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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00:29
저는 저렇게까지 못갈거같으면 그냥 누명씌운인간이랑 그 가족들한테 사적제재 하려고요
저것도 가해자가 멍청하게 틈을 줘서 가능한거라...
21/09/27 00:30
무서운점 1 : 여자가 어설퍼서 해피엔딩 났지 조금만 치밀했어도 짤없음
무서운점 2 : 이런 노리스크 하이리턴 칼자루가 특정 성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보편화되면 어떤 꼴이 날까.. 아직 쓰는 사람만 쓰는데 이게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별 생각없이 쓰는 날이 오면 진짜 끔찍
21/09/27 00:33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분 나쁘니까 신고한다"는 희한한 마인드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킹관된 갓술"(아차, 피해호소인이라고 해야 할까요?)을 따르는 놀라운 콜라보레이션이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21/09/27 00:34
성별이 무기가 되어선 안되겠죠.
성관련 처벌이 사회적 살인이 되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관련 무고죄 역시 징벌적 처분을 받도록 하는것이 옳아보입니다.
21/09/27 00:42
앞으로 원나잇 위험합니다.
내가 이별통보를 했다거나 안좋게 끝난 경우에 갑자기 만남을 요구해와서 잠자리를 유도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본의 원 글을 몰라서 여자가 어떻게 작정했는지 스토리는 모릅니다만, 그냥 여자가 작정하고 설계하면 걸립니다.
21/09/27 00:46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 걱정인지 당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위 글 상황처럼 된 남자가 물리력으로 여자를 해할 상황이 반드시 올거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 걸까요? 성관련 범죄들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것처럼 무고한 상황인데 반대로 무고죄는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사실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라고 생각할텐데요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가면 분명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라는 상황이 나올겁니다. 그 전에 좀 판사들부터 바뀌고 법부터 바꿔야할텐데 될런지 모르겠어요.
21/09/27 01:00
중학생때부터 남친 골로 보내고 싶어서 강간 무고하는 시대에요.
이미 누구나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죠. 상대의 인생을 끝장 내고 추가로 돈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패해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이거 안하는게 바보가 아닐 정도로 참 쉽죠. 사실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상대에 대한 증오나 금전적 어려움이 동력이 되면 이미 너도나도 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1/09/27 01:10
성관계를 맺을 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녹취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크크크
21/09/27 02:11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다행이 통과는 안되었나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7089300797
21/09/27 05:37
법을 좀 바꿔야 할텐데 도대체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대놓고 정치 댓글 다는 사람들 신고합시다. 그럴거면 자게가서 새로 글을 쓰세요. 저도 신고 했습니다.
21/09/27 08:56
남의 목숨 노렸으면 본인도 뒤질 수 있다는걸 알아야죠.
페미라는것들은 본인들의 이권을 보존하려면 저런 무고죄 양치기 소년짓거리를 더 막아야하는데 오히려 더 부치기고 있으니
21/09/27 10:07
댓글보다가 여기가 피지알인지 펨베 벌레소굴인지 순간 착각했네요.
본문의 당사자분은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뭐 저런 거지같은것들 한테 잘못걸리셔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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