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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10:56
이혼 소송 중이라도...폭행 혹은 살인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그럼 바람피는 증거는 어떻게 잡으라고...ㅠ.ㅠ
21/11/09 10:59
자택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했는데 도둑이 그 과정에서 부상당했다고 집주인 유죄판결났던게 생각나네요
푸스카스상마냥 년도별로 레전드 판결이 하나씩 있는데 올해의 레전드 판결은 이걸로 결정이지 싶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변질되고 악용된지 오래죠
21/11/09 11:04
저도 판결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 아내(B씨)를 제외하더라도 C씨 사진도 찍었으니까 '와이프 속옷을 본 게...'라는 논리로 충분히 방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보는 거랑 찍는 게 다르게 취급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21/11/09 11:11
저는 저게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게 이상합니다.
불륜에 대한 수치심이면 모를까.. 과연 촬영한 사람이 와이프고 찍힌게 남편이면 성적 수치심이 성립할까요
21/11/09 11:14
아직 2심 판결이니, 이 판결이 사법부의 전체 판결 경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 대법판례가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될 거고, 없다면 이번에 판례가 나오겠죠.
덧붙여서 추측해보기로는, 사진 촬영의 목적이 단순히 증거 수집이 아니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 수집이 목적이면 폭행 전에 당사자 모르게 찍을 수도 있었을텐데, 두 사람을 폭행하여 무력화시킨 이후에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준 것으로 판단된 것 아닐지...
21/11/09 10:59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용이라 해도, 도촬 자체는 범죄라는건가요.
이러면 증거도 나가리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 댓글보니까 민사라 증거성립 하네요. 불륜 확인하고 협박용으로 나중에 도촬이라도 했나?
21/11/09 11:01
기사를 보고 추측하자면 폭행하고 찍었다고 했는데 서순이 저게 맞다면 확인-폭행-촬영 순서라서 저런 판결이 나온게 아닐까요?
판결문을 좀 봐야겠네요.
21/11/09 11:07
걍 러시아 남자들처럼 법가지고 나불거리면 원펀치로 trial by combat할 수 있는 세상이 마렵네요. 아무리 법치 주의라지만 세력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그걸 남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깝게 쓰는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든건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총과 칼입니다.
21/11/09 11:10
(일단 기사에 나온 정황 외에 다른 특별한 정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 제목이 "아내에 성적 수치심 줬다"로 요약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아내(B씨)만 있는 게 아니고 C씨가 추가로 있는 상황에서 B씨와 C씨의 속옷차림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상황이니까요. 일단 그 자체로만 보면 형법 위반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정확히 해당하네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다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처럼 외도 현장의 증거로서 가장 강력한 게 속옷차림 등의 사진자료일텐데, 외도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1심 판단은 무죄, 2심 판단은 유죄였으니, 대법원 판단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21/11/09 11:53
1심 재판부가 불륜 증거 남기려고 촬영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 폭행해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선 유죄 판결 내린 게 더 와닿긴 해요.
21/11/09 11:10
근대 이렇게 되면 부부 끼리도 속옷 입은 거 봤다고 성적수치심 느꼇다고 고소 가능 한건가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기사만 봐서는 음???
21/11/09 11:18
본문 판결은 '보는' 것 말고 '촬영'이 쟁점인데,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이 촬영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1954&memberNo=40296551
21/11/09 11:11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게 폭행후 찍은건지 폭행도 했고 사진도 찍었다 인지 모르겠네요 벗은 사진이긴 하지만 폭행후 찍은거라면 증거라고 하기 애매할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관계중인걸 몰래 찍으면 진짜 몰카 아닐까 싶은대...
21/11/09 11:11
요즘 비혼주의가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도 참 큰거같아요
출산율 답없고 집값 못(안)잡으니 남녀갈등 일으켜서 타겟을 바꾼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21/11/09 11:16
일단 유게라서 정부 얘기가 안 맞기도 하거니와,
이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한 정황이 없다면, 이건 정부랑 무관하게 사법부에서 보여준 행보죠.
21/11/09 11:20
이분이 지금 이런걸 생각할 이성이 있었다면, 여기에 이런 정치적 상상이 담긴 댓글을 일부러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달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21/11/09 11:15
이미 가정이 파탄나서 별거중이고 동시에 이혼소송중인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불륜정보 수집을 위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도촬인가 정당한 정보수집 행위인가 라는 것이 쟁점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민법상 부정행위로 보아야 하는가도 좀 궁금하네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직 이혼 안했으니 불법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21/11/09 11:26
이 이슈와 관련된 기사/자료가 이미 많으네요.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을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인 듯 합니다. - 독수독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535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63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05
21/11/09 11:30
뭐 판결이야 그럴 순 있는데... 불륜 증거 확보하는 게 난감하긴 하겠네요. 벌금 감수하고서라도 찍어야 되는 건지.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몰라도 도덕적 판단에 있어선 저분에게 죄를 묻고 싶지 않군요
21/11/09 12:04
가만 생각해보면,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형법 위반 행위를 모두 정당화시켜줄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 자체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억울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재판 상대방의 가택에 침입했던 것이 발각된다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될지라도 형법상 가택 침입죄가 인정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불륜 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클리셰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1/11/09 13:16
제가 위에 링크한 자료들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으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인정은 되는데,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둘이 모텔 들어가는 것도 증거로 인정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둘이 모텔 들어가서 섹스를 안했다고 쳐도, 최소한 내연관계라는 정황증거로는 인정될 수 있겠죠. 불륜/외도라는 게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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