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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09:27
혼인신고 문제는 제일 덜 틀린걸로 골라볼려 햇는데 저도 틀렷습니다 크크 아무리봐도 문제가 이상하네요
2개 틀렷는데 기온문제 틀렷네요
21/03/31 09:46
어른 운임의 30% 할인 문제도 테클 걸면 테클 걸릴 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 '어른의 운임'의 30% 할인. 편도일 때, 어른의 운임 5만원의 1인당 30% 1,5000원 할인돼서 총 3만원 할인되고 왕복은 6만원 할인돼서 총 26만원. 2) '어른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할인. 편도일 때, 어른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인 5만원의 30%인 1만5천원 할인돼서 145,000원 왕복은 29만원. 물론, 보기에 29만원이 없으므로 정답은 바뀌지 않겠지만요.
21/03/31 10:16
저는 연차가 제일 이해가 안되네요. 5년차면 계속 근무연수가 4년인거 아닌가요. 으흠.
혼인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거 같으니 이해가 되는데.. 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21/03/31 11:11
같은 위도인데 노르웨이쪽 해안은 멕시코만 따뜻한 해류를 만나고 러시아는 대륙 내부라 해류를 못만나니까 노르웨이쪽 해안이 더 높은거 아닌가요? 전 이렇게 이해했는데
21/03/31 10:57
예전에 한번 게시물로 올라와서 답글 단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혼인 문제: 명백히 지문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는건 그 영사관이 있는 해당 국가에서 결혼한 경우에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다라고 하면 그 해당 국가를 벗어나 다른 국가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국가에서 결혼한게 아니기에 영사관에서 할 수 없는거죠. 가령 미국에 체류하여 결혼을 했으면 미국 영사관에서는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신혼여행으로 간 멕시코 영사관에서는 안되는것 처럼요. 연차 문제: 5년차면 4년을 일했기 때문에 15+1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예시로 하면 5년차라면 2012년 1월 입사했다고 하면 2016년 6월즈음이 5년차라고 했을 때 만4년+5개월인데..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이라는게 입사일에 상관없이 입사년도만 따지는거면 15+2일이 맞는것 같구요. 그러면 매년12월에 입사하는게 연차는 제일 유리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듯요.
21/03/31 15:20
8개는 하위권이네.. 근데 나머지 2개는 걍 제가 이해 못한게 맞는데 8번 문항은 세계지리 상식도 있어야 푸는 문제인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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