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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0 10:43
상당히 신선한주제의 토론글이라 기억에남았엇는데 이렇게됐군요...
진짜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인에대해 크게 좋은 생각을 가지지못하겠네요.
17/10/10 10:48
상식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을텐데...
나무 위키에서도 아무 것도 아닌걸로 자기 통째로 삭제 해달라고 요구하더니(제가 나무 위키 최근 부분을 못 봐서 문제가 있었을수도 있지만) 왜 그러지... 최근 행보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어린 선수도 아닌, 군대도 다녀왔고 감독도 해본 양반이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건지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17/10/10 11:41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거라면 몰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폐지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의 강간사실을 사실적시한다고 널리 퍼트리면 이것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17/10/10 11:06
예전에 김기훈 선수가 24강 올라와서 했던 얘기가 시억나네요.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와는 연습도 앙해주는 게이머가 있다고.. 그게 이성은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테란유저중 하나라고 결론이 났던걸로 기억하는데
17/10/10 13:52
이런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당해도 할 말이 없을듯 하네요.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익명의 썰을 이성은 선수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17/10/10 11:07
뭐라고 적고 싶은데, 이런것도 고소 되면 귀찮아 지니까 댓글달기 싫어지네요. 고소 자체는 가능해도 글쓴이에겐 아무 피해가 없을꺼 같긴한데.
17/10/10 11:08
크크크 꽤나 참신하고 재미있는 토론이었는데, 그 글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이 글도 고소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선수때도 제법 좋아했고 은퇴 후 행보도 계속 응원하고 싶었는데 흠.. +잊고 있었는데,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댓글들도 제법 있었네요.
17/10/10 11:09
요즘은 바빠서 못 보고 있지만 한때 아재리그 꼬박꼬박 챙겨보고 끄투온라인도 운 좋게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좋게는 못 보겠고 나중에 올라올 해명이나 한번 봐야겠네요.
순간 떠오릅니다. '좋게는 못 본다는 말이 고소감은 아니겠지??'
17/10/10 11:14
고소하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하는것도 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하고요. 다만 실제 처벌이 되느냐 안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17/10/10 11:22
그렇죠... 고소장 들어가면 조사야 당연히 해야 하는거. 그러나 인기를 먹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는건 정말 의아한 일이고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네요.
17/10/10 11:49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고소 받은 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죠, 경찰서를 한 번 가는게 귀찮을뿐
마찬가지로 고소하는 사람도 한번은 고소장 제출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죠, 잘못하면 무죄 후 무고죄로 역고소의 가능성도 있고
17/10/10 11:20
변호사하고 다 이야기하고 진행했을텐데.. 고소야 자유지만 승산도 있나보네요
Pgr규정에도 살아남은 댓글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17/10/10 13:06
진짜 대놓고 육두가 안 나와서 그렇지 피지알 특유의 냉소적인 sarcasm은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 피쟐 규정 패스 = 고소미 안전지대 는 아니라고 봅니다
17/10/10 13:09
그냥 겁줘서 앞으로 자기 까는글 쓰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설령 이게 되든 안되든 귀찮게 해주겠다는 자세를 보이는거죠
17/10/10 11:23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도 알수야 없겠지만, 제가 당시 생각하기엔 편파적인 면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영상 내려달라고 고소하신 분도 말이 앞뒤 안맞는 이상한 점이 있고, 이걸 이성은측은 그냥 안넘어간 것일 뿐인데. 이 태도가 다른 방향으로 부풀려진 모양세라고 봅니다.
17/10/10 11:30
https://cdn.pgr21.com./?b=6&n=61015&c=3004320
아마 이댓글을 보면 조금이나마 유추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는 지켜볼 단계인것 같네여.
17/10/10 11:35
첫글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확인도 안됐고 실제랑은 다른데 그대로 옯겨왔으니 이것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거든요..
모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실명 그대로 나오고요..
17/10/10 13:02
본문말고 이성은씨가 글 쓴다음에 쓴 댓글 등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분 의견이 너무 우겨대는 것이기도 했구요..
17/10/10 13:13
네 뭐 그전후로도 사과를 안했고 인성이 어쩌구.. 이런 댓글이 한두개는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비판이라기에는 너무 나간게 너무 많았죠...
17/10/10 15:19
시츄 님// 저는 다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신공격, 모독이라고 불릴만한 수위인지는... 애초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성은씨의 편을 드는 편입니다만... 그 정도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거는건 정말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7/10/10 15:30
제라그 님// 전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17/10/10 11:34
예전에도 적었지만 잘못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말이 나올수 있는 사항인데...사과문부터 대응까지 점점 이미지가 별로네요. 롤 게임단 할때까지만 해도 재기발랄하고 개념찬 상남자 이미지였는데.... 비제이쪽 물의 문제인건가...
17/10/10 11:39
글 읽고왔는데 저런 말들 가지고 고소가 된다구요? 욕설은 당연히 없으니 그건 아니겠고, 사실적시를 해서 BJ이성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걸로 고소를 한건가? 허..
17/10/10 11:44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 이상 달리면 법적 최고 속도를 초과한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 구간이 아니면 별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딱히 큰 위법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인터넷도 비슷한거 같아요 시속 200이 넘는 패드립이나 악플 쌍욕들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속도감이 무뎌지고 별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제가 봐도 몇몇 댓글은 수위를 넘어섰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제 생각엔 지금까지 연예인들이나 악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고소를 안하고 봐줬던거라고 봅니다
17/10/10 12:12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그 유언비어를 바로 잡는게 수순입니다. 애초에 인격모독적인 댓글은 없는데요. 진실 공방에 가까운 상황에서 고소 시전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생각보다 잘 안 뜹니다.
17/10/10 13:07
음... 그때 봤던 기억으로는 별 문제 없는거 같아서 다시 들어갔는데 댓글이 많아지긴 했네요... 그러나, 기분이 나쁠만한 부분은 많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 정도 수위로는 명예훼손 성립시키기 어려울껄요... 저도 주변에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당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접했던걸 토대로 말하자면 저 정도로 명예훼손은 무리입니다.
17/10/10 13:45
명예훼손은 기분이 안나빠고 생길수 있는거라서요.. 오히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명예훼손은 그냥 사실의 적시(혹은 허위사실)를 통해 외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17/10/10 15:16
범위는 더 넓은데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는 모욕죄에 준하는 수준의 인신공격/인격모독 혹은 허위사실/사실 적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 고소한 글은 첫번째는 어림도 없고, 두번째에 해당될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강제하는거라서 그렇게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악용되는 법이긴 한데,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서 실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모욕이 있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손해보는게 아니라면 인정 안 해줍니다.
저도 이 글 보고 궁금해서 명예훼손 걸었던 당사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분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수위로 조리돌림 당했는데도 인정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7/10/10 15:20
반대의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야 없겠지만요.
심각한 사회적 손실까지는 필요 없고, 사회적 평판의 저하면 족한부분인데다가, 두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17/10/10 17:06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관행상 인정되기 어려울겁니다. 부당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유죄 나왔다는 경우들은 막상 오픈하고보면 명백한 피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공공 이익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아닌 나라가 희귀한 케이스.
17/10/10 17:09
이 사안은 어떠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크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두번째 글의 댓글 일부는 확실히 그런면이 있긴해서요..
17/10/10 17:18
시츄 님// 공공 이익과의 관련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성은씨의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의견차이 정도로 끝납니다.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근본적으로 무리입니다.
17/10/10 15:32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원은 공적관심사라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거나 공적 존재라면 관련 사항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짓을 말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입니다.. (연예인 관련 사건 등이 그래서 많이 잘 처리가 안되죠..) 문제는 BJ를 뭐로 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17/10/10 11:59
처벌까진 안 갈 거 같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저런 글들로 인해 받게 되는 본인의 정신적 피해 및 고소를 통해 얻게 될 (실제 처벌과는 별개로) 억제력이 일반 팬들이 느끼게 될 거부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17/10/10 12:02
저도 연예인한테 얼척없는 댓글로 고소 당한적 있는데 합의금 안내고 버텨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글쓴이분 힘내세요.
고소하는건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무차별 고소로 다른사람의 시간을 뺐고 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건 별개로 악질이죠. 합의금 장사는 덤이고요. 더 억울한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떠도 그걸로 땡이에요 일반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끝난다니까요
17/10/10 12:28
제가 대학생이라 그런쪽으로 조언 받을곳이 네이버 지식인 뿐이었지만
대충 훑어만 봐도 무고죄로 고소하기가 인터넷 모욕죄보다 힘들어보이더라구요.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한게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
17/10/10 12:30
아마 될텐데, 역으로 무고죄 걸릴만한 댓글은 애초에 고소를 안하겠죠.
명예훼손이 무혐의라고해서 반드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17/10/10 12:08
뭐 귀찮아서 수면위로 안나올뿐이지 양학 당하고 귓말로 테러당한 사람 많을겁니다.
그런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고소하는게 참 웃기게 보이네요.
17/10/10 13:04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노출한 것도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요구도 아닌 영상을 내려달라는 과한 요구를 안 받아줬다는 이유로 과하게 까였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무슨 이성은 자료 올라올 때마다 주의 표시해달라, 구독 끊었으니 올리지도 마라 이런 반응은 과잉반응+지나친 프로불편러였다고 저도 봅니다
17/10/10 12:49
저 글 올라오기 전까지 피지알에서 이성은유투브 여론이 엄청 좋았는데, 저 날을 기점으로 한동안 유게에 글만 올려도 안좋은 소리 댓글 달릴정도로 안 좋아졌죠. 저 사건에서도 이성은선수가 크게 잘못한 것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고소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아예 글을 새로 잘 써서 이미지 회복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쉽지 않았겠죠.
17/10/10 12:57
고소미 냠냠 할 댓글은 다시봐도 꽤 있는데 왜 이분껀지는 조금 의아하네요. 아니면 광역 고소미 시전했는데 아직까진 고소당했다고 쓰신게 Zeroone님밖에 없거나요.
17/10/10 13:01
이 글과는 별개로 bj가 상대방 실명을 노출한 것도 아니고 게임상의 불특정 다수들에게 일일히 동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웃기고 그와 관련되서 이성은을 욕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 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고소한 것은 좀 그렇네요.
17/10/10 13:18
글쓴분은 왜 먹으셨는지는 모르겟지만
빅파일 운영딱 인성 어디 안간다 빅파일팀 말아먹은게 이성은이다 라는 뉘앙스 댓글은 고소먹어도 싸네요 아무 상관없는 빅파일팀건은 왜 나오는지
17/10/10 13:19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bj나 그 사람의 법률자문이 판단을 했으니 고소까지 갔을테니 무고하다면 법적 처벌을 안받으실테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치루시길 바랄뿐이네요 그나저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거뿐인데 고소했다고 그 고소한 사람이 별로라는 심리는 신기하긴하네요 요며칠 다른 게임방송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던데 고소가 대응못하고 벌금 등의 제재가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17/10/10 13:37
제가 보기에는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을 한게 맞습니다.
퍼나르는 행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위에 잘못된일을 수습해야 하는게 피해자가 해야되는 일 아니냐 라는 의견들 보이는데 당사자가 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난 그냥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 했을 뿐인데라며 억울하실 수 있겠으나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17/10/10 13:47
삭제요청이 아니라 임시조치 요청이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있는 법률에 의해 한것입니다. 문제는 기간 1달이 지났는데 왜 안풀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17/10/10 13:48
날 건드리면 귀찮아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 효과 정도만 노리는걸지도 모르죠.
아주 심한거 아니고서야 크게 처벌 안된다는건 대충 알고 있을듯 합니다.
17/10/10 14:04
사실적시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bj는 글쓴님의 글에서 거짓이 있다고 판단했고. 고소를 걸었다고 봅니다.
어쨋든 한치의 거짓이 없다면 단지 조금 피곤한 정도에서 끝날일이죠. 그냥 겁박용인 고소 였다면 후폭풍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유무 판단도 안된는데 유명 bj니까.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건 갑질문화라고 봅니다. 시청자가 갑인데 어디서 시청자로부터 밥벌어사는 bj가 감히. 잠재적 시청자를 고소해? 이런 비난은 아니죠. 경과를 보고 문제시 되면 될거 같습니다.
17/10/10 14:12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께서는 해당 사건이
그 영상내려달라고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유저가 쓴 글이 애시당초에 선동글이였으며 이성은측에서는 본인 확인만 되시면 영상을 내리겠다고했는데 해당 리플레이나 캡쳐같은 본인확인 자료는 메일로 보내지도않고 엠팍에 그 당시 논란을 일으킨 글을 썼고 그 글을 토대로 피지알에서 글을 작성해서 한동안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고소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본지라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쉽게 왈가왈부해선 안될 듯 하내요.
17/10/10 14:46
근데 사실 지금 저 문제가 되는 글은 전체를 올린것도 아니예요.. 저도 전문을 이제 다 봤는데 이성은씨가 나쁜 대처를 한게 뭔가 싶네요.. 이중에서 보고도 안지워졌다는 일부분만 '발췌'하여 글을 한쪽방향으로 작성한건 사실인것 같은데요..
17/10/10 14:24
글쓴분이 막 엄청난 죄를 저질럿다기 보다는, 분명 너무 나간점이 있는데, 이성은 입장에선 고소말고는 다수에 대해 이런식의 일률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기에,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17/10/10 14:36
그리고 또 하나. 댓글중에 욕설이 없다고 문제시 되지 않을거라 하시는분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욕설은 모욕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시(거짓이던 진실이던)가 되어야 성립되는데 제가 볼때 글의 디테일이 충실하니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갔다면 충분조건이라 봅니다. 단순 글을 퍼온거라도 매한가지죠. 글쓴님이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더 피곤한데 해당 내용을 bj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본인이 퍼온글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17/10/10 15:46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pgr에서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는데요
판이 커지니 관심이 좀 생기네요 A라는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컨텐츠"가 A라는 사람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수익을 주는 "컨텐츠"에 포함된 B라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마는가는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일반 방송을 생각해보면 비중있게 나오는 일반인들에게는 미리 방송임을 얘기하고 동의를 얻는게 당연시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 "컨텐츠"에서 B라는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또 다른 건지도 애매하고요 초상권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상 아이디 또는 캐릭터에 대해서 초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아이디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요즘은 전적이 다 자료로 남아있어서 누군지 찾아보려면 모자이크를 해놓는다고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생기는 일이네요 1. 수익을 추구하는 UCC (좀 오래된 단어지만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나서요) 에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방이 컨텐츠에 포함되었을 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온라인에서의 캐릭터 또는 아이디는 그 계정을 소유한 또는 이용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봐야하는건지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10/10 16:08
1. 아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 : 이유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 노출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게임을 할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2가 아니기 때문에 1에 그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2. 아님 (이건 법원의 태도입니다.)
17/10/10 16:09
멍미? 이성은님 과도한 댓글에 욕먹으시길래 어줍잖은 어휘로 실드 박고 응원 해드렸는데
이건 너무 가신거 아닌가 싶네요. 있던 실더들도 돌아서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17/10/10 16:16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게, 짜증은 나겠지만 대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까였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17/10/10 16:36
저는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인과 플레이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삭제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할만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문에 글보면 당사자의 인증여부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당사자 동의를 얻고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요구할 권리 역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누군지를 알고 컨텐츠를 삭제하라는거냐" 라고 나오면 또 한쪽에서는 "그럼 넌 뭔데 그걸 맘대로 올리는데" 라고 나오면 결국 똑같거든요. 한쪽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한쪽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동의를 안받은쪽이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인증하라는 요구를 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면 없다고 보는데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식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시각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17/10/10 17:03
지울 의무를 따지기 이전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리거나 촬영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미하라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17/10/10 17:08
상대방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리거나 촬영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ID가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17/10/10 17:16
단순히 게임중에 내 ID가 플레이하는 상대에게 노출되는거랑 상대에게 패배하는 과정이 컨텐츠가 되어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본인 얼굴이 노출되는거랑 특정인의 SNS나 2차 창작물에 특정인의 동의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되는거랑 틀리듯이요.
17/10/10 18:07
그래서 이번 사안도 단순 ID가 노출되는 문제와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작한 컨텐츠를 가지고 무슨 당위로 본인인증을 요구할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거죠.
17/10/10 17:19
그걸 어떻게 단정지으실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성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저도 그 중 한명이였습니다.
내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해서 평소처럼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관광하면서 능욕하는걸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내 플레이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는걸 내가 허락이라도 했습니까? 스타 게이머들 스트리밍 방송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욕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욕을 왜 내가 먹어야합니까? 게다가 그런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려서 영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쓰이는데 제가 당했다면 정말 화가 나서 당연히 클레임 걸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삭제해달라고. 이성은의 행위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곳에서 담배피면 불법이고 과태료 물잖아요. 근데 한 이삼십년 전만해도 담배펴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이성은이 방송하는 영상이 그것과 유사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게임 스트리밍 방송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까지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죠.
17/10/10 17:27
현재 어떠한 견해를 보더라도 아이디만으로 누군가가 특정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나뻐지는게 불법이라거나 위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자친구가 날 찼으면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넌 불법을 저질렀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게 필요할텐데 도대체 어떤 권리가 침해된것인가에 대한 문제인거죠. 현재로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제어장치가 있으려면 온라인상에서의 ID가 본인의 인격 그 자체로 보여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멀리간거라서요..
17/10/10 17:45
매우 특수한 사례입니다. 아직 헌재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를 뒤엎는 판결은 최소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없습니다..
17/10/10 17:36
시츄님 말씀은 그러니까 현재 게임상에서 욕설 등의 이유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면, 욕을 먹을 당시에
나는 이름이 머머고 어디에 살고 그런걸 밝혀서 id뿐만이 아닌 신분이 노출되어야 현재 법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근데 그런게 아니라는걸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시츄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멀리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법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 저 일을 제가 당했을 것이라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17/10/10 17:03
지울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모든 컨텐츠가 동의하에 제작되어야 하느냐는 것 + 이성은씨가 저렇게 까였어야 하느냐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요청 들어오면 지우는게 맞고 도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걸립니다.
다만 본인인증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지우라고 하는 일(장난일수도, 악의일수도 있는)이 있을 수 있으니 요청할수 있다고 보고.
17/10/10 17:07
어떤 법적인 문제죠? 아무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요청 들어오면 지우는것은 괜찮은 '도의적인 사항' 이라고 보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작권? 은 애초에 게임회사가 전부 가지고 있고.. ID에 인격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텐데요..
17/10/10 17:20
상대방 id가 주변인들에게 특정가능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죠. 물론 실제 처벌을 받을거냐?라고 한다면 이 사안이 실제 처벌을 받을가능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7/10/10 17:24
애초에 저작권은 게임회사의 것이니 컨텐츠내 권한은 모두 게임사에 모두 귀속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면 지금 스트리밍 방송으로 이윤을 추구하는것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BJ들이 따로 블리자드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닌이상 말이죠.
17/10/10 17:32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게임 홍보에 이득이 되니까 불법이지만 "도의적으로" 그냥 냅두는거지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건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본질이 아니라는거죠.
17/10/10 17:39
불법이죠. 다만 그걸 문제삼지 않을뿐.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건 아니죠.
제가 만약 시츄님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그걸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 시츄님이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시츄님의 폭행이 합법이 되는건 아니듯이요. 이건 엄연히 불법이죠. 다만 법의 제제를 받지 않을뿐.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컨텐츠로 영리적인 이익을 올리면서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원칙적으론 불법이 맞는거죠.
17/10/10 17:41
미하라 님// 라이센스료를 받을 권리는 게임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내가 미하라님한테 우리집을 빌려주면서 "공짜로 써 괜찮아" 한다고 이게 불법인가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좀...
17/10/10 17:45
시츄 님//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몰라서 우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수많은 저작권 침해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합법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거죠? 물론 영리적인 면에서 손해와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다르겠지만 법리적으로 뭔가 다르게 해석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리자드나 다른 게임 기업들이 영리 목적으로 우리 게임의 영상 등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약관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17/10/10 17:46
시츄 님 // 언제 공짜로 쓰라고 했나요?
문제삼지 않는다 = 공짜로 써도 된다라고 인식하시는건 아니겠죠? 제가 만약 시츄님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날 때려도 괜찮다" 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17/10/10 17:47
차가운밤 님// 블리자드나 게임기업들은 이미 입장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지만 http://us.blizzard.com/en-us/company/legal/videopolicy.html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다른 게임회사도 유사한것을 유튜브때문에 다 만들엇고 안되는회사도 많습니다. 애초에 다릅니다. 저 룰을 벗어나는것은 블리자드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17/10/10 18:00
차가운밤 님// 라이엇 게임즈의 경우 아래 시츄님이 언급하셨던 spectatefaker 채널 사건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한 쟁점들이 마찬가지로 공론화되었던 사건이죠.
http://www.leagueoflegends.co.kr/?m=news&cate=notice&mod=view&idx=251092
17/10/10 18:00
ZeroOne 님// 앞에 두개도 읽어보세요.. 광고를 막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의미 커뮤니티 콘텐츠의 제작자로서, 귀하는 블리자드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작물을 귀하의 웹사이트나,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귀하의 제작물을 시청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용의 제한 귀하 본인 혹은귀하의 제작물이 열람 가능한 사이트의 운영자는 귀하의 제작물을 시청하기 위한 요금을 열람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허용한다고 하고 있으니 광고가 있는 서비스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17/10/10 18:04
시츄 님 // 링크해주신 주소에 있는 내용은 영문이라 참조하기가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블리자드랑 직접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던 컨텐츠는 소닉 스타리그가 마지막 이었던걸로 기억하고 그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7/10/10 18:18
ZeroOne 님// 제가 알기로 그게 의미하는 바는 게임사 허락 없이 게임 영상을 돈받고 팔거나 혹은 돈을 지불해야만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인 걸로... 트위치나 아프리카 등의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영상은 보는 것 자체는 무료죠.
17/10/10 18:37
ZeroOne 님// 네 그래서 돈을 받지않는다면 광고는 허용.. 이라는거죠 상업적인 것에대해 다르게 해석하는거고 블리자드가 사람이없어서 안막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17/10/10 17:35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게임회사가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컨텐츠 제작자가 그 컨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또, ID 자체에는 인격권이 없지만 해당 ID가 현실의 인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격권이 생깁니다. 자기 본명을 밝히면 아이디에 대한 모욕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 것처럼요. 제작된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 안에 등장한 아이디를 현실 지인들이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인격권 성립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건 넷상의 내부적인 관점에서의 인격권이지(pk를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로 볼수 없다는 식의), 현실과 관련된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17/10/10 17:41
수익은 게임회사에서 허가해준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허가권자도 원저작권자인 게임회사 입니다. 이전에 FAKER 따라다니면서 Twitch 방송을 한 (자동으로) 유저를 밴하는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사실 게임회사가 저작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 특정성 관련해서는 문제는 게임만으로는 주변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에서 내 개인정보등이 노출되거나 공유되었음에도 혹은 누군지 아는 그룹의 사람이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7/10/10 17:57
게임회사에서 약관으로 풀어놓은 이상, 원저작권에 집착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게임회사의 약관 안에서 해야하지만, 그 안에서 컨텐츠 제작을 할 경우 컨텐츠에 대한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는겁니다. 트위치 방송 밴은 게임 이용약관, 트위치 방송 약관이지 저작권 약관이 아닙니다. 블리자드하고 유즈맵 제작자들이 소송했다가 1심인가에서 블리자드가 이겼지만 결국 합의보고 끝낸 케이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봤을때 약관을 위반하지 않은 컨텐츠들까지 게임회사에서 자기들 원하는데로 다룰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2차 저작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고 현실에서는 약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회사가 전권을 휘두를수 있는 법적 권한이 확보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격권이 있다고 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의 변형입니다.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 지인들이 아이디를 알고 있고 아이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알고 있다면 인격권 성립 됩니다. 그 특수한 사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걸려있어서, 컨텐츠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단순한 도의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은씨가 만든 컨텐츠가 이성은씨의 저작권이 있듯이, 출현자(동의받지 않고 출현한 출현자)의 지분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요청이 없었다면 문제될건 없다고 보고, 요청이 와도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이성은씨가 까일 일이 아니었다고 봅니다만은... 도의적으로 베푼 일에 불과했다는 관점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17/10/10 18:03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전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사람이 법원가서 재판하지 않는한 알수 없지만, 반대로 이성은씨를 욕할 점은 아니라는 점에서(논란에 여지가 있는 점에서 한쪽이라고 인성 운운하는건 좀..) 결론이 같다면 전 더 할말 없습니다.
17/10/10 17:32
간단합니다. 이 논리는 아이디만으로 누군가가 특정된다고 볼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인데, 그것은 아니라는게 현재까지 법원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헌재까지두요
꺼라위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namu.wiki/w/%ED%94%BC%ED%95%B4%EC%9E%90%20%ED%8A%B9%EC%A0%95%EC%84%B1#s-2 이 판례가 뒤집히지 않는한 게임아이디만으로 명예훼손이된다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17/10/10 17:43
네.. 그 판결도 결국 헌재의 판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아이디만으로 누군지 알아챌 수준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능하려면 매우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17/10/10 17:46
헌재판결후에 거의 10년뒤에 나온판결이고 법원에서 주요판결로 소개까지 한 이상 오히려 이쪽이 더 최신견해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디로 누군지 알아챈다는건 이 판결에서는 주변인이 그 아이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튜브같은 장소에 올린다면 주변인중 누군가는 볼 개연성이 인정되겠죠?
17/10/10 17:52
유튜브에 올라올때 누가 볼 개연성까지 인정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진짜 헌재 판결을 뒤집는것인지는 아직 논란중인사항입니다.
17/10/10 17:53
그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한것과 누구나 볼 수있는 게시판등에 올린것을 달리취급하는건 이미 확립된 판례의 태도 아닌가요? 너무 넓어진다고 할 사안은 아닌데요.
17/10/10 17:55
근데. 이 논의는 좋고 저도 관심이 있는데.. 애초에.. 이성은씨가 이분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논지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17/10/10 17:57
시츄 님// 특정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 판결의 피고인처럼 누군가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야 해서 더 댓글은 어려울것 같고 인천지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10/10 17:55
내가 조롱당한 경기를 지 혼자서 보던 친구들끼리 낄낄대며 보던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걸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에 올리면 욕먹어도 싸죠.
17/10/10 18:08
이미지로 먹고 사는 스트리머인데... 글쓰신 분과의 소송에서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일 겁니다.
덧붙여서 고수 스트리머가 공방 양민학살하는 콘텐츠는 좀 없어졌으면 해요.
17/10/10 22:43
저라도 고소할거같은데요.. 그일을 생업으로 먹고사는데; 그거에 지장이 생기면 모라도 할거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겟죠.
17/10/10 22:59
음 애초 무슨일로 터졌던건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고소로 이성은이 이득보는게 있긴한가요? 경각심만 심어줘도 충분하다는 계산인지 ...
17/10/10 23:26
스타크래프트 아이디가 무슨 개인실명이나 프로필 사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중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말 그대로 닉네임일 뿐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해당 닉네임 유저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정 신경쓰인다면 영상삭제요청이 아니라 모자이크요청을 해야죠.
17/10/10 23:27
스1 게시물 많이 올리셨는데 이런 일이..
한명에게 집중된 다수의 의견은 그 한명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17/10/10 23:56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글도 일단은 지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법정에 서게 되신다면 이 글로 인해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17/10/11 00:19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기소에 한표 던지고 싶긴합니다)
그렇지만 본 글이 (제로원님의 의도가 어쨌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쌓아주는 글이다보니.. 만약에만약에 기소되서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본 글 역시도 증거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17/10/11 02:35
작성자분 힘내세요.
하루종일 제가 숲속에서 헤메고 있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저보다 어린친구 방송을 보면서 배울게 많은 친구구나 했던 제 짧은 안목에 깊은 반성을 합니다. 이 정도의 비판적 의견 제시도 고소감이라니 서프라이즈네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7/10/11 03:05
솔직히 이런글과 본문글도 이성은 까내리려는 선동글이 아니면 몬가요.. 댓글들도 아주 한사람을 인간쓰레기로 모는데 득달같이.. 이러니 고소를 안할수가없죠.. 익명 아무런 신상정보도 없는 아이디공개로 ;; 그렇게 오바를떨면서.. 이렇게 다수로 한사람죽이기 하는건 잘하시네요..
17/10/11 03:32
전 아마 그 당시 친이계열이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된 동영상도 생방으로 봤을겁니다. 아마도 아프리카로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 공개로 공개된 분은 아마 열 좀 받았을겁니다.수없이 또 다른 익명에게 조리돌림 당했겠죠. '나봉돼쓰' 그 후로도 이성은님 방송을 봤는데 아이디 온천모양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 이렇게 수정하셨구나 하고 좋게 마무리 됐나 생각햇습니다. 사건 이후 유머란에 이성은님 글 올라올때 혐주의 뭐 이런글 말머리로 붙으니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두번째 세번째부터는 저포함 실더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방어를 했습니다. 과도하게 공격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의견제시도 못합니까? . 이성은님이 본인 관련글에 [혐주의]뜨면 머리가 하얗게 될 거 같긴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악플러에게 향해야될 고소가 제가 보기에 이상한 방향으로 갔기에 당황스러운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겟으나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팬은 되기 힘들겠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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