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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3:41
근거가 뭔가요.
형법 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모르면 보통은 무죄입니다. 특별히 법이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이 그러할텐데요
21/04/12 14:21
제가 보이스피싱 생각하고 리플 달았던건데 3자사기는 어떻게 해당 될지 모르겠네요
보이스피싱에서도 전자금융거래위반(통장,카드 넘기는일)하고 사기하고는 따로에요 보통 운반책이라고 하죠 현금을 ATM에서 뽑아서 다른 장소나 인물에게 운반하는 행위정도의 관여를 해야 사기공범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사기 공범에 해당되지 않아도 통장,카드는 제3자에게 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불법성립
21/04/12 13:55
공범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통장대여는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말씀 하신 사기 방조나 사기 공범으로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정짔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만 해주고 1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게 상식적으로 통용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나오긴 하는데 위 본문의 삼자사기는 거의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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