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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14:32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모르겠지만 기본 골조 및 구조관련된 공사는 특별한일 없으면 수정 안됩니다. 그걸 공사중에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리 및 시공사가 위험부담 안질려고해요 그리고 준공때 최종도면이랑 다르면 허가자체가 안납니다. 저정도 건물이면 적어도 한국으로 3군급 건설사정도는 되야 수주가능할껀데 3군급 건설사가 공사중 도면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목은 제외)
21/05/22 15:39
최종도면은 완성되고 나오지 않나요?
내부인테리어 소방배관 이런건 마지막까지 바뀔수 있으니 물론 중요한건 도면 수정후에 작업하긴 하지만요
21/05/22 16:43
내부 인테리어는 말그대로 시공을 위한 도면이기때문에
준공 허가개념이 아닙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안해도 건물준공 납니다. 신축 빌딩 건물에 아직 분양안된 가게들 보셨으면 이해하실겁니다. 들어가는 세입자가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국에는 건축소방법이 있어서 중국의 건물처럼 큰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최초 설계된 도면에서 크게 바뀔일이 없습니다.
21/05/22 16:59
플랜트 현장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개념의 범주라서 일반 건물의 건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언급하신대로 구조적인 메인 골조는 왠만하면 안바뀝니다. 단 산업상 기존 최초설계했던 설비의 발전속도가 건설공사기간보다 빠르면 설비를 위한 렉구조물은 자주 설계변경되겠죠. 근데 건축물 메인 구조에 관계없는거라서 가능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비를 위한 렉 구조물을 준공개념 최종도면이라고는 안합니다. 왜냐 수시로 신설되거든요. 그냥 공사작업을 위한 도면이지 허가개념의 도면은 아닐겁니다.
21/05/22 13:05
시공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데 쓰인 도면이야 있겠죠.
하지만 현장 맞춤으로 선 시공하고 도면을 현물에 맞춰 다시 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뭐 그냥 그런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선 시공 해놓고 도면 그리면서 검토했더니 몇몇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덮었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21/05/22 14:16
이게 중간 중간 도면 필요한 만큼 만들어가면서 한것같은데 다만들고 나니 종합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생긴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면을 다 만들고 건설에 들어가야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안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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