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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6 12:10
(수정됨) 어거지로 아다리를 맞춰볼려면 청소년이 들어간다던가 하는건 불법행위일텐데...그런걸 하겠다는건지 아예 리얼돌 체험방을 폐쇄시킨다는건지...
본문보니까 대충 이런거네요...체험방을 하기위해 하는 행위 중 청보법이라던지 정보보호법이라던지 건축법이라던지...등등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것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추는지를 단속하겠다는걸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21/06/06 12:18
요즘 청소년들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청소년들이 리얼돌 따위로 성 인식이 왜곡될 정도로 세상물정 모르는 줄 안다는게 참...
21/06/06 12:50
실제 인물을 데리고 성희롱을 하든 야설을 쓰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건 '창작의 자유'고, 커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죽이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지만, 실리콘 인형은 아무튼 성 인식 왜곡이고 인권 침해라니까요?
아, 실제 피해자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실리콘 인형의 인권이 더 중요한데. 크크크크크크
21/06/06 13:39
입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까지 존재하는데 왜 저러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래봐야 실리콘 덩어리인데 가면 얼마나 간다고. 차라리 코로나 핑계 대고 단속을 하든가
21/06/06 15:33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라고 기사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떡하니 써놨지만 일단 화내고 보는거죠.
21/06/06 15:38
몇몇 분들은 기사는 읽으시고 화를 내시지.
여전히 비판할 지점은 있지만 (특정 업계를 단속할 명분이 없자 기타 행정처분을 빌미로 단속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법 집행인가에 대해서는 날을 세울 수 있겠죠) 경찰이 위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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