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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7 21:50:27
Name VKRKO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6388
Subject [일반]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6388

당내 경선 도중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라는 허위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면직의 위기에 놓였었는데,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인 셈이네요.
아직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63809

김진태 의원 본인은 근 1년새 가장 제대로 된 일이라고 평가하며, 간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57138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법원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평가했고, 홍준표 당 대표는 법원이 양심적으로 판결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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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현은오하용
17/09/27 21:56
수정 아이콘
아... 발암...
파이몬
17/09/27 21:59
수정 아이콘
아놔..
17/09/27 22:07
수정 아이콘
다른데서 보니까 검찰이 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던데 맞나요
Finding Joe
17/09/27 22:07
수정 아이콘
1심때도 검찰은 무혐의처분했고 2심때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17/09/27 22:19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바뀐것 청와대뿐 아직도 ...여전하다
냉면과열무
17/09/27 22:21
수정 아이콘
우리가 남이가 시전하는건 아니겠죠?
스핔스핔
17/09/27 22:3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소극적인거면 1심때는 어떻게 유죄였던 건가요?
엔조 골로미
17/09/27 22:36
수정 아이콘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스핔스핔
17/09/27 22: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만약 검찰이 상고?하면 다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나요?
하루빨리
17/09/28 0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등법원 이상의 재판에선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1심 합의부 재판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지후
17/09/27 22:38
수정 아이콘
법원이 양심적으로 판결했다라........................
17/09/28 02:45
수정 아이콘
뭐 어짜피 김진태는 다음에 낙선이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간 계속 뽑으면 사람도 아니죠.
다람쥐룰루
17/09/28 09:31
수정 아이콘
저런 인물이기에 다시 뽑힐 가능상이 높은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7/09/28 06:25
수정 아이콘
이거야말로 국민청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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