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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22:21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보통 신입들이 근자감에 쩔어서 사고를 치죠...
대기업 신입 주제에 아버지뻘인 하청업체 사장한테 막 삿대질하고 갑질했다가, 부장이 데리고와서 사과하는것도 본 적 있고...;;
21/03/17 23:00
맞습니다. 전직 본사 이사님이셨...;;
병, 정 급도 아니고, 을종이면 소시적(?)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인데, 무슨 동네 슈퍼 사장한테 대하듯이 굴더군요;; 그게 다 몰라서 그러는거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21/03/17 22:23
제가 대대손손 정년까지 해먹는다좌면... 총리까지 나서서 (뭔 죄목을 적용시킬지는 몰라도)답이 없지만
28층좌면 걍 사표내고 배째라 할듯... 자수라니 계속 다닐 생각은 있나보네요 크크
21/03/17 23:11
지금 lh쪽 적용가능죄목으로 검토되는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입니다. 투기로 lh가 피해본 바가 없는데 배임이 어떻게 성립되나요..
21/03/17 23:01
적절치 못하고 싸가지없고 민폐인 언사 이긴했지만 인민재판에 걸리면 자유라는게 있나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게 보통 기분나쁜것들에게 적용되는건데 말이죠
21/03/17 22:43
자수 해봐야 남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솔직히 제 생각에 쫄리긴 할텐데 대충 지울거만 지우면 블라이드에서 뭘 내놓지 않는 이상 안잡혔을텐데 안타깝네요.
21/03/17 22:46
자기들 하는짓이 뭔지 알고 그렇게 보안에 철저했던 N번방 당사자들도 다 잡아낸 판에 블라인드 정도면 쫄리긴 하죠.
블라인드에서 LH 서버로 인증메일 보냈을 테니 그거 바탕으로 LH 블라인드 가입자 추려낸 뒤 하나씩 필터링해서 줄여가면 못잡아낼 것도 없다고 봅니다.
21/03/17 22:49
동감합니다
블라인드를 접속하는 경로를 추적하다보면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하는 서이트에서는 글을 쓸때 한번 더 생각하고 써야하죠
21/03/17 22:55
설마 루팡질 하면서 그런글 쓴건지...
사실 블라인드 가입자 생각보다 적을텐데 회사 루팡질 했으면 100% 걸렸을꺼임 특히 28층 개꿀좌는 28층이라는것 까지 특정되어서 훨씬 잡기 쉬웠을듯
21/03/17 23:46
블라인드 절대 안걸릴텐데 자수를 도대체 왜 했을까? 생각했는데 애초에 그런 글을 올릴 정도 수준의 지능이니 그럴만 한거 같기도 하네요.
21/03/17 23:51
회사에서 루팡짓 하다 그랬으면 회사 로그 뒤져서 찾아볼꺼고
핸드폰으로 했으면 핸드폰 확인 해볼수도 있겠죠 블라인드 가입자 리스트는 있을테니까 글에서 써진거로 의심자 찾고 뒤지면 나오기 쉬울것 같습니다. 집이나 피방같은데서 쓴거라면 티 안나겠지만 그런것도 아닐것 같고
21/03/18 00:21
그렇긴 하죠. 그런데 본인이 주의만 했으면 절대에 가깝게 될 수 있었을텐데 아예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인식 못한거 같네요.
21/03/17 23:50
그냥 어그로글 같은데 그게 하필 국민정서법을 어겨서 제대로 당하네요. 맨탱으로 세우려는 듯 합니다. 투기했다고 하서 신입이 투기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멋모르는 신입이 익명사이트에서 어그로 끈 수준에 저렇게 반응하네요…
국민정서법에 회사에서 명예훼손 수사의뢰하니까 엄청 신속하게 다 털려고 하네요. LH 터졌을 때 수사 시작하는데에도 일주일 이상 걸린거 같은데. 저 사람만 엄청 조지고 어그로 끌면서 나머지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렵네요.
21/03/18 02:19
내부고발 같은건 내용자체가 불합리에 저항하는 거라 익명성이 깨진다해도, 가해자에 의한 이차피해가 문제지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부도덕했다고 볼수는 없을겁니다. 그 부조리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어차피 저런식으로 디벼볼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LH사태의 경우엔 그 원래 내용도 부도덕하지만, 옆에서 그 범죄를 옹호하는 이들의 개인사생활을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걸린거도 익명서버를 까본게 아니라, LH내부적으로 조사들어오니 쫄려서 스스로 자수한거고, LH가 왜 사생활 보호를 안해주냐고 따진다면, 회사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또는 방조, 옹호 행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사생활 보호라는 사적권리보다 공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내에서 일어난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한 자에게 저런식의 압박을 통해 색출해내려는 모습이 벌어질수도 있지만, 어차피 부조리를 저지른 당사들도 확대해서 파헤칠수도 없고, 자수해야할 일도 아니니 침묵하면 됩니다. 만일 색출되어 이차가해가 일어난다면 그건 그거대로 법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거고요. 저 경우엔 색출까지는 되었으나 이차가해도 아니고 오히려 죄를 물어야 될 판이죠.
21/03/18 00:33
제 생각인데 저런 글 올릴 정도면 같은 직원한테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든지 조언을 구했을 거 같아요.
물적 증거 때문에 잡히는 것보다 내부 고발로 잡힐 거 같아서 자수한 것 같네요.
21/03/18 09:59
아니 이 사안이 이렇게 인타깝고 그저 국민정서법이라니 업무상 지위를 이용 해서는 안 될 이익취득 등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데......일부 발언 보면 그냥 몰래 해먹고 들키지 말자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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