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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09:43
5G 쓰고 있지만, 5G 쓰고 있다는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LTE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홧병 안 걸립니다... 5G는 그냥 정부와 기업이 짜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1/11/11 09:58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방통위는 그래도 LTE로는 서비스했으니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쉴드"라고 하셨는데, 기사에 인용된 멘트는 일단 방통위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나마도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멘트도 없는 것 같으네요.
21/11/11 10:09
기사에 언급된 고지의무는 이 조항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겠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21/11/11 10:40
KT다니는 친구피셜) 5G는 사기
서울에서 조차도 제대로 서비스 안되는곳 있음. 지방은 말할것도없고. 5G 망까는데 드는 비용 >>>>>>>> 5G 요금제 예상수익 손익분기점 까마득해서 기업에서도 망 설치 안하려고 최대한 버티는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럼 요금제는 왜 만들어서 파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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