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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21:16
경위면 간부고(경찰대학 졸업자 내지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 순경 입직자라면 짬도 만만치 않을텐데 아찔하네요. 경찰 자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갈 길이 먼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넘긴다니 진심으로 한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21/05/03 21:36
절대 멍청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그런걸겁니다.
일단 와서 이건 경찰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 수도 없이 봐서요. 해당하는 정확한 경찰업무명을 언급하면 똥씹는 표정으로 수행합니다.
21/05/03 22:19
참고로 층간소음의 경우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자기일 아니라고 하고 [인근소란죄] 신고한거니 처리해달라고 하면 똥씹은 표정으로 처리합니다.
21/05/03 22:27
찾아보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네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05/04 09:25
아마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경찰이면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정직 3개월로 끝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던 인간이었거든요. 자기는 어디서 단속하는지 다 알고 있다며…
다만 굉장히 논란이 되서 위애서 찍어누르면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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