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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8 09:09:04
Name 삭제됨
출처 펨코
Link #2 https://www.fmkorea.com/3312818249
Subject [기타] 도대체 경찰들은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알아보자.txt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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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21/01/08 09:12
수정 아이콘
동사무소나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영혼 깎아먹게 돼 있는 구조라... 어지간한 성격파탄자 말고 자기 속한 집단에서 성과내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텐데..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21/01/08 09:13
수정 아이콘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한지 6년.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에겐 일상에 가깝다.

다만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담담해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일상.

응급실에 딱 일주일만 있어 보시라.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만가지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맞아서 오는 아이.
싸워서 오는 아이.
교복을 입은 채 임신 해 오는 아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 오는 아이.
성폭행 당해 오는 아이.
자살시도 후에 오는 아이.
그러다 자살에 ‘성공’하여 숨이 멎은 채 오는 아이.
학대가 의심되나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아이.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OO야 미안해, 와 같은 SNS 챌린지나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관자적인지,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셀프 속죄의 유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소아과 의사들은 보통 스물 예닐곱 즈음
내가 치료하던 아이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순간이 심장 속에 박제되듯
강렬한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 두 번, 세 번의 죽음,
그렇게 몇 십번의 죽음을 겪어내고
조금씩 눈물이 덜 날 때 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고, 또 부모가 된다.

직업적으로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냉정해지지만
그 때의 나는 엄마가 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되고,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다시 흐르는 혼란스러운 경험의 반복.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학대아동의 진료다.

학대당한 아이의 진료를 보고,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사망선고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말간 얼굴로 안기는 내 자식들을 볼 때
내가 느껴야했던 죄책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

어쩌면 그래서 나는 저 가벼운 미안해 챌린지가
더 야속한가보다.
미안하다는 공허한 말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좇아 쇼를 하고,
그러면 정책결정자들은 쇼에 부응하기 위해
더 쇼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결국 실체없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펼쳐진다.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자 따위의
되도않은 법령을 발의할 게 아니라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 세금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
경찰에는 과연 학대아동과 신고자를 보호 할
재량과 능력이 있는가.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비밀과 생업유지 보장이 되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뜯어고쳐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것저것 다 떠먹여주려다
오히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다 찢어버린
아마추어 사회의 단면이 어제도 오늘도 적나라하다.

=================================

이건 다른데서 퍼온 소아과 의사 댓글인데, 우리 나라가 전반적으로 참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톨기스
21/01/08 10:07
수정 아이콘
댓글에 좋아요 달고 싶네요.
스핔스핔
21/01/08 10:19
수정 아이콘
현실은 역시 슬프네요
VictoryFood
21/01/08 10:19
수정 아이콘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라고.

촌철살인이네요.
21/01/08 12:46
수정 아이콘
글 한자 한자에 찢어지는 심경이 전달되어서 너무 슬픕니다
21/01/08 13:54
수정 아이콘
한문장 한문장 꼭꼭 눌러 쓴 것처럼 느껴지는 글이네요. 특히,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에서 스크롤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21/01/08 14:11
수정 아이콘
총체적 난국이죠...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해당 관련 기관과 부서를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할텐데 그러지 못할거란게 슬픕니다.
라흐만
21/01/08 14:34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이자 슬픈 댓글이네요... 잘 읽어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줄리엣
21/01/08 15: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덕분이챌린지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정인아미안해 같은건 더 심하겠네요
21/01/08 09:14
수정 아이콘
대민업무 많은 파트들은 그냥 마냥 했어야 한다 하기 힘들더군요.
진상이 워낙에 많다보니까 그냥 몸을 사릴수밖에 없더군요.
더군다나 이번에 정인이 같은일이 나한테 안떨어지길 바랄수밖에 없어요.
21/01/08 09:16
수정 아이콘
뭔가 심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네요
VictoryFood
21/01/08 09:21
수정 아이콘
소방관 분들이 화재 진압하다가 소송당할 때에도 했던 얘기이지만 적극 행정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개인이 아닌 조직이 소송에 응대해 줘야 합니다.
조직이 보호를 안해주면 복지부동이 답이죠.
21/01/08 09:25
수정 아이콘
보호는 커녕 같이 목을 조여오죠...
메디락스
21/01/08 09:41
수정 아이콘
적극 행정에 대한 기준자체도 애매하고 정부기관들이 전부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죠. 여론에 불 붙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징계하는게 경찰입니다.
이런이런이런
21/01/08 09:21
수정 아이콘
......저도 경찰분들 욕 많이 했는데...죄송합니다...
MissNothing
21/01/08 09:23
수정 아이콘
일단 근본은 사법부 잘못인듯
21/01/08 10:04
수정 아이콘
행정과 입법 잘못이죠.
단비아빠
21/01/08 10: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위의 경찰관 예에서 아이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아이의 상처도 믿을 수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건
그냥 판사의 판단이지 법하곤 상관없죠.
이건 행정/입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법부 잘못이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공무집행건에 관해서 민사를 그냥 전부 인정해주는건
자기의 판단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단순하게 판결한거죠.
앓아누워
21/01/08 09:27
수정 아이콘
뭐 국뽕이니 다른나라 미개짤 퍼나르니 해도
악랄하게 썩은 사회로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나라이긴 합니다.
지르콘
21/01/08 09:27
수정 아이콘
현장직이 제일 고생하고 욕먹는 자리죠
츠라빈스카야
21/01/08 09:31
수정 아이콘
일 안하면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아침뉴스에 보니 금은방 털이범을 잡고보니 현직 경찰이고, 잡힐때까지 버젓이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었다더군요.
간부라는데...경위면 간부 맞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7738
블랙번 록
21/01/08 09:41
수정 아이콘
간부는 아니고 무식하게 급수로 표현하면 7급이죠
돈테크만
21/01/08 09:42
수정 아이콘
이런 개인의 일탈 가지고 까면 욕 안 먹을 집단이 어디 있을까요?
저 범죄를 경찰에서 덮으려고 했으면 모를까요.
wish buRn
21/01/08 09:50
수정 아이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글인데요?
개념은?
21/01/08 10:0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인지
진샤인스파크
21/01/08 12:27
수정 아이콘
경위면 간부죠
21/01/08 09:39
수정 아이콘
그래봤자 높으신 분들은 신경 안쓰니까요
블랙번 록
21/01/08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중도 안 좋아하죠 마녀가 불타는 꼴을 보고 싶지 문제를 해결하고는 싶지 않기 때문에
해결은 힘들고 돈 많이 들지만 화형대 세우는건 싸고 불태우는건 재미있죠
그래서 요즘 해결책이라고 내놓는게 다 효용성 없는 엄벌주의죠 불기소만 늘리는
21/01/08 09:45
수정 아이콘
이건 게시판 자체가 여기 올 글이 아닌거 같은데, 규정은 왜 존재하는걸까요.
21/01/08 09:55
수정 아이콘
진짜 싸대기 맞아도 참는 경찰분들 많죠
NoGainNoPain
21/01/08 10: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 본문 사건은 아동학대가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그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경찰관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올바른지 아닌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1/01/08 10:07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가 맞냐보다는... 아동학대 등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없는게 더 문제죠.
학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잘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규정에 맞게 일을 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일하는 공무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는거죠
NoGainNoPain
21/01/08 10:16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 받았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중 일부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게 규정에 맞게 일을 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Chasingthegoals
21/01/08 10:08
수정 아이콘
목격자이자 신고자도 말을 바꾼거 보니, 아동 학부모가 찍어누른 사건인건 분명한데, 멍자국이 온 몸에 있었다는거 보면 정황상 학대는 맞을겁니다. 그러나 아동은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신빙성 확보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정황만으로 판단하고 조치하게 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된 것이겠죠. 법의 헛점에 노출되어서 저런 부류의 사건들을 건들면 종 되니까 경찰이 이런 유형의 신고들은 대충 처리하는게 국룰화 됐다는걸 까여야한다는게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21/01/08 10:14
수정 아이콘
경찰관은 아동학대로 보고 분리보호를 한건데 아동학대가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닐거 같네요. 그런식이면 법원 판결날때까지 분리보호를 할 수가 없죠. 아동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거니까요.
위에 글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보는게 아니고 왜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거니까요.
누가 봐도 아동학대로 보고 경찰이 분리보호를 해도 부모가 소송걸면 계속 소송끌려다녀야 하고 그에 대한 도움이나 보상은 전무하다를 알리기 위한 글인거 같아요
NoGainNoPain
21/01/08 10:20
수정 아이콘
말단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판단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요?
말 그대로 말단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고 윗선은 아래 직원들에게 권한을 줬으니 나몰라라 하고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같이 중대한 판단은 아랫선에 보고 의무만 지우고 윗선에 결정하도록 맡기는게 말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체크카드
21/01/08 10: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꼬집으셔야지 아동학대였는지 아니였는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드린 말입니다
NoGainNoPain
21/01/08 10:31
수정 아이콘
제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게 그 차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 상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인 말단직원이 저런 피해를 봤다면 조직의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저 경찰관이 받지 않아야 할 피해를 본 것도 맞으니까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뒤에 움직인 거라면 이 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palindrome
21/01/08 10:49
수정 아이콘
정황상 아동학대로 판단해도 당사자와 부모가 말 바꾸면 안 뒤집어질수가 없죠.
NoGainNoPain
21/01/08 11:03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 판단이 뒤집어지기 쉽다면 더더욱 현장에 판단을 맡기질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직에게 아동학대 판단을 맡기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말단 직원들이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죠.
체크카드
21/01/08 11:20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인지.. 첫 댓글에 아동학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본문의 논점은 아동학대 여부가 아니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린겁니다
NoGainNoPain
21/01/08 11:34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가 아니고 시스템도 따르지 않았다면 본문의 건은 그냥 개인의 판단미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한 건데요.
체크카드
21/01/08 11:42
수정 아이콘
현재 시스템이 본인이 판단하게 되어있었고 본문에 보시면 본인이 판단한 것은 맞지만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아이와 부모에게 확인도 하는등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가 왜 중요한건가요?
NoGainNoPain
21/01/08 12:10
수정 아이콘
선배들한테 묻는다는 건 참고사항일 뿐, 선배들이 시스템상의 결재권자가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원글에서 확인했다는 것도 문맥상 개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경찰 시스템상 그렇게 판단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것 또한 엄청 중요한 사안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관 개인만의 판단으로 아동학대라고 짐작한 뒤 보호자 분리를 이행하는 것은 이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밝혀졌을 시에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체크카드
21/01/08 12:1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학대 여부가 중요하단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시스템을 지적하는 글에 왜 학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신건지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oGainNoPain
21/01/08 12:58
수정 아이콘
체크카드 님// 시스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예는 시스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01/08 10:16
수정 아이콘
본문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슈타고있는 사건도 그렇고 간단합니다.
그만한 권한을 주고 일이 생긴후에 나오는 대민민원을 조직에서 막아주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만한 권한도 없고.... 대민민원도 개인이 해결해야하죠..
그래서 마냥 이번 이슈타는 문제에 타겟잡힌 1선공무원들이 잘못햇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뽀롱뽀롱
21/01/08 10:34
수정 아이콘
현행법령에는 아동학대사건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의 정식 임시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호아동의 학대의심 상황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학대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심이 된다면 좀 더 폭 넓게 보호하라는 법적 선언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긴급한 임시절차에서 본안절차와 같은 숙고판단을 판사도 아닌 경찰관에게 요구하시는건데요

그만큼의 책임을 현장에 지워주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나요?
NoGainNoPain
21/01/08 10:44
수정 아이콘
저는 아동학대같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책임을 지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보고의무만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건에 대한 판단은 고위직들이 하는게 마땅하죠.
이런 내용은 이미 앞 대댓글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뽀롱뽀롱
21/01/08 10:49
수정 아이콘
법령에 정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분리조치를 하는데 현장 판단말고 추가로 절차를 더 놓자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물론 결재선에서 책임행정을 하는게 이론상 적합한 구성일건데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오류에 대해 사후에 무오적 관점에서 과오로 치부하는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에요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라는건 관리자가 전건을 직장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판사를 더 뽑아서 현장나오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NoGainNoPain
21/01/08 11:06
수정 아이콘
현행범이라면 액션캠에 증거가 담겨있을 테니 당장 필요한 분리조치가 가능하겠구요.
그 이외의 경우라면 상황관리관이 있으니까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고 그 결정에 따르면 되겠죠.
경찰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사람들은 폭력행위는 못할 테니까 판단을 받는 시간이 딱히 문제될 것 같지도 않구요.
뽀롱뽀롱
21/01/08 11:15
수정 아이콘
상황관리관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뭔가 경찰조직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도 응급조치 등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위이상 간부죠
상황관리관은 통상 경감에서 경정급이 맡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만 활용하는 당직체계입니다

말씀하시는건 관리자들에게 결재맡고 처리하라는건데 현재의 업무처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보고 후에 처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학대의심 아동은 학대의심 부모가 꼭 안고 놔주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아저씨들이 엄마아빠 잡아갈거야 이제 너랑 엄마아빠는 못만나 보육원가서 살아야 한대
엄마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 때렸니? 너 넘어졌잖아
빨리 치료 못해줘서 미안해 엉엉

이거 계속할건데 놔둬야되나요?
NoGainNoPain
21/01/08 11:24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올 경우 놔둬야 되는지 안놔둬야 되는지 현장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게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더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의사무시하고 억지로 떼놓는 조치를 취했는데 알고보니 학대가 아니더라면 독박, 그렇다고 그냥 가버려도 학대로 밝혀진다면 독박, 이거야말로 외통수네요.
뽀롱뽀롱
21/01/08 11: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이 일반인의 법감정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판단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사법과 입법 분야가 태도를 개선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리
21/01/08 16:2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현장에서의 자발적 판단 입니다.
소위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행동
(e.g. 체포시 변호사 선임 권리 및 묵비권 관련 고지, 테이저건 발포 시 사전 고지 및 심장에서 먼 부위 저격 등 )
이 아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직면한 전문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적 판단이 잘 못 되지 않도록, 집단에서는 끊임 없는 교육을 해야 하고,
잘 못 된 판단을 하였을 때,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따져 체벌 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 없이, 학대 정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집단의 처벌이 과중한 사안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Chasingthegoals
21/01/08 10:01
수정 아이콘
조직시스템의 문제죠.
사실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만, 공직은 더 할 것 같았습니다.
민원에 쩔쩔 맬 수 밖에 없는게 저런 상황에 엮이면 지읒 된다는걸 아니까 못 하는거고, 아무도 못 하니까 안 하는걸로 자리 잡은거겠죠.
21/01/08 10:02
수정 아이콘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 했어야지.... 왜 그랬어?




<<< 무적의 논리
린카르나시온
21/01/08 10:12
수정 아이콘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수있는 환경도 신경썼으면 합니다..
책임만 지우면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게되겠죠
나무위키
21/01/08 10:15
수정 아이콘
제 친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2년간 근무하는데 2년전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랑 지금 동료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라네요. 죄다 민원에 고소에 업무량에 빤쓰런해서 끊임없이 교체되었다고..
Anti-MAGE
21/01/08 10:40
수정 아이콘
제 와이프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일하는데.. 거기도 죽을맛입니다. 애를 한대만 때려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해자 부모를 만날려고 전화를 하면 "내 애고 말을 좀 안들어서 한대 때린건데. 이게 잘못되었냐??" 라며 만나줄 생각도 안하고 , 만나 준다하더라도 자기 혐의를 인정을 안하는게 90프로라고 합니다.그래서 해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문제는 이건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해결되지 않는건이 하루에도 계속 들어온다는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어쩔수없이 계속 야근 야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니 정작 도움을 받아야될 정인이 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뭔가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인이 법...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법입니다. 제발 재대로된 법으로 모두다 좋아질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뽀롱뽀롱
21/01/08 10:44
수정 아이콘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보전 현장조치 인력이 100만도시에 30명도 안되던걸로 기억하네요 근데 일시점 30명도 아니고 전부다 해서 30명도 안되니까 큰 문제죠
파아란곰
21/0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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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결국은 일선 현장직에 대한 권한이 강해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려나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는 어쩔수 없는 문제를 국민들이 공감해줄수 있냐 없냐 문제 같아보이네요
빵시혁
21/0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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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 업무중에 상대방이 반항해서 다칠경우
민원이랑 소송에 시달리는거 예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안바꼈네요

운전만해도 보험이 있을경우와 없을경우에 마인드부터 차이가 클텐데
이런거 빨리 안바꾸면 대가는 클겁니다
21/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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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으로 시작하는 조직인데 얼마 못갑니다.
내외부적으로 압박이 심해지니 그냥저냥한 사람이 되버려요..
뽀롱뽀롱
21/01/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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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사명감은 어깨같이 소모성 자원인데 쓸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렌지꽃
21/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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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억 4천만원 배상이 더 이해가안가네요. 꼴랑 전치 8주 상해에 4억4천?
뽀롱뽀롱
21/0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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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무슨 일타강사였던 분이었을거에요
21/01/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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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갱맘이?????
오렌지꽃
21/0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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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2억인데 2년 2달치 배상은 말이안되죠
진샤인스파크
21/01/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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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하려거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주고서 하던가
정말로 경찰 조직 개혁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개혁!!
강변빌라1호
21/0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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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폐해가 정말...ㅜ
더치커피
21/01/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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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상해 입히려는 넘들은.. 발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무력 진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찍소리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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