14/09/28 16:57
아니요. 그냥 형사들 기록에만 남는거예요.
차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때는 가중처벌 받게되는거예요. 보통은 저런 형사기록도 좀 찝찝해서 합의보는게 일반적이죠.
14/09/28 20:20
빨간줄은 흔히말하는 금고이상의 징역형 30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욕설에 대한 전과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있으며 전과가 남겠고 후에 동일범죄시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겠죠 이번엔 벌금 다음엔 집유 다음엔 징역 이런식으로..
14/09/28 16:50
크크크 뻔뻔한 케이스에 걸리셨군요. 제가 겪은 일과 똑같네요.
전화통화해서 한번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비는 사람에게 합의금 얘기하면 싹 돌아서더군요. 좀 더 악질인 케이스는 벌금 나와도 인정 안하고 정식재판을 겁니다. 재판결과도 지한테 불리할것 같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합의하자고 비는 인간이 있던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14/09/28 16:51
잘못인거 알고도 저지른 잘못은 절대 상황 봐주면 안됩니다. 저 피의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계속 '그까짓것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 귀찮게 구냐'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걸요.
선처를 바란다고 해놓고 사건이 끝나면 뒤도 안보고 쌩까는게 저런 인간말종들이지요. 자존심도 뭣도 없으면서 입만 놀리는 놈들. 이 사건이 앞으로 패드리퍼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자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겟지요. 귀찮으셧을텐데 고생하셧습니다.
14/09/28 17:00
네.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해놓고선 또 돌변하고, 또 사과하고는 돌변하고 태세변환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진짜 말뿐인 사과.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볼까 하고 수쓰는게 참...
14/09/28 17:02
생각보다 반전이 약하긴 합니다만, 잘 봤습니다. 재밌네요.
파트너를 하나 구해서 부업삼아 합의금을 뜯고 다녀도 괜찮.....을 듯... 1달에 10건은 우습게 걸릴 것 같은데
14/09/28 17:03
아래에도 적었지만 저런 사회악 존재들에게는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연락할 이유도 없어요. 2부보니 역시 빠져나갈려고 별짓 다했군요.
14/09/28 17:05
어린 학생도 아니고
애아빠일 정도로 그래도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인데 합의보자를.... 정말 말 그대로 "나 미안해, 사과 받아줘" -> "오케이, 너 앞으로 그러지마, 용서할게"로 알았다는 건가요???? 무서운 사람이네 뻔뻔한 사람과 문자와 통화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되어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1부, 2부 글 정말 감사합니다
14/09/28 17:09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처분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삼아 민사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도 이루실 수 있겠네요.
청구금액은 50만 원 정도로 하셔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는 편은 어떨까요?
14/09/28 17:10
공연성 부분이 궁금한데 이건 친구분들이 같이 게임중에 보셔서 성립이 된 것이지요? 그럼 게임할 때 같이 하는 지인들이 없을 경우엔 고소가 불가한가요?
14/09/28 17:23
친구가 아니라도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사는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 언급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실명 언급 없더라도 친구가 그 장면을 보면 모욕이 성립합니다.
14/09/28 17:24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상 고소할 일이 많은데 진짜 별의별 인간 다 있습니다.
일반인들 법 무서운줄 모르고 행동하고 나중에 소장 날라오면 그때서야 벌벌 떱니다. 이번 기회에 고소도 하시고 좋은경험 하셨네요.
14/09/28 17:26
와.. 패드립치고도 저따위 태도로 버텨도 50만원으로 땡이네요 크크
패드립 100번 치면 고소 당할 확률이 10%는 될까요? 생각보다 패드립의 값은 싼걸로.. 하
14/09/28 17:33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고소를 시작해 대고소의 시대를 열면 됩니다.
평소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이나 타먹는다고 욕먹던 공무원분들 일 많이 시켜좋고, 벌금 많이들 내면 세금이 풍족해지니 또 좋고, 경찰 업무가 많아지는데 재정은 풍족해졌으니 공무원을 또 뽑을 수 있고 ! 공무원이 많아지니 업무 처리 속도가 올라서 벌금을 더 빨리 받고 !! 자본주의의 선순환 ! 창조경제 !
14/09/28 17:36
사실 그렇게 되면 평소 일도 제대로 안하고 세금이나 타먹는 공무원들은 계속 일안하고 세금이나 타먹고!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윗선한테 치이고 국민들한테 치이는 말단 공무원들만 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이 걷은 벌금으로 회식이나 펑펑하면서 배불리는 놈 따로 있고, 회식은 같이 못했지만 욕은 같이 먹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 회식 하다보니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 일 손 부족한 곳은 계속 부족하고!! 이게... 현..실이죠.. ㅠㅠ
14/09/28 17:36
뭐..50만원 크면크고 작으면 작은돈이지만 키보드 잘못 놀린대가로는 작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년은 손가락질하기전에 한번 생각해보겠죠
14/09/28 17:37
형사기록만 안남게 합의합의 한다고 치면...
세상에 패드립도 돈 있는 놈의 특권이 되는... 크크 이런 쪽으로 생각이 세버리니까 좀 화가 나네요 ㅠ
14/09/28 18:52
합의를 안 하고 형사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인 거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등 과실이 커서 형사 진행시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더군요
일반 민사는 잘 모르겠네요...
14/09/28 23:53
상대 골탕먹일 생각이라면 그래도 되지요.
500부르면 사실상 합의 의사가 없는걸테니까요. 초범이라면 이 사건처럼 적은 벌금내고 끝날테지만, 재범의 경우엔 점점 치뤄야 할 댓가가 커집니다.
14/09/28 17:41
아마 민사로 걸거면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일텐데 그건 이정도로는 안거는게 나을겁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소위 위자료라는게 인정되는 케이스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14/09/28 17:48
민사까지 가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귀찮아져서...그리고 이정도 사안으로는 이득 볼 일도 별로 없고요. 민사에 쏟아붓는 시간과 돈, 노력 > 배상금 수준.
14/09/28 18:03
민사도 가능 하지만 민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 기록이라던가 구체적인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힘들죠. 민사에 승소 한다면 보통 벌금 1:1정도의 보상이 기본이라 신경 쓰는것에 비해 기대할수 있는 금액은 적어요.
14/09/28 18:27
자식이 있는 애아빠라는 개소리가 거짓이라면 진짜 뼈를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도 시원찮을 사람이고...
그게 진짜면 도대체가 머리는 쓰라고 있는건데 그따구로 쓰는건 어디서 배운건지 모를 사람이네요...
14/09/28 18:27
오오오오오!!!정말 처신 잘하셨네요!!!속이 후련합니다!!!처벌 먹고도 저 버릇 못 고칠듯 한데 제대로 한방 먹이셨네요 크크 해피엔딩 멋지십니다!
14/09/28 18:31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무슨 일이 생겨도 어지간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크크크
14/09/28 18:35
패드립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몇번을 기만하려 하는지... 정말 질 나쁜 사람이네요.
요새 배드 컨슈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속 시원한 후기였습니다!
14/09/28 18:47
근데 https://cdn.pgr21.com./?b=6&n=55245&c=2751411 이런 리플 보면 고소하기도 까다로운거 같고 인터넷에서 경험담들 볼 때 "고소하러 갔는데 형사가 아 뭐 이런걸 합니까 이따위로 나와서 못했다" 이런 류의 경험담을 많이 봐서... 고소도 좀 제대로된 경찰분 만나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롤하면 3판에 1번정돈 고소감들 보는데 저도 고소하고싶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4/09/28 18:57
이런 고소 자체를 안 받아주려 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틱틱대는 경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조금만 뻐팅기고 우기면 대부분의 경우 못 이기고 받아줍니다.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가면 곤란해지는건 경찰쪽이거든요.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얼굴에 어느정도 철판 깔 필요는 있어요. 크크.
14/09/28 18:48
순간 든 생각이 롤이라는 게임 하다가 용돈 부족할때쯤 패드리퍼 한명씩 잡아다가 고소하는 문화를 만들면
게임에서 적어도 채팅으로 더러운꼴 볼일은 없겠네요 흐흐 이게바로 창조경제 인가요? 나라에서 롤 게이머들에게 고소문화만 정착시켜도 엄청나겠네요 헤헤
14/09/28 19:12
고생하셨구요
대부분 피의자들이 저런식으로 역러쉬 태세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생각보다 전세역전은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짱구굴려서 역경탈출을 해보고 싶나본데, 그래봤자 화만 키우는 꼴...쯧쯧.
14/09/28 19:48
아직 정식재판이 남아있어서.. 정식재판 1심 끝나기 전까지 합의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20-50만원 정도 예상되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요.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약식명령 검찰에서 받아서 가까운 구조공단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민사 소장까지 집에 날라가면 상대방은 멘붕이겠네요
14/09/28 20:26
롤에서 나온 패드립, 딱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서 고소할 수 있을만한 패드립이 모두 벌금으로 매겨졌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국고로 들어갔을지 상상이 안되네요 크크
14/09/28 23:15
저 지역이랑 이름 까고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해서 고소하려고 경찰에 문의했었는데요
지역하고 이름만으로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고소 안되다고 하네요...다른 방법 찾아보고있습니다 쩝..
14/09/28 23:39
음 그러신가요.혼자 게임 하실때는 주소까지 명확히 밝혀야 더 확실히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전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던지라 실명만으로 저에게 욕했다는게 확실해서 고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나 싶어요.
14/09/28 23:52
솔직히 중고딩도 아니고 애아빠 정도가 패드립 날릴 정도면 수준 뻔하죠 뭐.
예전에 김가연씨 택시 나왔을때 말 생각나네요. 고소 수십건중에 초중딩은 없었고 고딩 딱 2명, 다 성인이었다구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하면 상처받을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인이라고 하더라구요.
14/09/29 15:43
애아빠 아닐거 같습니다.
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소 할까 하다가 반성문 받고 끝낸적이 있는데 제가 다 통쾌하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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