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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09:39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조주빈 급의 범죄가 있었다면 조주빈급의 처벌을 받아야겠죠. 어물쩡 어물쩡 덮어지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면...광화문에 촛불이 아니라 죽창을 들고 모여야 할거 같은데
21/05/01 02:30
근데 범죄조직 ...여하간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조주빈만 아니라 일당이 있었던거는 기억하시죠?), 그게 걸려 있어서 그렇게 중한 벌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성착취면 조주빈 형량은 안나올겁니다.
21/04/27 09:42
조주빈의 40년 형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봐도, 외국의 사례와 봐도 말도 안되게 강한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기에도 같은 형이 내려질지 궁금하네요. 피해자도 더 많다던데...
21/04/27 09: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14981
[소개팅 앱 통해 영상통화…불법 음란물로 '유출'] 이 기사인것 같네요
21/04/27 09:4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1/04/27 10:28
여자들은 항상 당하기만 하는데
남자들은 저렇게 연락한다고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것이 남성성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소된 여성은 오히려 남성성에 억눌린 피해자이다??
21/04/27 11:32
갑자기 260만명? 뉴스같은게 있나요? 해외에 팔았나..?
국내 20~30대 여성인구가 650만명 수준인데 절반 수준이 저걸 봤다...?
21/04/27 10:40
처벌은 될건데 N번방만큼 크지는 않을거라 하더라고요. 이게 N번방은 집단으로 개인정보 털어가며 일어난 중범죄라 처벌이 진짜 세게 들어간 케이스고, 저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1/04/27 11:34
이거 그대로 넘어갈래야 갈 수가 없을걸요.
지난 보궐선거로 젊은 남자들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 2의 N번방이 터졌는데 그냥 넘어간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질 않죠. 그냥 넘어갈 수준이었으면 페미라고 까이는 JTBC에서 다루지도 않았을거고 공중파에도 나오질 않았죠. 더구나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있는데다 영상을 제작, 유통에 신상까지 다 공개하고 협박까지 이뤄졌는데 그냥 넘어가질 않죠. 지금까지 밝혀진 건 조주빈 일당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수준인데... 수사하고 있다니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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