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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21:10
알아야 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식 이름 따서 만든 법이고, 본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덕분에 민식이는 본인 이름이 악법에 붙어서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는데.. 상황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21/10/25 21:18
그건 검사가 판단한거고, 경찰이 봤을때는 민식이법에 걸리는 상태이니까요. 검찰에 넘긴게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거꾸로 경찰 선에서 자르기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데
21/10/25 21:33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문제는 판단 기준이 엉터리란 겁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성향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가능한 한 기소단계에서 반영하려고 하는게 보이기는 하는데, 경찰은 기소 주체가 아니다 보니 그런거 신경 안쓰고 그냥 검찰에 맡겨버리죠.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면 재판내용을 따라가기라도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옛날 기준으로 판단만 하고 있죠. 이번 건도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조사하고 자기들 기준에 반영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자기들 기준으로만 주구장창 판단하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한문철 티비에서 맨날 까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21/10/27 06:10
제가 '문제 없다' 까지 강하게 워딩을 했네요. 문제가 없는지까지는 제가 판단이 어렵긴 한데, 쓰레기라 불릴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그렇게 법을 잘 알았으면 검찰을 하지 경찰이 아니겠죠. 이상적으로야 그렇게 알면 좋지만, 경찰이 법을 매우 잘 알고 그렇게까지 하는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민식이법은 나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법조문을 보고 건조하게 판단한다면 전혀 이상치 않아보여요
21/10/26 05:40
경찰이 판단이 힘드니 넘긴게 아닐까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기보단 민식이법을 이용해 보험사가 무작위로 칼을 휘드르려다 딱 걸린 상황인거 같은데여 그나저나 저렇게 결론나면 보험사가 반환해줘야하는 상황 같은데 또 소송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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