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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05:27
쓰린 경험이지만 이렇게 공유해 주신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패인을 자세히 분석하신 것은 본인에게도 가치있는 경험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꼭 학원 업계 뿐 아니라 이직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딜 발판이 정말 확실해 지기 전 까지는 내 밑의 발판을 치우면 안되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은 왠만하면 새로운 곳과 새로운 제안이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꽂히면 다른 위험성은 잘 안보이 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01/26 07:20
고생많으셨습니다.
채용내정 사건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합격통지 유무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서 구직자 입장에서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덧붙이면 심문회의에서 유리하게 느껴졌다면 오히려 결과가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회의를 돌이키면서 후회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직장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4/01/26 08:16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네요. 면접볼때 언제부터 같이 일해보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출근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게 있었던거 같아서 문자로 물어보니 '바빠서 연락 못했는데 같이 일 못할거 같아요' 라는 답장을 받았었네요 하하 다행히 바로 다른데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이 와 그냥 넘어갔었지만...
24/01/26 08:52
큰 고생하셨네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혹시 입사 제안한 학원과 이전 근무하신 학원이 지역이 겹치거나 겹치지 않아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뭔가 있어 보여서요.
24/01/26 08:52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판사한테 실컷 욕먹고 나서 오히려 이기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이야기 한참 해놓고 원고는 추가서면 뭐뭐 제출하세요 가이드라인까지 줘놓고 기각 때리기도 하고요.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대로 된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24/01/26 08:52
일반인 상식에서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건데도 뭔가 '법'적인 판단 영역에서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저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겪어 봐서 글쓴님의 심정을 약간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도 인간사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저만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글쓴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같으니 다른 길이 열리실 겁니다.
24/01/26 10:10
안타깝네요.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말로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꼬셔서 일단 일 착수하게 해놓고선, 나중에 일정이나 비용 조율하게 되면 입 싹 씻고 없던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몇번 당해봐서 어떤 심경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니 이젠 확실하게 문서에다 도장찍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로 한 약속은 절대 안 믿게 되었습니다.
글쓴분도 좋은 일이 생기실겁니다. 화이팅!
24/01/26 10:12
제가 다 열불나네요.
학원가에서 실컷 조율해놓고 갑자기 다른 직무를 준다든지 근무지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가보네요. 친동생도 비슷한 일 당했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24/01/26 10:47
욕 보셨네요. 개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업계의 경우 일반 직장과 다르게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업계인데, 결국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페이는 약간 과장하고 실제 일할때 조건이 말과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군요.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간의 일인 느낌이라 어디서 여론 모으기도 어렵고. 조건 좋게 얘기하고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고 뒤통수 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4/01/26 12:33
기존학원에서 퇴직의사 밝히기 전날까지, 다음 학기 설명회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증명했는데, 그건 충분히 증명되었으리라 봅니다.
24/01/26 11:31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한 상황이신 듯한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기각 소식 이후 담당 노무사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기법 23조 1항(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서 기각이 나온 것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문이 나와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노무사분은 어떻게 말씀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사안 사실관계만 보면 채용내정의 성립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고(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약+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근로조건도 서로 논한 경우라..자세히 아는 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근로자성 입증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구요. 기각이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24/01/26 12:32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논리는 증인과 증언으로 다 깬거 같은데, 일단 저 정도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슺니다.
24/01/26 13:14
채용내정 성립에 관해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요.
1.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기간, 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2.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합격통보와 입사예정일 통보가 있었는지 3.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었는지 4.근로자가 입사준비서류나 임용제출서류 등을 안내받거나 제츨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듯합니다. 채용내정 성립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구요. 지노위에서 실제로 저 판단요소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정문이 나오면 재심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아무쪼록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4/01/26 13:25
제가 글쓴분 사정은 잘 모르고 노무사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글쓴분이 확보한 증거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가치, 통상적으로 채용내정 성립이 인정될 때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 이런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구의 인용율, 현실적으로 글쓴분이 현명한 대처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등을 노무사가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괴로우시겠느나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 차분히 가지시길 바라고, 다른 노무사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24/01/26 12:09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진짜 이직할려면 명확한 채용근거 - 문자로 확실한 채용승인 혹은 구두말고 실계약서 작성 - 가 있어야 하겠네요 저도 노무사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실겁니다. 기운내세요
24/01/26 12:36
심문회 끝나고 노무사도 이겼다고 확신했다면 대체 왜 뒤집어진거지...
애초에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기 말 잘 들을, 막 굴리기 좋은 강사를 원했던 건지...
24/01/26 12:38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랄까, 갈대같은 나이 많은 미혼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존강사들도 다 물갈이 되어서 딱 한 명 남아 있다고 하네요.
24/01/26 12:40
채용 내정이 성립하려면, 정말 정확히 채용하겠다는 의사와 시기와 장소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에 안심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24/01/26 12:59
저도 노무사는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싸움이다"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만 줄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심판 두 번 연달아 진적이 있거든요.. 딱 한번뿐인 경험이라 그걸로 일반화 하면 안되겠지만, 그 이후로 노무사 이야기는 그냥 곧이 곧대로 못 믿겠더라고요.
24/01/26 13:06
변호사나 노무사나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입장이니 의뢰인에게 "이건 된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직접 겪어 보고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4/01/26 13:20
위로의 말씀 드리고, 더 좋은 곳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패소의 큰 요인일 거예요 학원에 2회 이상 방문하시고, 원장과도 얼굴을 수차례 맞대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의에서 선생님의 책임이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네요 문자 같은 매체로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대로 해고 쪽에도 동일한 법리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통보하면 위법이라고 보는 것처럼요 5인 미만은 학원 원장들이 자주 주장하는 거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적용되려면 원장이 학원이라는 공간을 대여만 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힘들고, 위 글에 쓰셨듯이 원장이 교재 및 출퇴근 시간에 관여를 했어도 근로자 인정은 될 거예요
24/01/26 13:26
저도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 나름 이름있는 외국계 회사였고
한국지사 대표랑 최종 임원면접까지 끝나고 앞으로 잘해보자면 이야기해서 합격인줄 알았습니다. 인사담당자도 대표랑 면접끝나고 출근은 언제 가능한지 현재다니는곳 빠르게 인수인계하시고 보름내로 출근가능하냐 해서 최대한 일정이랑 출근일 정해지면 맞추겠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된건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제서야 연봉이 조금 높아서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때도 느꼈지만 구두협의하고 계약서 쓰기전까지는 뭘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다니던 사람은 진짜 낙동강오리알 되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24/01/26 13:44
현직은 아니지만 노무사입니다. 자세한건 이유서와 답변서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1) 채용내정이 성립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억울하면강해져라 님께서는 채용 확정 이후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노위에서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협의 자체를 근로조건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잘 협의해가자’ ‘생각을 열고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가자’는 워딩이 아주 안좋은 것 같습니다.. 2) 지노위는 그래도 감정적인 호소가 좀 먹히는 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노위는 비교적 드라이하게 법리 위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사건을 중노위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중노위를 꼭 가시겠다면, 노무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문회의 하고 나면 이게 이기겠다 지겠다 정도는 대충 감이 옵니다. 뭐 결과예측이 틀릴수도 있지만, 결과나오기 전후의 워딩에서 감이 아주 안좋네요,
24/01/26 13:54
심문회의 당시에 공익위원이 근로장소가 위례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제가 위례원에서 면접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만 답했는데 오늘 채용공고를 다시 보니, 하남 미사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채용공고에는 위례원만 적혀있네요. 결과는 안 달라졌을것 같지만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게 좀 아쉽습니다.
24/01/26 13:56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새로운 노무사 찾아서 다 설명하는.것도 큰 일이네요. 일단 찾아보긴 할건데,
몇몇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정말 노무사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쓰는 것과 비슷하네요.. 일단 학원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노무도 분야가 넓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24/01/26 15:49
노무사는 아니지만 자문회사가 많아서 인사, 노무 사건을 종종하는 변호사인데,
본문 내용을 보면 담당노무사님이 뭘 믿고 그렇게 낙관을 하신건지 오히려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해 보이지만,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계약의 체결이 안되었다고 보아 기각된 것으로 추측되며, 채용공고에 위례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어필하여 재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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