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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8 09:15:08
Name 성아연
출처 MBC
Link #2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0705_34873.html
Subject [기타] 여성가족부: 알페스 성착취물 일때는 처벌 가능, 하지만...
아청법에는 '글'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 그럼 미성년자 대상 야설은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그럼 그럼러 들이나 남돌 딥페이크는 이제 잡아가도 된단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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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보라
21/01/18 09:18
수정 아이콘
여자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야설은 써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인거죠?
성아연
21/01/18 09:20
수정 아이콘
그런거 같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지만 않으면 알페스는 OK라는거 같아요.
닥치고어택땅
21/01/18 09:29
수정 아이콘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어딜!!!
빛폭탄
21/01/18 09:30
수정 아이콘
남자고 여자고 아청법으론 처벌 안받는다는거죠.
닥치고어택땅
21/01/18 09:50
수정 아이콘
윗분 댓글에 대한 드립일 뿐입니다.
내맘대로만듦
21/01/18 09:19
수정 아이콘
오 정부공식입장인가요., 진선미-정영애 써도 괜찮은건지
성아연
21/01/18 09:21
수정 아이콘
성착취물에 '글'은 안 들어가니까 알페스로 소설 써도 된다는거겠죠.
21/01/18 09:22
수정 아이콘
현행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수준인거고.. 글도 처벌하려면 법 개정 해야곘죠
21/01/18 09:23
수정 아이콘
알페스는 ok라는게 아니라 현 아청법 차벌대상에 글은 포함이 안된다는거겠지요
글도 포함이라면 로리타같은 세계명작소설도 다 처벌대상이 되능거니까요..
성아연
21/01/18 09:2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보면 알페스에 대한게 성착취인지는 여가부에서도 확신 못한다는게 될까요?
21/01/18 09: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글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거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1/01/18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에선 아니지만 다른법적용을 하면 그건 상황에 따라선 먹히긴하죠...
음란물 유포죄같은것도 있고 실존인물이란 특성상 명예훼손같은것도 얼마든지 걸 수 있고...
21/01/18 09:25
수정 아이콘
아청법은 안되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론 아직 안나온거 아닌가요?
특이점은 온다
21/01/18 09:25
수정 아이콘
아청법만 걸리는건 아닐껀데, 아청법만 들고와서 처벌 불가 소리를 관계자가 했다고 하는걸 보면 딱히 믿을만할지는 모르겠네요.
거짓말쟁이
21/01/18 09:26
수정 아이콘
대신에 뭐 성희롱 모욕 이런걸로 걸리지 않을까요
가개비
21/01/18 09:29
수정 아이콘
아청법으로는 걸리지않겟죠. 그뿐.
척척석사
21/01/18 09:30
수정 아이콘
법은 아청법말고 다른법이 있어용
천국와김밥
21/01/18 09:31
수정 아이콘
실존인물에 대한 무단도용인데 걸릴 법이 많을 거에요. 아청법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성아연
21/01/18 09:32
수정 아이콘
뭐 알페스를 글로만 하는건 아니니까 다른 방식의 알페스는 아청법으로 걸릴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40년모솔탈출
21/01/18 09:34
수정 아이콘
아청법 대상은 아닐지라도(고전문학 때문에 적용되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 적용대상은 될건데 그런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 하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3281
20년 전에도 소설을 음란물로보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죠
https://news.lawtalk.co.kr/2485
거기다 불과 몇달 전에는 비슷한 사례때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더니
지금은 글이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추가부 여하다
성아연
21/01/18 09:36
수정 아이콘
그럼 음란물 유포죄로 잡겠군요.
40년모솔탈출
21/01/18 09:58
수정 아이콘
잡아야죠
특이점은 온다
21/01/18 09:38
수정 아이콘
제가 여가부 실드를 치는 방식으로 말할줄은 몰랐는데, 여가부가 아니라 여가부 [관계자] 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관계자 소리 붙인다음 헛소리하는게 언론 종특이니,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나중에 여가부가 헛소리하면 같이 욕하자고요.
그럴거면서폿왜함
21/01/18 11:04
수정 아이콘
출판된 것만 소설로 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40년모솔탈출
21/01/18 11:12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지만 알페스도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도 있어서요.
출판물로 인증받고 판매한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인증받지 않은 불법 출판물이 되지 않을까요?
아프락사스
21/01/18 12:04
수정 아이콘
불법출판물같은 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이해를 좀 하셔야합니다.
임시회원
21/01/18 09:38
수정 아이콘
자게 정치탭에 쓰여질 내용 같은데요
갑의횡포
21/01/18 09:39
수정 아이콘
저래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여성대상이면 다른 사유로 처벌 할겁니다.
DownTeamisDown
21/01/18 09:46
수정 아이콘
실제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도 기자들이 이렇게도 쓰기도 하니 공식적인거 아니면 뭐라하기 힘듭니다..
기자 : 알페스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관계자 : 다른법으로 처벌도가능하지만 아청법으로는 힘듭니다.
기자 : 알페스 아청법으로 처벌안돼...
21/01/18 09:48
수정 아이콘
글같은경우 음란물 유포로 잡혀갈걸요
너무 음란한? 표현 쓰면 안됨..
판을흔들어라
21/01/18 09:50
수정 아이콘
테이프도 만들어 돌려 들었던게 알페스 아닌가요? 글로 물타기하네요
21/01/18 09:50
수정 아이콘
걍 다 풀어줘..뭘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해 ㅠㅠ
forangel
21/01/18 09:52
수정 아이콘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사라 같은것도 구속당했던 유구한 유교의 나라에서 너무 관대하네요.
음란물 제작,유포,상업적이용에 대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이 있기를.
StayAway
21/01/18 09:54
수정 아이콘
대 알페스 시대를 열어서 각자 취향대로 즐기는 걸로..
보라괭이
21/01/18 10:02
수정 아이콘
이 논리면 실존 인물 대상으로 온갖 야설을 써도 되는 거네요.
그럼 단톡방 성희롱은 왜 처벌을...? 맥락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성희롱 등이 문제지 아청법만 문제가 아닐텐데?
DownTeamisDown
21/01/18 10:05
수정 아이콘
가상인물로 온갖 야설을 쓰는건
성희롱도 아니니까 완전히 무죄이려나요.
보라괭이
21/01/18 10:07
수정 아이콘
음란물유포죄에 걸릴 지도 모릅니다.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이 고작 20년 전이라....
성아연
21/01/18 10:11
수정 아이콘
즐거운 사라 사건이 92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30여년 전이에요.
보라괭이
21/01/18 10:13
수정 아이콘
와 30여년 전이군요. 90년대 말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알려두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 사건을 일으킨 법인 음란물 제작이 강간죄와 형랑이 비슷할 정도로 무겁다는 걸 생각하면,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그냥 풀어줬으면 좋겠는데요ㅠㅠ
Pinocchio
21/01/18 10:06
수정 아이콘
예전에 망가번역했다고 잡혀간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크크
보라괭이
21/01/18 10:16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아청법과 음란물 제작죄로 적용하려다가 이 부분은 실패하고, 결국 음란물 유포 정도만 적용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가번역 5년 형량이 아마 음란물제작 혐의로 구형해서 나온 걸 겁니다.
멀면 벙커링
21/01/18 10:16
수정 아이콘
성별 바꼈으면 여가부 답변이 완전히 달랐을게 뻔히 보이니까 열이 받는거죠.
물론 그집단이랑 그집단 표벌레 정치인과 그집단 돈벌레 지식인,언론인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흔솔략
21/01/18 10:36
수정 아이콘
성별바뀌었으면 이게 아청법의 문제다 사각지대다, 가부장사회의 증거다 운운했겠죠 크크크
실제로 몇개월전에 아청법 범위를 간행물로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페미쪽에선 엄청찬성했었죠 크크크
결국 흐지부지된걸로 아는데 만약 그거 통과됐다면 볼만했을겁니다.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실존인물뿐 아니라 가상캐릭터에도 적용됐을테니 더 난리났겠죠 크크크
흔솔략
21/01/18 10:17
수정 아이콘
아청법이 안된다는거지, 성희롱이나 음란물같은 다른건 될겁니다.실존인물이 대상이기에
AaronJudge99
21/01/18 11:27
수정 아이콘
하긴...아청법에 글도 포함이면 우린 춘향전도 못읽을걸요
고물장수
21/01/18 12:08
수정 아이콘
카톡에서 지들끼리 음담패설 하는것도 무슨무슨 법으로 쳐넣었으면서
소독용 에탄올
21/01/18 12:56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 모욕으론 알페스도 처벌 할수 잏을겁니다
이런이런이런
21/01/18 13:01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의 시대...[난 해도 되고, 넌 안돼]
문문문무
21/01/18 17:06
수정 아이콘
뭐 조만간 트럼프 아베 시진핑과 함께 요단강건널예정인 정권의 산물인데요 발악해볼테면 해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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