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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21:31
아마도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할 겁니다. 저런 상황보고 웃기다고 그냥 풀었다가는 새로운 밀수루트 하나 생기는 거죠...
21/07/05 22:41
묵시적으로 기관들이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문화면 모를까...
악법이라 여긴다하여 자의적으로 안지킨다치면 그걸 불법이라 부를겁니다...크크
21/07/05 21:03
상업성으로 판단한거겠죠.
물론 그림도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어쨌든 알 수 없는 미래의 얘기고 영화같은 경우엔 아예 상업적 공개를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도 있고 자본 투자까지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상업성 없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21/07/05 21:08
하여튼 세상이 바뀌니까 법이 다 커버가 안되네요 크크
얼른 영화사들 적폐로 규정하고 클라우드로 탈세한 케이스들 소급해서 세금 걷어야....
21/07/05 21:05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예술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체로 1. 비기계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었을 것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1/07/05 22:35
개드립에 있네요.https://www.dogdrip.net/335312451
1.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 관세 부과 안하는 거 아님 2. WTO 모라토리움에 따라 가입국들은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하드디스크 등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를 부과함. 우리나라는 이 국제 협약 잘 지키고 있는 거 3.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대표가 본인들 오해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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