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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12:20
저런 거 제대로 걸리고 반성도 안하는 인간을 왜 안 쳐넣는거죠?
강간으로 무고 했으면 강간범만큼 형량으로 잡아쳐넣어야 함부로 무고를 안하죠 아 진짜.
21/04/07 12:21
저 여자도 저 여잔데 저 여자랑 자고서 그걸 원래 애인인 지 친구한테 말한 저 사람도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네요.
할거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던가...
21/04/07 12:22
이제 저런걸 왜 미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연대같은거였을텐데 저건 실화라고 해도 그냥 강간인데
21/04/07 12:22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데..
기사보다보니 원래 남자친구가 가장 불쌍하네요. 술취해 술집에서 자고 있을때 자기친구랑 여친이 눈맞아서.. 나중에 그친구가 양심에 찔려서 그런건지 이야기했다가 판사 판단처럼 저여자는 위기모면할려고 허위 고소장 제출하고...
21/04/07 12:25
원래 권력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일전에 직원이랑 10시에 밥먹은 식당 영업정지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였고 얼마전 모방송인분이 사적으로 5인집합금지 어긴건 공식적으로 아무 처벌이 없었죠
21/04/07 13: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5048800004
그거 그냥 말이 직원끼리 밥먹는거라고 한거지 술먹다가 걸린거고 종업원이라는 증명도 못했다고 합니다.
21/04/07 12:29
그러고보니 곰탕집 사건을, 진짜로 범인이 만졌다고 쳐도 우리 사회는
엉덩이 슬쩍 만지기 > 내연남을 강간범으로 몰아 거짓 고소하기 전자가 훨씬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셈이군요.
21/04/07 13:05
집유가 특정 직업군(공무원, 변호사 등)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까방권 하나 쓴 것과 차이가 없어서, 벌금형을 섞던가 돈을 담보로 잡아야 형평성에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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