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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12:38
근데 금리를 규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알려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빌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금리 확인하고 본인 의지로 빌리는건데 금리가 100퍼든 200퍼든 문제될 게 있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네요. 대체 이걸 왜 규제하는지. 빌려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
21/06/24 13:16
도박이나 허영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활을 위해서, 당장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 먹고 살 양식을 위해 돈을 빌려야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건 윤리적으로나 사회 질서 유지 면에서나 당연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니까 규제하는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하고 어떻게든 경력을 쌓아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주거나 과중한 업무를 주는 회사랑 비교해보세요 다를게 없습니다.
21/06/24 14:01
(수정됨) 그럼 이율이 낮은 곳에서 빌리거나, 돈을 안빌리면 되잖아요. 빌려주는 사람도 땅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요.
다른 대체재가 전혀 없는 독점 상황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1 2 금융권에서 못 빌리는 사람은 어떡하냐 하실거같은데, 아니 그럼 어쩔수없는 상황의 딱한 사람에게 돈 안빌려주는 은행은 나쁜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런 고리대금을 쓰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로 다른데서 못 빌리니까 저기서 빌리는 건데, 그럼 저 고리대금업자가 이율을 아주 낮춰서는 못 빌려주겠다 하고 모든 고리대금업자가 파업을 해서, 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곳이 정말 없어서 아주아주 많이 곤란해지면, 그땐 누굴 욕할건가요? 돈 안빌려주는 제1,2 금융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지경이 된 저신용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돈 안빌려줘도 되게 만든 정부의 잘못인가요? 회사얘길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도 라는 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가 안되구요. 과중한 업무는 사전에 정확한 고지가 어렵고, 제한이 없다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거고, 취직을 한번 한 상태에서 이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심플한 상황이랑은 비교가 어렵다고 보구요. 그리고 과중한업무...실제로 노동법에는 아주 위배되는 일들 널렸죠. 제일 떠오르는건 로펌, 레지던트, 좀 많이 바쁜 공무원들도요.
21/06/24 13:50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빌려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이 없으면 이자를 암묵적 담합으로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 경제 전체로도 부정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합리적 존재가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 개입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선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대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21/06/24 14:04
(수정됨) 이자가 낮은곳에서 빌리면 되죠.
뒤에 쓰신 내용은 딱 마약이 생각나는데, 이건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것같아요. 제1,2 금융권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21/06/24 14:17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인가요? 안빌려주는게 나쁜건가요 못빌리는사람 잘못인가요
거기서 못 빌리니까 저런데 가는건데, 그럼 저기서 빌려주면 되겠네요. 저런 고리대금업자 규제하지말고.
21/06/24 14:26
완전경쟁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자율 인하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가나라님 말씀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압박이 낮은 경우 특히 과점시정이라 암묵적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안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금융권으로 충당이 안되는 부채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기업(개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때 이들에 과다하게 높은 이자부담으로 사업이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단기 시장효율성보다 이들의 생활보전이 목표라면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가격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은 그 일환이구요. 개인적으로 이자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상한까지 이자를 받는 걸보면 경쟁 강도는 낮기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크게 잘못된 고려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있습니다.
21/06/24 14:28
요약하지면, 제1,2금융권이 충분히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을때, 그리고 시장효율성보다 다른 정책적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자제한 자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1/06/24 14:33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을 자율이라 할 수 있는가? 둘째,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은 선인가?
첫번째 문제는 개인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흑자인데 1~2금융권에서 상환 등이 꼬인다든기 제도적 허점으로 상환이 급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발생하는 흑자도산의 문제를 기타 금융권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요. 두번째 문제는 마약이나 도박같이 개인이 비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제한 자체는 오히려 기타금융권의 대출을 줄일 수 있고(가격 제한이니) 이를 통해 이러한 시장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요.
21/06/24 14:44
저 윗 댓글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한 10분 봤는데 이 댓글은 그래도 이해가 쉽네요
제가 이과라 그런건지, 그냥 멍청한건지 하여튼 어렵네요 아무튼 무슨말씀이신지 어느정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1/06/24 14:47
윗댓글은 사실 경제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가나라님이 시장경제주의자(하이에크에 가까운)신 거 같다고 생각해서 썼거든요. 댓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6/24 14:38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크게 금융권과 대부업자로 나뉩니다. 금융권은 다시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뉘죠. 금융권, 그 중에서도 은행권은 금리가 제일 낮은 대신 대출 승인이 까다롭고, 비은행권, 대부업자로 갈수록 금리가 높고 대출 승인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금융권은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이 까다로운 반면, 대부업은 간편하고 대출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환부담도 나름 감당할만한 대부업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경제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이 없어진다면? 이자제한법이 폐지됐던 IMF~2007년 당시 상황을 보세요. 저 위의 광고 같은 연리 65.7% 정신 나간 광고들이 버젓이 나올 정도로 거의 모든 대부업자들이 고리로 대부업을 운영했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끄려고 그런 고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났죠. 요즘 같으면 급한 불을 끄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당시 더 큰 불이 붙어서 죽어나갔습니다. 괜히 이자제한법을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서민경제가 고리대금때문에 파탄났거든요. 가나라 님께서는 자꾸 본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하시는데, 배고파서 죽기 직전인 자에게 독이 든 사과를 들이밀면서 너 먹을래 말래 하면 안되겠죠. 먹고 죽은 사람도 본인의 선택인가요? 요약하자면, 적정범위에서 이자를 제한한다고 대부업자들이 죽지는 않지만, 그런 규제가 없으면 서민경제가 파탄나요.
21/06/24 14:47
진짜 몰라서 물어본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됐었는지도 알겠네요. 요즘 하도 시장경제 자본주의 거리고 부동산 폭등하고 근로소득 따위론 절대 자산소득을 이길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됐던 것 같은데 요약에 쓰신것처럼 대충 돈 많은 사람들 좀 규제해서 서민들 도와주자 이런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6/24 15:05
(수정됨) 대부업자라고 돈 많은 사람들인거 아닙니다. 큰 대부업체들도 빌려줄 돈을 다른데서 조달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내는 이자와 자기들이 받는 이자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거져. 하물며 중소규모 대부업자들은 자금 사정이 더 안좋져.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거고여
21/06/24 18:59
대부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 따라 복리약정을 해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초과하면 무효라, 보통 단리로 계산할겁니다. 저 산와광고도 아마 대부업법 시행령이 2007. 10. 1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광고일거에요. 그땐 단리 66%가 한도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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