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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22:03
앗 아래 쓰긴 했는데 개량해서 좀 보급 됐으면 ㅠㅠ 그래도 불응해서 발포라고 해서 다행인데 경찰관분 트라우마 있을까봐 걱정
21/11/19 22:25
이건 딱 봐도 휴대성에서 아웃이죠. 그리고 이런 걸로 제압하려면 적어도 3~4명은 달라붙어야 되는데 3~4명 모일 정도면 어떤 무기를 쓰든 가능하기 때문에...군부시절 기억 때문에 경찰들한테 규제가 심한데 이젠 적극적인 테이저건 발포나 실탄 사용(물론 비살상부위인 다리 위주로)을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21/11/19 22:34
물대포는 비범죄인을 상대로 써서 그런 거고 흉기 들고 저항하는 사람은 실탄 박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경찰들이 블라인드에서 자기들도 처자식 있는데 뒷일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규제랑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투덜대는 게 동감가더라고요.
21/11/19 23:33
당연히 발사하는 식으로 운영해야할테고 그래도 그 무게가 어디가진 않으니깐 최소한 그 무게는 들 줄 알아햐 한다는 의미였어요. 흐흐
또 요즘 기준미달 이야기도 많이 나오길래 기준으로 삼기 괜찮은데 안할게 뻔해서 안타깝기도하고 하하
21/11/19 23:39
테이저건 사정거리가 8m라는데 그냥 테이저건만 뻥뻥쏠수있게 해주면 만사해결일 듯 한데요;;
테이저건도 못 쓸 여경은 진짜로 out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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