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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19:46
살아있는 생명이고 보호해주고 싶다면 직접 데려가서 기르라고 좀...
먹이주면서 나는 오늘도 한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어라면서 정신적 자위거리로 삼지 말고..
21/04/24 23:18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긴합니다만, 같은 날 작성된 1번 사진 문서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번 사진 문서는 그게 없다보니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네요.
21/04/25 09:13
저 게시판 자체가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게시판이고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했고 관리사무소장 명의다라고 떡하니 쓰고있어 직인이 없다해도 명의자의 문서로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뭐 신고해보면 알아서 잘 판단해서 결과나오겠지만 벌금보다 조사받으러 불려다니고 집으로 우편오고 하는것들이 훨씬 부담스러울테니 무의미한 고발은 아닐겝니다
21/04/25 10:03
그건 누가봐도 아닐때나 해당하는 거고 아래는 도장빼고 로고와 양식이 동일하고 내용도 관리소에서 게시한 것 같은 내용에 게시장소도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문서로 볼것 같습니다.
21/04/24 20:19
저의 집 근처에 저런
캣맘 있으면 전 깔끔하게 제 돈으로 고발 하고 변호사 써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하겠습니다. 변호사비 요새 얼마 하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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