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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0 05:33:37
Name MagnaDea
Subject [일반] 도메인 분쟁에 관하여
일단 저는 네이버와 1g도 관련이 없는 회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line.co.kr 의 도메인 양도 판결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냐라는 글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 같아, 미천한 지식이지만 아는 만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메인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라는 곳에서 관리합니다. IP 주소 또한 저 기구에서 관리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는 ICANN으로부터 도메인 등록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도메인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메인을 등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메인은 일정 주기(1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즉 도메인을 등록함으로써 내가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사용권과 그 이후 갱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즉 모든 도메인이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의 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등록비가 싸고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도메인을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활성화 되던 시점에 도메인 장사로 제법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았구요.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자 ICANN은 도메인을 비정상적인 목적(판매 목적을 포함합니다.)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https://archive.icann.org/en/udrp/udrp-policy-24oct99.htm)라 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line.co.kr 사건의 기사들을 보면, 해당 도메인의 원 등록자는 네이버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거래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도메인을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 시킵니다. 이 두 행위는 명백하게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를 위반하며, 때문에 원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의 사용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가 만들어진 이후, 도메인의 거래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도메인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등록자에게 양도를 부탁합니다.
2.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을 적법하게 실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 양도를 원하는 업체는 등록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위로금을 제시하며 양도를 부탁합니다.
4.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위로금을 받고 양도를 합니다.

위 절차에서 등록자가 2번에 실패할 경우 소송에 패배하며(chanel.co.kr이나 viagra.co.kr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성공할 경우 해당 도메인의 권리를 유지하거나(sex.biz) 양도할 수 있습니다.(korea.com)

line.co.kr의 경우 거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2번에 실패한 경우이고, 이럴 경우 짤없이 도메인을 넘겨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도메인 소유주가 일반적 거래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고, 덕분에 도메인 등록 권한을  말소당한 사건입니다. 도메인 소유주가 도메인에 대해 조금만 더 찾아봤더라면 아마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네이버에 양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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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0 05:47
수정 아이콘
대기업의 횡포나 친대기업적 판결이라는 관점으로 글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도메인은 공공재라 특정 기간동안 사용권을 받는 개념이라 일반 재산이랑은 다르게봐야죠. 원소유자의 악의적인 행동 (다음카카오로 연결)을 생각하면 적당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왕삼구
16/02/10 05:59
수정 아이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92398
현재 도메인을 사용하는 분의 글이 올라왔는데 저로서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글이라 해당 카페 접속숫자를 늘리기도 싫어서 클리앙에 올라온 글을 링크합니다. 여기에 원본글 링크도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직접 원본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도메인 주소를 직접치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포탈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죠.
게다가 유사주소를 이용한 피싱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도메인주소를 치고 가는 것이 위험해졌죠. 그래서 기존에 도메인주소를 치는 정도의 수고를 할 정도의 분이라도 그냥 포탈에서 검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ine.me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굳이 그 도메인을 탐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네요.
line.co.jp라는 일본 주소도 네이버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쓰고 있고요.
실수라고 주장하는 다음카카오 리다이렉트가 결정적으로 현 도메인 사용자의 행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co.kr은 상업용인데 협회라는 카페주소로 공공용도로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도메인을 비싼값에 팔았다는 것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 이야기죠. 애당초에 적당히 타협했으면 다른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네이버로부터 약간의 금액이라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그런거죠
16/02/10 08:15
수정 아이콘
저는 평생 주소를 치며 접속해왔는데 이게 피싱에 위험할 수 있나보네요. 
혹시 검색어 입력과 주소 입력 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왕삼구
16/02/10 08:41
수정 아이콘
예전에야 이용하던 사이트 수가 적어서 외우거나 쉽게 추측해서 주소창에 치면 됐는데 요새는 그 사이트의 도메인이 무엇이 공식적인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영풍문고의 도메인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신한은행은 shinhan.com인데 shinhan.co.kr은 무슨 사이트인지 아시는가요? 본인이 확실하게 외우지 않는한 도메인명으로만 공식사이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주로 한다고 한 것이고요. 무슨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엔 피지알이나 다른 몇사이트는 주소창으로 치고 다녔지만 요새는 그냥 포탈에서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추가하면 최근에 jejuair.co.kr이라는 도메인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제주항공 또는 제주에어라고 검색하면 공식사이트인 jejuair.net이 나오지만 jejuair.co.kr도 저가항공권 및 여행 관련 웹사이트들로 연결되도록 되어있던 도메인이라 결국 해당 도메인을 제주항공에 이전하도록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례에서도 도메인은 제주항공 설립 이전부터 선점되어 있었구요.
사람의아들
16/02/10 10:13
수정 아이콘
링크해 주신 클리앙 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저 라인주소의 원소유주라는 분의 내용이 신빙성이 적어 보입니다.

1. 아키라 모리카와는 라인을 퇴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회사 사장 이름 바뀐 거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2. 라인을 강제로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시켰다는 부분은 상당히 감정적인 대처로 보입니다. 실수라나요. 허허
3. 일본회사라는 단어를 수회에 걸쳐 강조하며 한국사람들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일감정에 호소합니다

단수가 낮네요.
블랙비글
16/02/10 09:16
수정 아이콘
피지알 유머게시판에 있던 관련 글은 지워졌군요.
랜덤여신
16/02/10 09:3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우연한 기회로 도메인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나쁘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이며 '더 적합한 사람(=더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도메인을 재분배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 합리화가 가능한가 봅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카롱카롱
16/02/10 09:47
수정 아이콘
글쌔요...도메인을 이름만 바꿔서 다른 영역에 적용하면 실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지만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경우는 워낙 흔해서요.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렵죠.

당장 부동산과 도메인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역사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뭐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만큼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iAndroid
16/02/10 09:50
수정 아이콘
.
카롱카롱
16/02/10 10:22
수정 아이콘
네 그걸 간과했네요 흑
랜덤여신
16/02/10 10:00
수정 아이콘
재산권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시기의 규칙은 지켜야죠. 저 사람들은 그냥 범법자입니다.
16/02/10 10:06
수정 아이콘
부동산과 도메인은 다르죠.. 소유의 개념이 되는건데..
서쪽으로가자
16/02/10 10:25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단순히 대기업의 횡포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몇몇 글을 보니, 원보유자가 도메인 판매를 의도한 건 맞는거 같더군요.
중간중간 링크(?)되는 해당(?) 사이트도 바뀌었던 것 같고...
순정승화
16/02/10 10:59
수정 아이콘
line.com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적법한 실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16/02/10 11:18
수정 아이콘
적법한 실사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네이버가 소송을 하진 않을겁니다.

애초에 이사건에서 네이버가 소송하게 된것도 line.co.kr을 카카오로 리다이렉트 해 둔것 때문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네이버는 line.me 말고 line.co.kr 이나 line.com에 관심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사도 보니까 네이버는 원 주인이 다시 쓰게 허락할 생각도 있는것 같던데요.(단 리다이렉트 등은 못하게 하겠죠.)
박카스F
16/02/10 11:08
수정 아이콘
하나만 바로 잡자면 국가도메인분쟁(.kr, .한국)의 경우에는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가 아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Chaosmos
16/02/10 11:28
수정 아이콘
http://line.co.kr/ 차선도색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네이버 카페네요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수지느
16/02/10 14:26
수정 아이콘
뭐 다음으로 리다이렉션했다는 사실만해도 쉴드쳐줄수가 없죠
ComeAgain
16/02/10 15:09
수정 아이콘
장난질 안 쳤으면 네이버도 그냥 관심없었을 것이고... 소송도 없었을 것인데...
아마 네이버는 앞으로도 그 도메인 별 관심없을 거예요.
사람의아들
16/02/10 16:35
수정 아이콘
라인 자체가 한국에서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7:36
수정 아이콘
일단 이 사건 분쟁은
네이버가 도메인 등록명의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2항에 의한 말소청구권을 조정절차를 통해 행사했고
도메인 등록명의자가 위 조정에 불복하고자 네이버를 상대로 위 말소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소송절차를 통해 행사한 사안입니다.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네이버가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2항의 말소청구권을 갖는가 하는 부분인데 문제의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권원', 그리고 '부정한 목적'입니다.
특히 규정형식 상 '부정한 목적'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타인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일단 정당한 권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데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요점은 1) 밀접한 연관관계 2) 직접적 관련성 3) 보호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3자가 그 도메인이름과 유사성 있는 상호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한 위 모든 요건이 다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도메인이름과 유사성 있는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볼건 아니란 것입니다.
현행 인터넷주소자원법은 어디에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와 유사한 지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통설적 해석으로는 도메인 이용자는 도메인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도메인등록기관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메인 등록, 이용이 경우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제3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별도의 권리로부터 발생한 방해배제권으로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2항의 말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네이버는 라인 사비스에 대한 상표권 등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line.co.kr 도메인등록명의 말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이러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line.co.kr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2항이 '권리'가 아니라 '권원'이란 단어를 쓰는게 이런 취지에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네이버가 라인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갖더라도 line.co.kr 등록을 한 자가 부정목적이 없다면 네이버의 말소청구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전요구 같은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위 도메인을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한 부분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기 때문에(특히 이때 이미 네이버와 교섭 중이었는데)
본문에서 언급되는 대로 이를 인정함에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forangel
16/02/10 17:58
수정 아이콘
이러저러해서 네이버의 말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한거 까지는 문제 없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선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는것입니다.

"line.co.kr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소가 되면 그 누구라도 사용권을 가져야 하는것인데
법원 판결문은 네이버 라인 이외의 제3자가 마음대로 쓸수 없다 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 어렵다 라는 말은 참 오묘하죠. 내부자에 나온 대사처럼요.

도메인을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라인과 카카오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의적으로 비판 받을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경쟁관계라서 안된다? 그럼 인터넷 사이트간 경쟁관계는 그 경계선이 어디쯤일까요?
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로 클릭유도했을때..
경쟁관계로 보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것도 그럼 적합한 행위가 되는것인걸까요?
아니면 경쟁관계가 아니라서 상관없을까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판결문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판결을 인용한 기사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튼 언급하고 계신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얘기는
정확히 이런 대목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205212951004&input=1195m&mobile 중)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당한 권원이 있는 3자가 존재하더라도 현재 등록명의자가 '부정목적'이 없다면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의 부정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런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1)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2)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3)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4)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5)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6)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8)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음


아마도 line이 보통명사라는 주장은 8)과 관련된 설시로 보입니다.(원고 측이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법원이 배척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 설시는
위 8)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네이버가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가 정하는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카카오로 연결시킨 부분, 10만달러를 요구한 부분은 명백히 3)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카카오로 연결시킨 행위는 경쟁관계라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네이버 측과 관련 교섭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악의적인 행동으로 교섭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부정목적을 추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16/02/10 18:54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됬었는데 이런거였군요...혹시 이런 판결문 전체는 언제쯤 공개되나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9:01
수정 아이콘
법원에 판결문 공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1~2주 걸립니다.
공개신청을 하려면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 사건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한 바는 없는것 같습니다.
비용은 수수료 1천원 정도 부담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요.
에버그린
16/02/10 17:49
수정 아이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205212951004&input=1195m&mobile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최근 네이버 라인이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대기업이 갑질로 일반 개인의 도메인을 멋대로 강탈했다고 까였었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76636

댓글을 보면 네이버를 옹호하는 댓글도 많지만 까는 댓글도 많죠.


기사가 좀 사건을 간략하게 그리고 단순화 시켜 써놔서 마치 네이버가 미리 도메인을 선점하고 다른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던 line.co.kr 을 강탈한것처럼 해석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2010년 먼저 도메인을 등록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그걸 멋대로 강탈한거지?"
"차선도색협회로 잘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횡포를 부렸군"



하지만 실제로는 line.co.kr 은 2010년 4월 도메인을 구매한것은 맞으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중이었다가 2014년 4월 라인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하자 부랴부랴 차선도색협회를 링크한것으로 보입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40715000000*/http://www.line.co.kr

line.co.kr 의 아카이브를 보면 차선도색협회에 링크되어있는건 2014년 5월이 처음입니다.

이때 라인과 협상같은게 있었던거 같고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는 도메인 가격으로 1억을 부른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line.co.kr 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line.me 라는 도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도 했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 도메인주소를 직접 치고 접속하기보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더더구나 라인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나가는 메신저도 아닌데 굳이 line.co.kr를 1억을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훨씬 잘나가는데 line.co.jp도 딱히 구매하지 않아 line.co.jp 로 들어가면 무슨 기계 파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라인 코퍼레이션이 line.co.jp도 안사는 판에 line.co.kr를 살 이유가 없죠.
여기서 협상이 결렬된걸로 생각됩니다.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line(라인) 도메인이 왜 다음카카오로?

그러자 2014년 12월 도메인 등록보유자는 line.co.kr 를 클릭하면 경쟁사인 다음 카카오로 접속되게끔 장난(?)을 칩니다.
기사는 그냥 도메인 주인의 유쾌한 장난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건의 전말을 모르니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고 도메인 주인이 저런식으로 링크한건 네이버가 자꾸 line.co.kr을 구매하려 하지 않으니까 압박용으로 저렇게 다이렉트 시킨거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살래?

라는건데...


여기서 라인 도메인 등록자는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이버스쿼팅법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도메인붐이 일어날때 생겼는데
아무리 고유명사나 일반 명사라도 스쿼팅이 의심되지 않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몰랐다는거죠.
스쿼팅이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로 다음카카오로 포워딩 시키거나 홈피에 언급하는 것만으로 나는 스쿼터입니다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행위죠.

저 스샷이 나오는 순간 도메인 등록보유자는 빼도박도 못하는겁니다.




나중에 해명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355413&cpage=&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B5%B5%B8%DE%C0%CE

- line.co.kr은 정당한 용도로 구입해서 실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은 착오다 (?)
- line.co.kr을 전구쇼핑몰 사이트에 연결한 것은 테스트 목적이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
- 그러나 line.co.kr은 정당한 용도로 실사용하고 있다 (???)
- 일본 회사로부터 대한민국의 도메인을 지켜야 한다 (??????)



뜬금없는 애국심 호소나 line.com 100만원에 양수받아봐라고 하는것은 그렇다쳐도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건 착오다라는것은 그냥 이런 변명문에 자주나오는 실수드립이죠. daum.net도 아니고 다음 카카오 daumkakao.com 를 실수로 리다이렉트 시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신도 그걸 도저히 해명을 못하겠으니 착오드립을 치는거죠.



너무나 대놓고 나는 스쿼터의 냄새가 풍깁니다 라고 증거를 남긴이상 끝난거죠.


이에 네이버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말소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도메인이 말소되었습니다. 이건 네이버가 도메인을 강탈한게 아니라 도메인 소유쥬가 도메인 정책을 어겨가며 사용하고 있어 이에 네이버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받아들여진거 뿐이죠.





실제로 전 세계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총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규정에 따르면, 도메인 거래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A씨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네이버 라인의 경쟁사인 카카오톡 홈페이지로 도메인을 리다이렉트한 경우는 특정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정사용 행위'로 간주돼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이런 규정은 국내 관련법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준용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09/story_n_9191436.html






그리고 소송은 네이버가 한게 아니라 도메인 등록보유자가 말소판정을 받고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한거구요.



원 도메인 소유자가 착오드립을 하는데 사람의 뇌를 해부할수도 없는거고 재판은 엄연히 행위에 의해서 추단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트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이상 끝난거죠. 저 착오주장을 순진하게 착오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고의범은 없습니다.
jjohny=쿠마
16/02/10 18:01
수정 아이콘
앗 제가 관련글 댓글화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시 올려주셨네요. 이동중이라 붙이는 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양.글
16/02/11 20:1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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