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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13:31
이러니 판사가 욕먹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할 땐 죄 없는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해도 괘씸죄로 가중형량 내리고 겨우 죄가 없음을 밝혀낸 후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무죄를 내리니 누가 판사를 믿겠습니까? 한국 판사들이 판결하는걸 보면 많은 판사들은 일반 상식과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1/08/24 13:56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후 첫 번째 직장이 법원이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손수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일부 정치인의 동떨어진 생각처럼 말이죠. 평생 만나는 사람이 판사 선후배인데, 생각이 고착화되는 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천룡인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21/08/24 13:58
저도 이 부분이 판검사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빠른 사람들은 20대 중반에 판검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나이 무관, 사회 지위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판사님, 검사님이라고 부르며 굽신거리니 본인이 뭐라도 되는줄 알고 착각에 빠진 판검사가 많죠 개인적으론 한국도 판검사 하기전에 사회 경험을 최소 3년은 하고 오도록 법을 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8/24 14:08
로스쿨 도입 이후에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일정기간(현재는 5년, 2026년부터는 10년)이상 법조활동 해야 판사 임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21/08/24 14:13
아 바뀌었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사회 물을 충분히 먹은 판사이 많아질테니 판사 성향도 서서히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요
21/08/24 14:27
여러 가지죠. 수익 문제도 크고, 10년차 변호사면 로펌에서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아래 변호사들 두고 페이퍼 워크에서 벗어날 시기인데, 다시 배석판사 되서 부장판사 모시면서 페이퍼 워크를 재시작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판사들이 1인당 처리하는 사건수 고려하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 변호사들을 법원으로 유인할 요인이 별로 없죠.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2187766629149288&mediaCodeNo=257 실제로 올해 법관임용 대상자 157명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21/08/24 14:27
https://judges.scourt.go.kr/appjudge/board/BoardViewAction.work?pageIndex=1&seqnum=11&gubun=21
법무법인 출신이 가장 많네요. 저 아는 분도 일반 법인에서 변호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해서 휴직하고, 판사임용 준비해서 최근에 판사로 들어갔네요.
21/08/24 14:31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법관임용 5년차까지는 법무관 - 재판연구원 - 판사가 가능하지만 10년차가 되면 5년 경력을 펌에서 채우게 될거고 그만큼 펌 출신들이 차지할 비중이 커질텐데, 이미 유학도 다녀오고 페이퍼 워크에서도 해방될 시기의 10년차 변호사들이 과연 법관 지원을 얼마나 할까요.
21/08/24 16:30
판사들의 권력과 노후준비를 위한 느슨한 카르텔 형성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거죠.
옳고 그름, 합법 적법을 떠나 일종의 비지니스적 마인드로 그러는 겁니다. 판사는 꼴리는 데로 판결을 해도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여야 하고 이런 판사에게 좀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판결을 받으려면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아라 라는 함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21/08/24 13:33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 할 때 말만 잘 하면 리스크 없이 해먹을 수 있겠네요
성공하면 합의금 등등 챙기고 실패해도 무고죄 무죄 나올꺼고~ 와 편하다
21/08/24 13:35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62463 같은 판사의 재판부에서 담당한 이 사례도 황당하군요.
21/08/24 13:38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놈의 초범, 그놈의 보험금 크크크... 판사 가족이나 자녀가 저런 사고를 당해봐야 저딴 판결을 안하겠죠
21/08/24 13:44
저도 k판사에 회의적이지만
이 사건은..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 하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 해서 버스 안에 있는 여학생이 굴러 넘어져서 사지마비가 온거라 어느 나라 어느 판사한테 맡겨도 형량 높게 못 매길듯.. 이건 이를테면 밤에 집에서 축구 보다가 손흥민이 골 넣어서 소리 질렀는데 옆집 살던 소녀가 심장마비로 죽은 격이라.. 차로 버스를 직접 친 것도 아니라서..
21/08/24 13:53
말씀처럼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한거라면 차라리 납득을 하겠는데
'초범', '보험금' 등을 거론하며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1/08/24 13:53
전 판사 자녀가 저런 일 당하면 금고 1년 형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판사 가족이 걸린 일에도 다른 판사가 기계적 중립으로 형량을 내리는 사례가 많이 있으면 K판사를 인정하겠습니다
21/08/24 14:23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제척사유라 재판에 아예 못들어가고, 들어가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즉 "내 가족이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판결하지 말라는게 형사소송법의 태도입니다.
21/08/24 14:26
그래서 다른 판사가 라는 조건을 붙인 거지요 의료계에서도 의사가 자기 가족은 치료 못하는 것 처럼 판사라면 더더욱 그럴테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고기반찬님 말슴이 맞는데, 법이라는게 A건에 대해 몇년 이라고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몇년 ~ 몇년 사이에 적용되다보니 궁금해서 적은 말이 었습니다 같은 판사가 피해자라면 피의자를 법에 적혀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내려도 법 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요
21/08/24 13:54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치기 운전자 입장에서는, 칼치기 한 거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게 뭐 천하의 악질이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니.. 그저 여고생이 운이 너무 나빴네요 K판사를 저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지만 다른 판결을 그지같이 한다고 (제 생각엔)합리적인 판결도 그지같이 했어야 하는 건 아니니 이 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8/24 13:45
전 이 사건 항소가 아니라 첫 판결 때 뉴스를 접했는데 저런 불운이 하도 안타깝고 어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학교 체육 시간에 낙법이라도 의무교육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로도 예방은 쉽지 않겠지만..좀 덜 다치겠죠
21/08/24 15:16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체육시간이 몸을 쓰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는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친절하다보니 자기 몸 자체를 못가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체육시간에 기초 낙법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8/24 18:57
블박영상을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상황은 자칫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여지가 충분할만큼 위험하고 무리하게 칼치기 차선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가족은 사망 이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아닌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의 과실(?)입니다. 중형이 결코 과하단 생각이 안드네요
21/08/24 20:58
그렇군요 저도 영상 안보고 기사만 보고 하는 얘긴데 마찬가지로 기사만 보고 판사가 황당한 판결을 한거라고 결론 내시는 분들도 성급하게 감정만 앞세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 하지만 말도 안되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네요.
21/08/24 23:02
영상도 안보신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저도]라고 적으신 걸 봐선 제 댓글을 잘못 보신게 아니신지?;;;
자동차는 칼보다 위험합니다. 영상보시고도 같은 생각이라면 존중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08/24 13:46
법조계가 좀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뻥룡인들은 그냥 무뇌한 국민들이 법도 모르고 설친다 쯔쯔, 말도 안통하니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있으니.. 빨리 AI 도입되서 뻥룡인들 없애야 하는데
21/08/24 13:50
이것도 맞죠. 국회의원 입법이나 의정활동도 이상하면 욕처먹고 해명하고 대통령이나 행정부도 정책 가지고 욕 먹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유독 사법부만 짖어라 개들아 라는 식이죠 억울하게 욕먹는 판결도 많은거 아는데 어찌보면 자초한거죠
21/08/24 14:01
어려운 단어들 위주로 판결문을 쓴다는 자체가 우월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빙빙 돌려서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말 갖다붙이는 거 보면 희한하지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1/08/24 13:49
법 때문에 판사님들이 판결을 저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보고 아래 기사를 찾았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0458 [~이와 같이 무고사범의 처벌이 가벼운 근본원인은 무고죄의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하는 양형기준표 때문이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156조)으로 되어 있어 외국에 비하여 가볍지 않다(미국·독일 5년 이하 또는 벌금, 프랑스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6개월 이하나 벌금형 등). 그러나, 우리 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무고죄의 기준선고형이 6월~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실제 법정에서는 십중팔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으로 처분받는 것이 재판현실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같은 중죄로 무고하였더라도, 양형기준표가 무고죄목과는 전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선고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형기준표는 재판 현장의 판사들에게는 무고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양형기준표가 뭔지 잘 몰라서 또 검색을 해봤는데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고죄 한정으로는 판사가 할 말이 없어 보이네요 무고죄 형량이 결코 낮은게 아닌데 판사 본인들이 만든 양형기준표에 의해 별 생각없이 낮게 준 거니까요
21/08/24 13:53
저 "양형기준표"는 대체 뭐길래 법 위에 있나요?????
우리나라같은 성문법 체계에서 저건 위헌 소지 있지 않나요? 법알못에게 가르침을...
21/08/24 14:42
양형기준표는 법 위에 있는게 아니라 법에 나오지 않은 세부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에는 최고형량만 나와있는데 그 최고형은 보통 죄질이 나쁜 상습범에게 적용되는거고, 초범에게 무조건 최고형 때릴수는 없잖아요? 살인의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실제 판결은 징역 10년 15년 20년 다양하게 나옵니다. 치매가족 병간호 10년 하다가 죽이면 살인이라도 5년 이하로 나올때도 있고요. 그럴때 기준이 없으면 똑같은 죄를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하니까 양형기준표는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거죠.
21/08/24 15:14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판 실무/공정한 양형 등등을 위해 만든 내부적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한거라 위헌 등등까지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21/08/24 13:59
정정합니다 밑의 기사를 읽어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요즘 워낙 판사의 이해못할 판결이 많이 나오다보니 저런 글만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 집니다
21/08/24 14:14
음? 뭘 낮게 준건가요?
그리고 양형기준표는 판사들이 만드는게 아니라 양형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양형위원회가 법원 소속이고, 양형위원 중 법관도 포함되지만, 위원 12명 중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법원 외부인원들로 구성됩니다. "판사 본인들이 만든" 양형기준표라는건 사실과 다르죠.
21/08/24 13:5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4502965
다른 기사가 더 정황이 많이 나와있어서 읽을만하네요.
21/08/24 13:58
뭐랄까 기자가 약간 야갤식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 할텐데 이전 판결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21/08/24 14:00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양이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거때문에 무고죄 무혐의 인거 같습니다. 이러면 수긍가는 판결이 될수도 있네요.
21/08/24 13:56
성범죄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았어도 유죄 판결이 나는 추세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성폭행이 있었다고 의심없이 증명 할 수 없으니 남자 무죄 성폭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걸 의심없이 증명 할 수 없으니 여자도 무죄 두 개가 양립 가능하지 않나요?
21/08/24 14:04
첫줄에 쓰신 게 제일 문제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점..(제생각임) 그리고 사실 성범죄의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보면 기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자체에서 이미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져가고 있을거기 때문에 성폭행이라 주장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결국 촬영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 좀 많이 얼탱이가 없네요 심지어 판사 얘기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수없다] 는데 여고생이 무슨 유딩도 아니고... 흠...더 말하기엔 각도기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21/08/24 14:08
그거야 하다가라도 중간에 그만 하자고 하면 즉각 그만 해야 하고, 더 하면 그것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걸로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있으니까요.
(맞죠?) 뭐 금연을 하면 하기로 했다. 사진을 지우기로 했따 이런 것 들은 동의 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정황증거일 뿐이지 실제 모든 순간에 다 동의가 있었다 라고 확인해줄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서요. 소송과정에서 남자분이 받은 고통은 안타깝지만, 무죄가 나와서 다행일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도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요. (본인들만 알겠죠..)
21/08/24 13:59
성관계 과정에서 B군은 A양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들은 “사진 지워라” “목숨 걸고 비밀 지킬게”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자’고 했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일 A양이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B군을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양이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강간도 무고죄도 모두 무혐의 나올만한데요 이건은
21/08/24 14:11
추가된 기사를 읽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판사의 해석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이들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자’고 했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장만 봐도 이게 동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동의인거죠...? 우리 몇일 몇날에 섹스하자! 라고 확답을 해야만 동의인 걸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써야지만 동의라고 봐야 하는걸까요
21/08/24 14:15
말로만 하는 약속인거고 실제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합의가 되는거라는거겠죠. 애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안되는건 아니니깐
21/08/24 14:16
그 동의는 성관계 전에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는거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100일 전의 동의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홀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동의'가 남자가 무죄 판결 받는 데는 도움을 주기는 했을 겁니다.
21/08/24 14:22
[A양은 지난 2018년 4월 B(19)군과 통화하면서 B군이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B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실제 그해 7월28일 이들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과정에서 B군은 A양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들은 “사진 지워라” “목숨 걸고 비밀 지킬게”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00일간 금연 하면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거고 (이 후 철회 가능) 그 후 남자가 약속을 지켯고 (쌍방합의를 했는지는 안나와 있음) 성관계를 실제로 했는데 그 후에 고소를 했죠 그나마 위 건은 성관계 전이니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여자가 성관계 하자고 해서 하는 중에 여자가 갑자기 거부하고 그 후에 남자를 고소하면 강간이 성립된다는 걸까요? 성범죄 관련 기사들을 보면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21/08/24 14:36
그걸 제3자가 어떻게 알까요?
그걸 아는 방법은 섹스 촬영 중이 아니라면 남자, 여자 각자의 진술 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그동안 성범죄 판결난걸 보면 이럴 땐 남자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흔했습니다
21/08/24 14:38
모든 재판은 그럴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실을 안다는게 불가능하니깐요
그런데 리자몽님이 예시를 든 관계중 거부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는 시간적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기에 그냥 단순히 대입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1/08/24 14:42
위 댓글은 좀 애매한 상황을 일부러 가정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제가 헛발질 한게 맞는데 이전의 성범죄 관련 몇몇 사건들은 현업 분들도 이해 안가는 사례가 한동안 꽤 나왔으니까요
21/08/24 14:17
예컨대 어떤 조건으로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 조건이 성취죄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철회 불가능한 구속력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겁니다.
21/08/24 13:59
흠....하기사 무고죄 걸리게 하려면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하긴 하는데... 판사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고의로 믈고늘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나 보군요
21/08/24 14:06
전 추가된거 봐도 이해안되네요
불법촬영 이나 그런걸로 고소하면 모를까 강간으로 고소한 건... 기소가 되는 과정이 납득이 안가네요 무슨 말을 했길래
21/08/24 14:11
나름 법조인으로서 몇줄 얹자면 나무위키같은데 박제되서 판사 부모까지 욕먹는 사안중 몇가지는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억울한경우 꽤 있습니다...
본문처럼 기자의 왜곡이거나 왜곡은 아니지만 기자/대중이 법지식 부재로 큰그림을 못본 경우(특정사안만을 위한 법리를 만들경우 다른 수천사안이 문제가 된다거나) 등이 적지 않음... 물론 전공자가 봐도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문제 크크크크크크
21/08/24 14:16
본문같은 성범죄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니 패스하고 사기사건 경험하기로는
이게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피해라고 해야할지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장담을 못해서 너무나 애매했고 판결도 애매하게 떴는데 기자는 어디서 계시라도 받았는지 당연히 사기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는데 판사가 솜방망이질 했다고 써서 제 코가 막힌 경험은 하나 떠오르네요.
21/08/24 14:26
"고소인이 선이고, 피고소인은 악이다"라는 프레임이 먹히는 거죠. 특히 사기죄는 저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더라고요.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상당히 불명확한 영역이라 더 그렇고요.
21/08/24 14:24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런일이 많긴 하죠
저도 제 전공이 욕 엄청 먹는 전공인데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많긴 하거든요 그런거 보면서 잘 모르고 함부로 까지말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생각을 매번 하지만 참 사람이란게 그게 잘 안되네요 크크 아 제 전공도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이 욕을 먹지
21/08/24 14:18
일면식도 없는관계에서 성범죄는 명확하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거 같긴하네요. 데이트폭력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강간이라고 하기까지는 무리한
21/08/24 14:35
일면식 없던 사이가 원나잇 하다가도 애매한 성범죄사건 엄청 많죠.
제가 알기론 오히려 진짜 강간이 일면식 있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21/08/24 14:22
위에서 욕먹는 양형기준표같은것도... 외부에서 보면 이딴게 왜있냐 싶을수도 있는데
이런게 아예 없으면 그때야말로 원님재판이됩니다. 어느 판사를 만나도 비슷한 죄에 비슷한 처벌을 받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21/08/24 14:33
요즘 커뮤니티들의 추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야 념글이나 포텐, 베스트 때문에 자극적인 글을 가져오는 경우야 많은데 여기는 그런 식의 관심까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말이네요.
21/08/24 14:35
이런 성범죄관련 문제는 애초에 암묵적으로 남자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실은 킹리적 갓결문 이러는거보면 참 사람들 위선적이에요. 애초에 원님재판하는데 원님재판이 될수있네아니네가 무슨 상관인지...
21/08/24 14:54
이 사례는 남자만 유죄추정을 받은 사례도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이 남녀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둘다 적용된 사례입니다. 성폭행 읍소 자체도 무죄였으니까요. 강간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상황이니 강간이라는 주장도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반려할 수밖에요..
[그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적용됐구나. 검사가 입증에 실패했군.] 정도가 적당한 반응이죠. 이 사례에서는요. 다른 사례에서야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지만요.
21/08/24 14:36
저 저 판사한테 성추행 당한거 같아요 기분이 그래요 무고죄 아니겠죠? 그래도 고소하고 재판해야하니 저 판사 직무정지 좀..제 한결같은 증언으로 우선 구치소에서 대기좀 하고 계시길
21/08/24 15:31
정말 공감합니다.. 판결에 이상함을 지적하는 글들 전부다 자세히 알아보면 대다수가 합리적인 판결이더라고요.
말 많이 나오는 성범죄 관련들도 자주 그래서 뭐
21/08/24 16:18
눈으로 읽은 데이터가 뇌를 무정차 통과한 후 바로 손가락으로 가는 현상?
손가락서핑만으로 자료를 찾아 팩트 체크 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쓰는 기자를 기X기 라고 부른다면,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자극적인 댓글을 다는 댓글러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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