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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14:41
딱지는 떼고 딱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러저러하니 딱지 발급은 부당하다거나 벌금이 과하다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없으면 법원 안가고 벌금만 내면 되는데, 법원 출석하면 벌금을 조금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저도 과속으로 딱지 한 번 나왔는데 법원이 궁금하기도 해서 재판에 가본 적 있었습니다. 원래 벌금이 110달러였는데 70달러로 낮춰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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