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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09:09
법알이라 잘 모르겠는데 첫번째랑 두번째는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네요
첫번째는 사망 사건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행위가 일어난 시간 기준으로 판정하는게 맞고 두번째는 군법상 사망 사건에서 행위가 일어난 (사망자 발견) 시간을 기준으로 민간인 판정을 하는지, 아니면 사망을 진단한 시간을 기준으로 민간인 판정을 하는지가 쟁점이네요 근데 처음 짤 만든사람은 사람 괴롭혀서 자살하게 시킨걸 문제로 봐야지 이걸 굳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시간의 영역으로 끌고 왔어야하나...
21/07/12 09:23
부대 나가면서도 오늘 지나기 전까지 군인이니까 조심하라고
수십번은 들었다 에라이~ 예비역이 전국에 몇백만 아니 천만은 넘는데 구라좀 적당히 쳐라 진짜 유죄추정원칙이 유일하게 통하는 집단 = 군대
21/07/12 10:15
사망진단시각이 질 나쁜 말장난+책임회피이긴 한데
몸을 던진 건 밤 11시경이지만 사망진단시각이 전역 다음날이라는 것이라서 전역날 밤 12시까지는 군인이다. 라는 기본 전제가 훼손된 건 아닌 것 같네요
21/07/12 10:34
https://news.joins.com/article/20005655
국방부 또한 인권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의 사망 당시 신분을 군인이라고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은 구타나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순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사망추정 시간을 근거로 이와 같은 시행령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변화라면..변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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