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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12:11
여윽시 법원 판결도 씹어버리는 유교탈레반+페미니즘 국가 클라스죠 뭐... 성인이 성인물을 합법적으로 향유하지 못하는 나라. 자유주의니 뭐니 하는건 애저녁에 이미 개밥줘버렸죠.
21/02/11 12:24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 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02/11 12:25
좀 적당히 해야죠. 내가 꼴보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남의 방 안까지 검열하려 드는게 정상입니까;;; 본인들은 생각도 안한 상징성에 함의까지 부여해놓고 너네 이렇게 하면안돼 하는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닌가요?
21/02/11 12:30
https://news.v.daum.net/v/20210211080145202
반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개인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업계가 말하는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남성으로 성별화돼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관점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 시장은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성적 사물화와 성상품화에 기반한 시장이며, 지인 능욕이라는 초상권 침해나 여성에 대한 강간 모의 훈련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소·근절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 강간 모의 훈련 장치라니, 주방의 식칼과 가위부터 모조리 소지 금지 고고! 강도와 살인 모의 훈련 장치잖아요! 애당초 리얼돌 소지가 타인의 무슨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지부터 어이가 없네요.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무슨무슨 권리인가
21/02/11 12:33
리얼돌이 기능적인 면만 수행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은 중요도 비중이 낮아, 소형제작 하는 게 사용에도 취급에도 편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소형 리얼돌과 아동 청소년의 형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21/02/11 12:55
회의적인 의문이었는데 오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물론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생각해요.
21/02/11 13:06
그런 논리면 작은 자위기구들을 사용하면 소아성애자로 봐야될수도...
물론 도를 넘어선 리얼돌은 처벌은 하더라도 그건 판사에 맡기도 리얼돌 자체는 푸는게 맞는거죠.
21/02/11 14:13
부정확한 표현으로 오해드려 죄송합니다.
구별할 수 없으니 무분별한 제재는 용인할 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21/02/11 13:51
아니 설사 아동 리얼돌을 만들고, 소아성애자들이 그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소아성애를 가진 사람들(=정신적 장애로 본다면 정신적 장애인들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로 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써 현실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요.
21/02/11 14:10
만약 규제 없이 합법화 된다면 초등학생 리얼돌 전문 판매점도 나올 게 분명한데
죄송합니다.. 제 가치관에선 보기 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나오더라도 합법용 대마와 같이 의료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2/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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