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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3 21:55:07
Name 쁘띠도원
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page=24288&no=932226
Subject [기타] 반성문 찢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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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판사누님 카리스마 뿜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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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반드시합격
21/08/23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이버에 반성문 대필 검색하니
업체들 우루루 나오네요.
A4 3~4장에 5만원 쯤 한댑니다.

우리나라도 아예 피의자 반성문
싹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문과드래곤
21/08/23 22:13
수정 아이콘
아예 대필해주는 업체도 있군요;;
집으로돌아가야해
21/08/23 23:31
수정 아이콘
아니 왜 반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하는데?
21/08/23 22:03
수정 아이콘
진짜 판사란 직업은 폭풍 간지
톰슨가젤연탄구이
21/08/23 22:18
수정 아이콘
반성은 판사에게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야죠.
다른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한 범죄자를 판사가 왜 멋대로 반성한다 판단하며 형을 깎아주는지..
쁘띠도원
21/08/23 22:2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1/08/23 22:22
수정 아이콘
판사는 천룡인이라서...
1등급 저지방 우유
21/08/23 22:2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고기반찬
21/08/23 22:57
수정 아이콘
여러차례 언급됐던 내용인데, 그건 양형조건이라 판결문이 쓰는거지 실제 양형에 크게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표를 보시면 '진지한 반성'이라는게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뽀롱뽀롱
21/08/23 23:0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성이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면 원래 형이 그정도야?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고기반찬
21/08/23 23:11
수정 아이콘
형사판결의 양형(벌금이 아니면)은 양형기준표에 따른 양형의 범위가 정해져있고, 판사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형은 대륙법계 국가들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VictoryFood
21/08/24 00: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 아예 판결문에 양형조건들마다 숫자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형량 5년
합의 -3년
반성 -6개월
죄질 나쁨 +1년
합계 2년 6개월 땅땅
이렇게요.

판사는 사실 여부만 판단하고 그 사실에 따르는 양형은 판사가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게 말이죠.
들리는 말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예 명확하게 숫자로 표시해 주는게 좋죠.
21/08/24 04:10
수정 아이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얼마전에 무죄로 밝혀진 분보다 진범의 형량이 훨씬 적은게
반성했냐 아니냐로 알고 있는데요
고기반찬
21/08/24 0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한 양형이유는 직접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기사로만 보면 가장 큰 양형이유는 '범행의 자백'이 주된 이유였을겁니다. 반성은 자백 유무에 딸려나오는 거구요. 실무적으로 자백 없이 반성문만 내는 경우는 진지한 자백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기사 내용도 판결문을 직접 입수한게 아니라 청원 내용을 요약한걸로 보이네요.
리자몽
21/08/24 0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폭행이었나 어딴 범죄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했다가 6년 받았고

얼마 뒤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은 3년 반인가 그 이하로 받아서

인타넷에서 난리났던게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껍니다

무죄라서 억울하다고 외쳐도 괘씸죄로 처벌하는게 한국 판사죠

악어의 눈물 흘리고 초범이면 어지간해선 집유 내리는 것도 한국 판사고요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진범이 잡혔을때 범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 한 점도 고려해서 처벌이 더 강하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형량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반찬
21/08/24 09: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기사만으로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기사에 나온 사유만 보더라도 반성보다는 자백이 주된 이유였을거라는 취지인데요.
리자몽
21/08/24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범이 자수해서 잡힌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증거 찾아서 잡아넣은건데

그 때 죄를 인정했다고 억울한 사람보다 형량 적게 받은게 정상인가요?

누군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범인으로 몰아붙여서 강제로 죄인이 되었는데다 죄 인정 안했다고 형량 쎄게 받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걸 주위 사람도 다 알아서 이미 떠났고 보나마자 직장에서도 짤렸을테니 남은 인생도 반쯤 망했고,

누군 범죄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뒤늦게 증거로 잡혀 들어왔는데도 즙 한방울 짜주니 집유 가까이 나온게 어딜봐서 정상이라는 건지요???
고기반찬
21/08/24 09:17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집유가 아니라 실형이었습니다.
리자몽
21/08/24 0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억울한 사람은 누가 구제해 주나요?

판사? 검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공범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한국법은 진범 10명 잡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1명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 판사의 합작으로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거고, 판검사는 거기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기반찬
21/08/24 09:27
수정 아이콘
리자몽 님// 어느 사법체계 내에서든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밖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제도와 형사보상 제도를 두고 있고 직접 범행을 한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제1심에서 사법기관이 오판한 것은 비판 대상이지만, 더 나아가 처벌행위가 될만한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리자몽
21/08/24 09:44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형사보상제도를 알아보고 오니 판검사는 실질적으로 피해받는게 없고

이들의 잘못을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네요

알려주신 부분을 검색해서 보다보니 판검사들의 행동원리가 좀 더 이해가 가네요

하긴 생각해보니 이런 실수 말고 판검사가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고기반찬
21/08/24 09:46
수정 아이콘
리자몽 님//판검사가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다 무죄, 불기소죠.
21/08/24 08:47
수정 아이콘
같은 사건이고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이 1년 살고 있는 중에
그 딸의 노력으로 진범을 잡은 건데,
잡힌 뒤에 했다고 인정하는게 범행 자백으로 인한 감형이라면
뭔가 이상한게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더 때려맞는 구조인건데요?
고기반찬
21/08/24 09:17
수정 아이콘
그것만 놓고보면 이상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판결을 봐야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전과가 있는지, 합의가 됐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있는데, 관련 기사 내용들은 직접 판결문을 두고 양형을 비교한게 아니라 청원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raindraw
21/08/24 10: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그 반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그걸 핑계로인지 피해자들이 보기에 낮은 형량이 떨어지니까
저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고 결과는 높은 형량이 떨어지죠.
천룡인 마음대로 같아 보입니다.
고기반찬
21/08/24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양형기준과 국민의 법감정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다만 판결문에 진지한 반성이 언급되는것은 그것이 양형기준표상 양형인자이고, 보통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판결문 작성시 고려되는 양형인자를 모두 적시해야하기 때문에 판결문 내에 언급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양형이 크게 변동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의 양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도192 판결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08/24 00:10
수정 아이콘
기도를 통해 하느님에게 용서 받았다
21/08/23 22:21
수정 아이콘
판사가 반성문 받았다고 봐주는거 이해가 안갑니다.
태공망
21/08/23 22:24
수정 아이콘
반성문 쓰고 반성할 정도면 법정까지 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해서 반성문 선처같은거 없어졌으면 합니다
골드똥
21/08/23 22:33
수정 아이콘
반성은 죄값을 달게 받는게 반성이지
VictoryFood
21/08/23 22:46
수정 아이콘
반성은 돈으로 하라구
아~ 공탁은 제외
21/08/23 23:28
수정 아이콘
안돼 돌아가 안바꿔줄꺼야
인증됨
21/08/24 00:09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는 하는데 형량때릴때보면 반성하고있는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점 같이 피해자는 받아줄생각이 없거나 받지도못했는데 줄여주는거 보면 깝깝합니다
리자몽
21/08/24 0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사의 심기를 건드렸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고무줄처럼 변하죠

반성문을 써서 죄를 인정하면 판사들이 이쁘게 봐주고

범죄 안저질렀는데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다고 외치면 하늘같은 판사님 심기 건드렸다고 형량이 높아지니까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판사 심기에 따라 판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고무줄처럼 변하는 경우가 꽤 있죠
Chandler
21/08/24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반성문 감형은 무죄율 1퍼센트(보다 적던가??) 정도인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는데 니 죄를 알아서 실토해야지 어딜 감히 무죄주장하느냐 혹은 응 무죄주장 어디 한번 해봐라에 대한 반대급부인 경우가 많죠..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입장을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이론상으론 큰일날 소리이긴 하지만...안그래도 사건많아서 터져나가는데 피고인이 쉽게쉽게 가주면 판사입장에서도 편하기도 하고

플리바겐을 공식적으론 인정하진 않지만 사실상 판사님한테 대가리 박는걸로 유죄인정 대신 형량좀 깍아주는 느낌...미국처럼 검사하고 대놓고 쇼부는 안치지만(물론 우리나라도 암암리에 회유용으로 구형이나 적용법조가지고 장난치는 기술도 꽤나 많이 썻다곤 하는데...요즘엔 대놓곤 못그러겠죠...?) 판사님의 인정에 기대서 하는 좀 더 동양적 색채가 가미된 플리바겐이랄까....
리자몽
21/08/24 09: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피해자에겐 큰 소리 치면서 반성 전혀 안하는 범죄자들이

판사 앞에선 순한 양처럼 굴면서 형량 작게 받는 일은 너무 흔하죠

사람들도 그걸아니 한국 판사들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몇몇 판결에 대해선 욕하는거죠
아이군
21/08/24 11:55
수정 아이콘
차라리 플리바겐을 허용하는 게 나을 판.... 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진짜로 판사를 체면 세워주기 용이 되었어요. 진짜 플리바겐을 하는 이득은 단 하나도 없고(어차피 3심까지 다 감) 플리바겐의 문제점만 극대화 되었다고 봅니다.

플리바겐이면 오히려 인정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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