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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10:16
굳이 저 게시물에 관한 걸로 죄를 물릴 필요가 있나요? 저 글을 적은 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99.9999999...... % 에 수렴할 건데......
21/03/14 10:23
그런데 저런 글을 토대로 조사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익명으로 청와대에 폭발물 설치함. 잘 찾아봐라 이것들아 크크크. 이런식으로 글 올리면 수사시작하잖아요. 차명으로 토지 구입한건 명백한 불법인데 익명으로 자백했으면 수사 시작할 근거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안해서 그렇지. 경찰이 수사방향을 이상하게 잡네요. 글 올린 행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글 내용의 불법성이 중요한건데.
21/03/14 10:31
네. 글 자체의 유머 포인트는 이해했습니다. 그냥 제 불만은 [조롱]을 처벌하기 위한 조사는 불필요하고 [차명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하지않느냐는 점입니다.
21/03/14 10:23
블라인드는 못 잡죠. 일단 운영사가 미국에 있는데다, 익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만에하나 저 수사에 협력하면 거의 서비스 접어야할텐데.
21/03/14 10:26
정말 잡는게 목적이라면 블라인드까지 가는 경로로 잡을 수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회사망을 썼으면 회사망 로그로, 통신사망을 썼어도 통신사망 로그로, 잡자면 잡을 수 있다고... 근데 통신사망 썼음에도 통신사망 로그 뚫어서 잡으려면 대통령 암살 시도 정도는 해야 잡을 수 있을거에요. 저 정도로는 못 할것 같구요.
21/03/14 10:29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블라인드 운영사는 협력 안해도, 통신사쪽은 법원에서 영장만 나오면 로그 제공할테니..
그런데 정말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대규모 테러예고가 아닌이상 그렇게 까지 할 명분이 없을 것 같네요.
21/03/14 10:33
윗대가리들이 차명계좌로 꿀꺽하는 모습을 보고 빡친 젊은 직원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차명계좌 조사해주세요'라는 메세지일수도?
21/03/14 10:55
뭐 내부정보거래나 그런건 당연히 나오면 먹이는거고 저 질문의 답이라면 뭐 저런식으로 말하거나 뭔죄라던가 아니면 처벌 할 수 없다라던가죠 뭐...
21/03/14 12:23
본문에 나온 질문이 조롱하는 글에 대한 책임에 대한거니까요...
그 차명거래 건과 저 질문의 대한 답건은 다르다고하면 다르다고 볼 순 있긴하죠...
21/03/14 13:54
조롱글 처벌은 필요없고, 불법투기나 차명계좌 찾아서 처벌해야죠.
본인이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 못 찾으면 수사기관이 무능하거나 수사의지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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