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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21:06
과태료 물기 vs 차 박살나고 몸도 다치고 돈도 깨지고 전과 생기고 사람 죽였다는 트라우마 평생 달고 살기
근데 이 건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커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지만, 아무튼 사고의 트라우마는 평생가겠죠.
21/05/16 21:10
이게 딜레마존이 딜레마인 이유가 자기는 멈췄는데 뒤차가 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네요..
여러 모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05/17 00:25
뭅니다. 제가 몇 분 신고해서 물려드렸습니다.
다만 이거 처리기준이 조금 깐깐한 게, 정지선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전체의 영상이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진입한 게 명확한 경우에만 범칙금 처리되는 듯합니다. 정지선 한참 넘어서 횡단보도 한가운데 올라가 있는 상황의 영상을 신고해도 진입하는 영상이 없으면 처벌 안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1/05/17 00:42
제가 그랬는데 뒤에서 트럭이 때려 박더라구요. 그나마 1톤 보다 좀 큰 트럭이라 다행이었는데도 3달 통원 했습니다.
거긴 산업 도로라 트레일러 덤프가 엄청 많은데 큰 트럭이었으면 전 죽었죠.. 그 뒤로 뒤에 차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7만원 내고 말지...;;
21/05/16 21:04
(아직 신호위반 여부는 안나왔지만)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여야죠. 고의도 아니고 위반도 아니면.
오히려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집행유예를 주는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잊고 있지만 차는 부딪히면 죽거나 다치는 물건이에요. 자기 목숨을 저렇게 함부로 거는게 이해가 더 안됩니다.
21/05/16 21:01
애매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과속을 안하면 됩니다.
과속을 할수록 멈춰야 할지 서야할지 애매해지고 사고났을때 피해도 커지죠. 이번 사고건도 신호위반 여부로 계속 싸우는데 핵심은 과속입니다. 그리고 음주건도 아니고 초범이라 형사합의만 해도 집유로 끝나는게 맞구요.
21/05/16 21:08
사고원인은 오토바이 신호위반+차량의 신호위반과 과속입니다만 사망원인은 차량의 과속이죠.
신호위반했다고 그냥 죽어도 싼건 아니에요. 이사건이 제일 문제가 되는건 사고가 난것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겁니다.
21/05/16 21:11
차량의 신호위반 + 과속 여부는 안나왔고, 과실을 따져도 오토바이쪽이 월등히 큽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반대로 상대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위반이 죽어도 싼 죄는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건 거는 충분히 멍청한짓으로 보입니다.
21/05/16 21:19
사고 영상만 봐도 과속은 확실하고요 신호위반 여부야 재판 가봐야겠지만 최종적인 형량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니라 과실 치사구요. 이번사건에 오토바이운전자 과실이 적은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죽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차량운전자에게 명백히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구요.
21/05/16 21:23
왜 '꼭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가령 차가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혼자와서 박아서 죽었다고 누군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거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과속 에 따라 형량을 받으면 되는거고 없음 안받는거죠
21/05/16 21:25
네 이사건은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고 차량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21/05/16 21:29
박신영 아나운서가 음주운전했나요?
위험운전치사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21/05/16 23:25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적어도 법원은 사망원인을 과속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을것같군요.
21/05/16 21:17
정지선을 지났을 때 황색불이면 다른 차량 진행과 안전을 위해 빨리 지나야 된다고 알고 있고 빨간불은 절대 지나가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속 이전에 신호위반이 더 큰 원인이죠. 과속은 안했어도 죽었을지 아닐지는 모르는겁니다.
21/05/16 21:07
중요한 건 딜레마 존처럼 애매한 타이밍에 지나갔다고 해도 빨간색에 달리는 사람만 없다면 사고는 안납니다. 게다가 저런 애매한 상황에서 굳이 딱지를 뗄 경찰도 없을겁니다.
21/05/16 21:23
황색불에 급정거 하는게 더 위험한 경우가 많죠.
규정 속도로 정속 운행을 하고 있다면 황색불에 교차로 바로 앞까지 갔다면 그냥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충돌 위험이 있다면 급정거 해야 하지만요.
21/05/16 21:23
오토바이들 중 일부는 너무나 당연한듯, 신호 바뀌는 빨간불 타이밍에 치고나가는데,
(직좌에서 직진 멈추고 좌회전 바뀌는 그 몇 초 타이밍에 다른 차선에서 치고 나가는 등) 사고의 피해자도 평소 그런 습관이 있다보니 차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신호바뀌는거 보고 냅다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이래서 무서운게 처음엔 다들 얌전하게 타다가도, 점차 신호 및 교통수칙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차들이 양보를 해주니까 점점 무감각해져서 나중가면 "대충 가도 어차피 차가 멈추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나오더라구요....
21/05/16 21:25
이건 박신영이 유명인이라 과속여부 어쩌고저쩌고 하는거지 보통의 경우엔 오토바이의 명백한 신호위반이라 가타부타 말 나올거리가 없지 않나 싶네요
21/05/16 21:26
황색불이 여기저기 다 시간이 다른것도 문제..
어딘 멈춰도 아직도 노란불이라 뒷차에 미안하고, 어딘 시간 남은줄 알고 그냥 가려는데 순식간에 빨간불 돼서 급정거하게 만들고..
21/05/16 21:44
오토바이 타고 신호위반하면 별로 죽는게 억울할 건 아니죠
안 그래도 위험해서 안전장구랑 교통수칙 칼같이 지켜도 될까말까인데 신호위반? 죽을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만한 위험한 짓은 맞죠.
21/05/16 22:02
사실 사망자 나온 이상 과실비율 따지는건 의미 없고 오토바이가 더 조심했어야고 봅니다. 사고나면 크게 다치는게 오토바이잖아요?
21/05/17 00:41
저도 억울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해대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런 논리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무면허 미등록 무보험 이륜차로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쳐놓고 억울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1/05/16 22:53
일단 오토바이가 훨씬 책임이 크고 과속을 했다면 약간의 책임이 있긴 할겁니다만은...
핵심책임은 결국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죠. 과속만 위반이면 벌금 선에서 끝날수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21/05/16 23:13
오늘도 신호대기하는데 미사일쏜듯 발사하는 오토바이 2개 보면서 참.. 싶더라구요
옛날에는 신호받고 진행하면 납득할만한 곳만 보면 됐는데 이젠 오토바이때문에 차가 나올 구멍은 다 봐야해서 피로도가 2배가 됐습니다 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들 단속좀 빡쎄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21/05/17 00:41
한 30여년전에 친구아버지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쳐서 거의 비슷하게 사망사고났는데 실제 징역생활하신걸로 아는데.. 예전이라 그런건지 뭔가 다른케이스인지 모르겠네요
21/05/17 01:31
딜레마 존이 골때리는 게 게시물에도 나와 있지만 노란불 바뀌는 순간에 정지선 이미 지나 있으면 빨리 통과하라는 거잖아요. 왜그려냐 하면 어차피 교차로 들어 가 있는데 거기서 서 봐야 무조건 교차로 한복판에 서게 될테니 교통에 방해만 되니 빨리 빠져나가는게 낫죠. 그리고 정지선 전에 노란불 뜨면 정지선에 섰어야 하는데 그냥 들이밀고 들어간거라서 신호위반 되구요.
웃기는 건 정지선 1미터 전에라도 노란불로 바뀐 담에 교차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이 되는 교통사고 처리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5~10미터 전에서 노란불 떴을 때 5~10미터만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이 때는 한 십키로 제한속도보다 과속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게 제한속도 이내 예를 들어 50킬로로 달리더라도 절대로 5~10미터 만에는 못 서는 거라서이거든요. 50킬로로 가다가 앗차 하고 풀브레끼 땡겨도 30미터 정도는 더 가야 설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 들어가서 서게 되잖아요. 보통 속도를 잘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 여부는 문제가 안되기도 하는 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운전자들끼리 합의된 운전 방식은 이렇게 정지선 가깝게 접근 중인데 노란불 바뀌었을 때도 정지선 넘은 직후와 마찬가지로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주거리랑 제동거리가 있는데 급정거하더라도 정지선 넘어 교차로 들어가서 설 게 뻔한 경우는 그냥 달리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가야죠. 현실적으로 교차로 신호위반 카메라도 노란불 켜지고 한 3초인가? 여유를 더 주고 나서는 그 담부터 정지선 넘는 차들을 찍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거죠. 다만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노란불에 통과한 차는 신호위반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건데, 먼가 웃기는 거죠. 정지선 5~10미터 앞에서 노란불 봤을 때 급정거를 하면서 법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나는 정지선을 넘어 서서 교통을 방해하게 될 거고 또 무시못할 확률로 예측운전 한 뒷차가 더 속력 올리다가 나를 들이 받겠죠. 물론 뒷차는 나와는 달리 충분히 설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앞차가 무슨 이유로 급정거를 하건 웬만하면 뒷차가 불리한지라 이런 경우 앞차는 과실비율은 아주 좋게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차 망가지고 몸 망가지는거죠. 딜레마존을 제법 빡빡하게 처리하는 관행에 맞선 해법은? 근본적으로는 교차로 파란불 받았어도 정지선마다 섰다 가야 하는 거죠. 매우 서행하는 게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별 소용 없을 수도 있는게 30킬로로 가다가 상황을 인지하고 급브레끼 땡겨도 십몇미터 달리고 서니까요. 블박 못봐서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일반적인 운전 관행 따라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들이 민 또라이와 사고난 건데 그놈의 딜레마존 인정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빡빡하고, 또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상당한 또라이 짓을 했어도 사람 죽거나 크게 다친 결과로 나오면 웬만하면 어느 정도 배상해 주는 관행 덕분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포지션 잡고 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건 안전하게 차 조심해서 잘 모는 사람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21/05/17 13:30
신호가 뭐던간에,,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행해야죠.. 오토바이도 너무 싫지만, 저렇게 황색 신호에 세게 밟는 차도 싫습니다.. 보행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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