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2 12:11
법적으로는 맞는말일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란 포유류 중에서도 외모가 귀여운 몇몇 종만을 뜻하거든요. 개구리를 죽여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죠.
21/08/12 12:44
그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인거라..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그리고 포유류는 다 포함됩니다.
21/08/12 13:22
환경부에서는 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 산지계곡 등
에 대하여 2001년 3월말까지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개구리의 불법포획 등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21/08/12 12:32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개구리는 동물이 맞네요. 동물의 하위 분류로 양서류나 파충류 등이 있는 거고...
동물도 식물도 아닌 걸로는 균류가 있네요. 저처럼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