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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8 16:01:09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일반] 싱글벙글 국장 유상증자촌


고려아연

발행 주식의 20%, 2.5조원.

제일 유명한 케이스. 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빚 내서 자사주 매입 하고 그 돈 유상증자해서 주주 돈으로 갚으려다가 여론 반발에 실패.


이수 페타시스

발행 주식의 32%, 5500억원.

회사와 별 관련도 없는 회사 30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 이사회는 똑같이 해놓고 어째서인지 호재(신규 투자) 공시는 거래 가능 시간(정확히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중에 내고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는 시간 종료 후에 해서 뒤통수 침.

참고로 유상증자에 대한 회사의 공식 의견은 사실무근이라는 리포트 및 기사 나오고 열흘도 안 돼서 유증 때림.



현대차증권

발행 주식의 [80%], 2000억원(시가총액의 72%).

무려 상장주식의 95%를 유상증자. 근데 조달 금액 중 절반을 빚갚는데 쓰겠다고 발표.




고려아연과 이수페타시스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종목이란 게 유머.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자금조달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거나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만큼 정말로 신중해야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주주의 손해가 양해될 수 있어야만 유상증자는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그치만 국장에서의 현실은 주주가치 따윈 알빠노 하고 그냥 주주 주머니 털어서 자기네 빚갚는데 쓰고 치우거나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꽁돈 취급입니다. 주주랑 소통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기습적으로 때려서 주주는 날벼락을 맞습니다.


국장에선 그래도 되니까요.


갓직히 유게감인데 유게는 주식 관련 글을 못써서 자게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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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4/11/28 16:0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현대차증권 소식은 유게에 올려도 될 정도로 실소가 나오더군요.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최소 반토막이 난 셈인데......
새우탕면
24/11/28 16:02
수정 아이콘
하이브도 곧 유증이죠
시드라
24/11/28 16:04
수정 아이콘
이오플로우는 이미 유증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판결이 좋게나서 2연 상을 쳤죠 크크

이게 주식이여 도박이여~ (진작에 소액 물린 1인)
꿈트리
24/11/28 16:06
수정 아이콘
'이래도 국장해(?) 독하다 독해'수준이네요. 에휴~
24/11/28 16:06
수정 아이콘
고려아연은 저래도 +15% 가던데요
24/11/28 16:11
수정 아이콘
???: 크크크 아 그래서 그게 왜 니돈이냐니까~~~
SAS Tony Parker
24/11/28 16:15
수정 아이콘
친한 형이 이수페타시스 과장인데... 회사 잘 나가더니 3천억 꼬라박았네요
뒹굴뒹굴
24/11/28 16:17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쓰는거 너무 싫은데 진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맞기는 하죠.
하지만 당장 저도 개같이 물려있...
메가트롤
24/11/28 16:20
수정 아이콘
2024 최고의 한 문장
"곱버스도 국장이다"
모래반지빵야빵야
24/11/28 23:23
수정 아이콘
대.황.니.니.
+ 24/11/29 00:52
수정 아이콘
진심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larrabee
24/11/28 16:21
수정 아이콘
디딤이앤에프가 빠졌네요 슈카코믹스에서 들어서 알게된 곳인데 제가 근래 들은 이야기 중 여기가 최고입니다..
요약하자면 거래중지 상태에서 감자를 해서 주식수를 10분의1로 만들었는데 유증하면서 발행한 신주 기준가는 거래중지 가격으로 해서 10분의1 가격에 최대주주를 갈아끼운 이야기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22n12805
VictoryFood
24/11/28 19:03
수정 아이콘
모험가좌 얘기군요
타츠야
24/11/28 19: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다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larrabee
24/11/28 21: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만.. 일단 이뤄진 것부터가..
타츠야
24/11/28 21:39
수정 아이콘
입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하죠. 말씀하신데로 저게 아예 허용이 안 되어야 하는데.
맛쭌펌씽경씌워용
24/11/28 16:24
수정 아이콘
코인판이 처음 성행했을 때는 그래도 세금 빼면 제도권인 국장이 낫지 않나 싶었는데 요새 보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라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크크
24/11/28 16:26
수정 아이콘
메가젠임플란트도 유상증자 하네요.
24/11/28 16:33
수정 아이콘
이런게 사기죠. 저걸 대놓고 하는데도 눈감아 주는 금융위는 방임이고... 정치권은 공범이고... 국장이민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이 깨달아서 다행이죠. 저래놓고 투자는 개인의 책임 이러고 주식 투자가 무슨 도박처럼 여겨지고 억울하게 여럿 한강 보냈죠. 그래놓고 바로 잡자고 하니까 재계에서 반발... 진짜 양심도 없는 놈들.
24/11/28 16:37
수정 아이콘
??? : 그게 왜 니돈이에요??
24/11/28 16:38
수정 아이콘
국장에서는 무증 유증 다 호재입니다?
아스날
24/11/28 16:39
수정 아이콘
딴데도 아니고 증권회사가 저래도 되나..
Far Niente
24/11/28 16:53
수정 아이콘
주주가 청약에 참여해야 증자 의미가 있는건데 저런 조건에선 다 청약포기해서 실권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또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게 유머
뿌엉이
24/11/28 17:04
수정 아이콘
국장보다는 코인판이 더 정직하네요 그래서 코인 거래금액이 국장을 넘었겠지만
Jedi Woon
24/11/28 17:16
수정 아이콘
20년 전에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건 없네요.
24/11/28 17:19
수정 아이콘
당장 상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으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결국 국가의 돈이 부동산, 코인, 해외장으로 빠진다는건데,
돈이 선순환되기 보단 묶이게 되거나 유출되는거니까.

물론 그동안 당한게 마느니 어찌됐든 알빠노지만,
우상향
24/11/28 17:40
수정 아이콘
해외주식해야죠. 외화벌이 하고 양도세도 더 내서 국고에도 도움주고 달러도 보유하고 일석3조입니다.
No.99 AaronJudge
24/11/28 17:45
수정 아이콘
아오
국장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코인판도 좀 무섭고
무조건 미장

상법 개정하면 그때 다시 국장 기웃거려볼게요 
flowater
24/11/28 17:53
수정 아이콘
국장 꼬라지 보면 국장보단 비트코인이 나은느낌이죠 크크
8figures
24/11/28 17:49
수정 아이콘
국장보단 코인
전기쥐
24/11/28 17:50
수정 아이콘
미장 해야죠 저렇게 국장 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24/11/28 17:54
수정 아이콘
따갚되는 오히려 순한맛이네요. 남의 돈으로 갚으면 되니 크크
나른한오후
24/11/28 17:56
수정 아이콘
사기 아닌가..?
하긴 주식사기로 조사도 안받는 분도 계시니..
24/11/28 18:23
수정 아이콘
어허 국장에 대한 모함이 틀림없습니다! 그저 주식회사의 "근간" 대로 행해지는것인데 말이죠.
24/11/28 19:08
수정 아이콘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문제라도?
뒹굴뒹굴
24/11/28 19: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법령에 주주라는 글자가 없다고 주주가 없는 것으로 판결해준 법원이 문제기는 합니다.
유치원생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발악을 한 결과 겠죠.
문제는 그런 판례를 쌓아주신 덕분에 이제는 법에 진짜로 주주를 추가해야만 한다는거죠.
24/11/28 19:44
수정 아이콘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게 상식인데 그걸 개정까지 해서 바꿔야 하는 상황도 웃기지만

주주로 단어 바꾸면 회사 다 망한다고 언플하는건 더 웃깁니다
Far Niente
24/11/28 20:01
수정 아이콘
주주가 한둘도 아니고 주주끼리의 이익이 충돌하면 이사는 누구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수행을 충실하게 하고, 회사가 주주를 위하는 게 맞는데
이사의 의무에 주주충실을 추가하면 이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배임이 되는 매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방향성은 좋으나 저 조항 개정으로 애매한 강제성을 두는 건 효용성도 없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이퍼나이프
24/11/28 22:11
수정 아이콘
몇주나 가지고 있는지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고 결정해야죠
주식지분도 별로 없는 오너일가가 지배구조로 휘두르는게 아니라
일각여삼추
24/11/28 20:04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 한다고 마법처럼 방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맨
24/11/28 20:27
수정 아이콘
저짓거리를 가만히 놔두고있는 정부와 국회가 진짜 문제죠.
샤한샤
24/11/28 22:06
수정 아이콘
옛날에도 이런 짓 많이 했는데 다들 관심이 없었던건지 요즘 유난히 많이들 하는건지...
HA클러스터
24/11/28 22: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주식투자자가 2012년에 500만명을 처음으로 넘었는데 지금은 1500만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남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래반지빵야빵야
24/11/28 23:24
수정 아이콘
아 모르겠고 받아라 주주포퓰리즘비이이이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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