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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00:52
한 세번정도 신고 생각한적 있는데 블박화질이 영…
바로 앞 아니라 옆차선 지나가는 정도로는 번호판의 한글 글자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21/08/29 00:58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건 신고해서 각각 과태료 처리된 적 있습니다. 여담인데 차량번호가 애매할 때는 추정되는 번호판을 각각 다 신고해버리면 그 중에 맞는 걸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차량번호 앞 한글이 '아바사자' 넷 뿐인 것, 버스의 경우 버스오타쿠 분들이 운수업체, 노선, 기종별로 차량번호까지 몽땅 정리해둔 자료가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알아두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21/08/29 01:38
https://youtu.be/HHTvq_9Y_zM
연락무시와 관계없이 우편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범칙금은 안내고 배째면 법원에 즉결심판 소환되고 과태료는 안내고 배째면 번호판영치(자동차 번호판 뜯김) 당합니다
21/08/29 09:46
아무것도 안나가는건 아닙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인데 범칙금은 법을 위반해서 내는 돈입니다. 이건 돈을 낼뿐만 아니라 벌점도 있습니다. 근데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 영상만 가지고선 운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잖습니까? 꼭 차주가 운전한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하는건데 차주가 거기에 불응하면 어쩔 수 없이 법칙금은 사라지고 그대신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고 벌점이 없지요. 차주가 만약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면 차주 대신 그 사람한테 범칙금이 날라가겠죠. 하지만 차주 본인이 운전했다면... 범칙금으로 해서 벌점까지 받는 것보단 그냥 과태료로 하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십중십 그냥 대답을 안합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안나가는건 아닙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바뀌어서 내는거고 벌점만 피하는겁니다. 뭐 법이 살짝 소프트하단 느낌이 들긴 합니다. 차주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텐데 벌점을 못준다는 점에서요... 벌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위반 거의 안하는 사람 얘기고 40점 거의 다 채워가는 사람한테는 압박의 차원이 다르지요..
21/08/29 12:05
오... 저는 진짜 신고할라다가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나간다그래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저렇게 운전하는 인간들 한두번 신고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럴까 싶었는데 아무 효과 없구나 싶어서요. 단비아빠님 덕분에 열심히 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1/08/29 02:09
저런 분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솔직히 출근 시간 1시간만 운전해도 신고할 차량 투성이 입니다. 불법주차,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전개, 신호위반..
21/08/29 12:25
잘못을 두번 했으면 나눠서 두번 신고해야한다는거네요..
신고한사람이 추가로 더 수고해야하는 국민신문고 클라스.. 참고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번에 블랙박스 sd카드 저장영상 추출해서 신고할때 주의해야하는게, 신고 유효기간이 7일인가 14일인가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신고하면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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