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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23:04
라디오에서 무죄로 들었는데, 잘못들었군요;;;
메뉴판엔가 어딘가에 목전지 혼합으로 기재되어 있어, 괜찮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유죄가 되었군요.
21/11/11 11:56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21/11/11 00:07
갈비라는 말이 실생활에서는 양념고기 라는 뜻이 있다보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상상도 못했네요.. 저런식이면 전국의 닭갈비집은 문닫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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